(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물야면, 봉화읍,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