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제일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8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6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8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73억원이 증액된 2,643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3억이 감액된 2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20억 2,000만원이 증액된 83억 505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 새로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과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643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7건에 14억 2,22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시설 지원에 12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1억 6,0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37억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김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7건에 14억 2,222만 8,000원을 삭감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시설 지원에 12억 6,200만원 및 예비비에 1억 6,0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 제7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俊),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