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5. 04. 13. 월요일) -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4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
    9.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4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
   9.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 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김제일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권진원님, 김철기님, 김흥식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김제일 의원님, 위원으로 권진원님, 김철기님, 김흥식님 등 4명이 2014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
   9.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희망의 계절 새봄을 맞아 군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2687호로 지난해 5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추진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을 고려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제 3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봉화군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정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의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 통합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항별 용어 정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8쪽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임용법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제2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4조의2 위원회의 통합운영상은 앞서 설명 드린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늘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 봉화군- 중국 봉화시 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 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그 부과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공표대상 확대에 따라 능동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하여 행정 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삭제함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26042호로 2015년 1월 6일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숙박비 실비 상한금액 인상입니다. 기존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함입니다. 이 역시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한국 봉화군과 중국 봉화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승인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군의 지명과 같은 중국 봉화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자치단체 간 우의를 확고히 하고 문화, 교육, 행정, 농업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대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 3월에 한국 봉화군과 중국 봉화시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봉화군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국제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할까 합니다.
    국제자매결연협약 체결식을 하게 되면 2015년 10월 중에 봉화군 소회의실로 할까 합니다. 자매결연 협정서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봉화시 교류현황으로는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방문을 2회 추진하였고 봉화군 학생교류단이 중국 봉화시 방문을 1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국내에 경제를 비롯한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의 위치에 있는 중국 봉화시와의 교류는 양 자치단체에 있어 미래지향적 상호발전 가능성을 도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교류활성화를 통한 선진 재배기술 공유 등 농산물 수출 도모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중국 동천시와 97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14번을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있다면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직접적으로 와 닿는 체감부분은 느끼지 못하나 양 자치단체간의 관계 공무원들의 교류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면에서 인적교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상호 방문을 함에 따라 이 학생들이 장차 성장을 했을 적에 서로의 가까운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득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뭔가는 배우는 게 있어야 하고 교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학생만 왔다 갔다 하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국제자매결연도시의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천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권석묵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예, 6월이나 7월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파견할 계획이 있죠? 6개월 단위로 갑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영창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화읍에 있는 여직원이 6월달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직원이 작년 11월달에 발령을 받았어요. 5월쯤 되어야 시보를 떼게 되는데 교육을 가거나 파견을 가면 봉화군을 알릴수가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 와야 해요. 전체적인 봉화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불과 6개월 공무원 새내기를 파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차나 3년차 되는 젊은 공무원을 파견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갔다 와서 서로 간의 교류가 기대가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2~3년 차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 각 읍면, 실과소에 전화독촉과 서면으로 선발을 해달라고 실시하였으나 희망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강제로 누구를 지정해서 가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 공무원이 자기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갈 사람이 없어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일본어를 전공하면서 중국어를 부수적으로 전공하여서 아무래도 거기가면 소통이 능한 자가 좀 더 낫고요. 물론 봉화군을 알리는 면에서는 부족하겠지만 젊은 사람이 배워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신규 공무원이라고 파견을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봉화군을 알릴 수 있고 봉화군의 현황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나가줘야 하는데 이건 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뜻에는 괜찮겠지만 본 의원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는 과장님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파악해보면 있어요. 해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은 봉화를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봉화군에 대한 내막도 알아야 하는데 이제 갓 6개월 된 공무원을 억지로 맞춰서 파견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봉화시가 우호교류가 되면 공무원 파견하죠?

