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5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5. 02. 10. 화요일) - 제19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일 권영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013년 8월 6일 제정·공포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 군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봉화군에 229개의 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에 34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권석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먼저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작년에도 올해도 총무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직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개정에 따른 회계 관직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안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내용으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통합지출관 관직을 신설함입니다.
    공인의 공고 안은 안 제11조입니다. 자치 법규 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서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5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한 봉사하는 공직 풍토 조성으로 대민 친절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상의 종류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추가함이고 이는 안 제 4조입니다. 친절공무원의 포상 대상자의 선발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8조의 3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2015년도 본예산에 2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본 의원이 불참하여 상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한다고 하였는데 공무원의 신조가 무엇입니까? 친절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불친절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큰 낭패이고 공무원이 친절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우스운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연두 순시 때도 봉화읍에서 공무원의 불친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친절을 강요하기 위해서 포상을 준다는 건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군수님이 연말에 가면 친절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표창이면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친절한 공무원을 골라서 포상을 한다는 건……. 포상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권석묵
    포상금액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건 군민이 볼 적에 공무원들 주기 위해 나눠 먹기 식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되면 1년에 몇 명 정도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권석묵
    1년에 4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4명? 이 포상에 표창이 나갑니까? 메달이 나갑니까?

총무과장권석묵
    지금 생각은 뱃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금 뱃지 같은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권석묵
    예.

김영창 의원
    이게 군민이 봤을 적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근 영주에는 영주시 마크가 있어요. 그 뱃지를 공무원이 달고 다녀요. 안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봉화군은 봉화 뱃지 하나 만들지 않았잖아요. 봉화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의원도 의원 뱃지를 달았으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거지를 옳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봉화군에 600명 군 마크를 넣어서 뱃지를 만들어 봐야 큰 돈이 안 들어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의 뱃지를 만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권석묵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포상이라고 하는 건 군수님 표창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상 내역을 보면 표창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공직자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친절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 뱃지를 만들어 지급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권석묵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동감 합니다만 학교에 가면 학생들도 공부가 본연의 임무이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는 우수학생은 상을 주고 못하는 학생이 따라 오게끔 하는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서 현재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매달 1명씩 12명을 연중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상패에 들어가는 제작되는 돈도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40만원보다는 적습니다만 말씀 드릴 것은 모범공무원이 선발되면 5년 동안 매달 지급 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를 주기보다는 금 뱃지를 주어서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친절도가 균등할 수는 없습니다.
    좀 부족한 직원들이 잘하는 직원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학생을 비유 했었는데 학생은 사실 배우는 겁니다. 장학금도 받는 사람이 있고 표창도 받습니다만 일반회사와 우리 공직자는 차원이 틀립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녹을 먹고 보수를 받아서 하는데 일반 회사 사람들은 기업에서 이윤이 남았을 적에 보수를 주는 것이지만 공직자는 이윤이 남고 남지 않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은 친절이고 보수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불친절하다고 보수를 깎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을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12명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시내에서 바라보는 눈이 자꾸 공직자를 나쁘게 바라보는 게 들립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저렴하고 자연친화적인 체험형 관광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춘양면 및 석포면에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및 위치는 석문캠핑장은 춘양면 애당리 631번지 일원입니다. 봉화열목어 마을은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 일원입니다.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 1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 법규 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대상도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강화 혹은 완화적용 가능토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현행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인근설치 등에 관한 사항,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비용 산정 기준,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특히 중요한 안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설치기준을 강화 혹은 완화 적용 가능토록 조례에 위임하였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준영하여 다가구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1대씩 설치하게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0.6대에서 1대로 확대하였고 공동주차장과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은 3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하여 기존에 최소 0.6대 이상 이였던 것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하여 군민의 주차 공간 확보에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은 기존에 350㎡당 1대였으나 400㎡당 1대로 완화하여 공공의 이익 및 군 발전을 위한 시설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 및 완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어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 1건, 신설되는 안 1건, 완화하는 안 12건 등 총 14건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7월에서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2014년 12월 18일 봉화군 지방건축위원회와 2015년 1월 20일 규제개혁 위원회 및 2015년 1월 28일 봉화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제195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14건의 주요 내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을 당초 연면적 5,000㎡에서 1,000㎡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용 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최대한 완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26조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을 명문화하는 신설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해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를 하는 규정 12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안입니다. 제1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권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받아 들여 건축위원회 구성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양성평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회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관계 전문자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여 올바른 건축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9조와 제10조는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사실상 우리 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제14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적용의 완화 규정입니다. 이 항의 요지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도 제44조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내지는 지적 공구상 도로가 없더라도 해당건축물에 출입이 지장이 없는 사실상 도로가 있으면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완화하도록 개정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15조로 제5호 및 6, 7호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과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허가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제16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율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19조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표준 설계도에 의한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1조의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조항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 천막, 기계보호시설, 야외 흡연장 등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여 신고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8조 대지안의 조경 조항으로 보존 녹지 지역 안 조경 규정을 제외하였고 제3항과 4항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완화하는 규정으로 이를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조항으로 이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 건축물을 세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농산물 판촉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 도로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으로 도로의 지정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34조 대지안의 공지조항으로 이는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113쪽 별표2에 상세히 기술하여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으로 이는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완화토록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이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이행 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감액 대상을 추가로 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축을 보면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군청 앞에 짓는 아파트를 보면 작년도에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김영창 의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 아파트를 상대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잘 살던 보밑 동네가 아파트가 들어서 결국 앞에 다 막혀서 겨울 내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여름에는 해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니까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해가 들어오지 않고요.
    주차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군수님 봉화읍 연두 순시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을 하기 전에 도로부터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부터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조량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드나들어서 결국은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저도 김영창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인근 시군에도 그런 사례를 보고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 법규상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건축하고 나서 민원이 쇄도하여 뒤에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주고 놀이터나 공원을 설치한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건축할 때 부지를 선정할 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재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고층 아파트 같으면 봉화의 외곽지로 빠져 나가야 하는데 시내 복판에 들어서 버리니까 앞에 전망이 다 가려져 버려요. 소수가 큰 사람들한테 이겨내지 못해요. 허가를 내줄 적에 지역 주민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가를 내주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도로문제도 결국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짓고 결국 군에 도로를 내달라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주택을 짓는다 하면 도로를 그 분이 내잖아요. 우리가 내줄 수 없잖아요. 아파트라고 우리가 돈 몇 억씩 주고 도로를 해줘야 하고……. 개인이 농사지으러 와서 허가 낼 때는 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도 상반된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108쪽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연면적 85㎡이하에만 해당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이상식 의원
    그럼 85㎡이상 되는 부분들은 전에 시행되는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총 5회로 해 놨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물린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제가 알기로는 5회까지는 부과한 게 없습니다.

이상식 의원
    거의 1회에 끝났죠?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1회에서 2회정도…….

이상식 의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바로 양성화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바로 양성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법령을 검토하여 철거 대상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적법 할 수 있는 건물인지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양성화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적법하지 못한 사항으로 건축이 된 경우에는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럼 건축 신고를 했을 때 사용 용도가 있을 테고 그 사용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거의 부과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상식 의원
    조례 내용과 좀 다른 건데 각 건축에 관련된 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석포 영풍제련소 굴티 공장 안에 창고시설로 건축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창고 시설은 신고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3공장이라고 불렸던 굴티 공장 안에 들어가면서 입구를 지나서 왼쪽에 케이트라고 하는 물질들을 수만톤을 쌓아놓고 거기에 천막을 덮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울산으로 반출하고 그 자리에 창고를 신축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이문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가 제출한『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류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할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하고 군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를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는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택시와 버스 승강장, 석유액화가스의 충전사업소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절차는 제6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와 제12조에서 정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1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 예산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의는 예산담당, 감사담당, 규제개혁담당, 여성아동담당과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영준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종합민원과장 이문학(李文學)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권영준(權寧俊)
    의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