총무과장 권석묵
    그건 아직 양 자치단체 간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영창 의원
    우호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교류가 봉화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서를 보면 교육,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국내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봉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수도 있는데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이 앞으로 사과 수출도 얘기하셨는데 그 쪽이 오히려 사과가 더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돈을 없애면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꼭 이득을 보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득에 대한 창출도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야 자매결연 맺는 데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집행부 군수님 이하 공무원만 왔다 갔다 거리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 교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에 성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설명 고맙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에 경제발전과 자연생태 보호를 동시 달성한 신농촌 운동의 대표적 마을인 텅터우촌을 보유한 중국 봉화시로 나와 있는데요. 텅터우촌에 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진행을 시키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구체적인 현황이나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습득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중국의 6대 부촌 마을로 선정되어 있다고 하길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텅터우촌이 증국 6개 마을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신농촌 운동이고 생태 환경이 보호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거니까 그 텅터우촌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예.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 할 경우 보유 기간 그 동안의 자동차 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속하는 주소지에만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담보 제공시 예외 사유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기간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송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4조의 제1호 등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를 납기연장을 할 경우에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행 규정은 재해나 재난 시에만 납세 담보 면제를 하도록 한 것을 올해부터는 재난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정전,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확대하여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9조의 제3항의 내용은 체납 처분을 하고 재산 가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경우 체납처분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 처분 중단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행 공고 기간은 10일을 국세 기본법상 공고기간인 1개월로 일치를 시켜서 납세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정하며, 일부 감면항목에 대한 적용시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 본문 중에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현행 감면 조례에서 2년마다 연장하던 것을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 적용 되도록 감면 조례 운영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3조 본문 중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재산세 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8년 말까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강제적으로 축소함으로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제4조의 내용 중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일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와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함으로서 부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전체가 면제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공고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을 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신설하고 제1호를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 하며 제2호를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및 생산제품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는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에 내용을 보면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 재산을 대부받을 때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받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전년도 대비 대부료 증가분 감액 조정에서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5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공고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저희 과의 조례 개정안 3건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분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강제사항입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예,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제일 의원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입니까? 아니면 도 지정, 군 지정 문화재이상 모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조 부분이 조세의 형평성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재산을 면제하고,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형평성이 고려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인해서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 혜택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심지어 가구들까지 주어지는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바꿔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지역 보호구역에 있는 재산에 있는 건 감면을 해주고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100분의 50을 해 주던가……. 춘양을 보면 집을 한 채 지었는데 허가나기 전에 현상 변경 안이 되지 않아 돌담 10m를 쌓으라고 하였는데 그게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만산고택 문화재와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요. 문화재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약자인 사람들에게는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게 하고 문화재는 아시겠지만 한옥 같은 경우는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을 다 면제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만약에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텐데요. 지금 잘 모르니까 아무 얘기 안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 지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변경 안 문제,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 등 이 부분까지 알려지게 된다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제일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구역 안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었는데요. 문화재 지정된 건물과 주변의 재산하고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그런 취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아니, 그런데 무조건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저희 지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고 지금 현재도 빚고 있고요. 여기 문화재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보호 구역 내에 있던 재산세 안 내는 사람에게 다시 50%를 내라고 한다면 반발은 아마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별다른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고가 나가게 되면 공고문은 주민들의 거의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알려지게 되어 있고 문화재라는 것이 소유자만 혜택을 보고 인근에는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보통 10일이면 끝나는 것을 이 분들은 한 달, 두 달 가고요.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준공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 건축사에 내는 경비도 사실은 배 이상을 냅니다.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히 다 감면을 하던지, 공히 100분의 50을 갖던지 그렇게 가도 주민들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심지어 저희 지역에서 문화재 불 지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저희들 취지를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황재현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마을 관광 자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봉화읍 거촌1, 3리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두 마을에 대해서 전통마을 관광자원사업에 따른 공원조성, 도로확장, 주차장 조성 계획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봉화읍 거촌 1, 3리 외거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016년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 21억, 도비 5억, 군비 18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마을안길 포장 2km, 전통 토석담장 설치 1.7km, 가로등 정비 20등, 효구총 복원 1개소, 소공원 조성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전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 당선된 연계사업으로 지중화 사업 1.5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국회예결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지방재정 투·융심사를 거쳤고 2014년 4월에 봉화군 제1회 추경에서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고 또한 3월에 2차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2015년 1회 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에 전통마을 관광 자원화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입부지는 총 10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015㎡ 추정예산 가액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본 예산이 확정이 되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봉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근거합니다.
    기대효과는 본 외거촌마을을 정비하여 관내 5개소의 전통마을을 벨트화하고 전통 고택체험 숙박촌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8쪽입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총 10필지에 5,914㎡입니다. 그 중에서 편입면적은 3,015㎡ 예상금액은 6,300만원 정도 입니다. 매입대상 건축물은 주택 4동, 창고 5동이며 매입금액은 1억 4,600만원 정도이며 소유자는 4명입니다.
    페이지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도입니다. 대상필지 및 항공사진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지적도 현황과 마을 전경사진입니다. 반천리사 앞과 거촌리 쌍벽당 입구, 거촌1리 마을입구와 거촌3리 마을 입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거촌 1리가 4필지에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조례안에 통과되면 하겠다고 말하셨는데요. 감정평가에서 돈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 보다 더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 가 감정을 한 상태입니다만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매입이면 될 것 같아서 반영하였습니다.

김영창 의원
    조례안은 통과 되었고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 대로 예산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이 말입니다. 항공사진을 붙여 놓았는데요. 항공사진 보면 같이 붙여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창 의원
    길 하나를 두고 아래는 거촌1리 공원이고 다른 곳은 거촌3리의 공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영창 의원
    항공사진을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공원을 꾸며야 합니까? 물론 본 의원도 압니다. 광산김씨와 원주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6,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감정평가가 더 나와서 8,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원 꾸미는데도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봉화군에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공원 꾸미는 것은 원래 사업비로 할 수 있고요. 부지 매입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김영창 의원
    제가 거기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길이 하나에 위, 아래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꼭 마을 구분은 아니고요. 수원당 앞에는 원래부터 공원이 있었고요. 연못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7,500㎡ 정도 공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으로 판단해보면 5억이 넘는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 정도는 줄이고 최소한의 면적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공원 부지가 1리와 3리를 나눈 건 아닌데 앞쪽이 옛날부터 공원이 있었고요.

김영창 의원
    그게 지금 논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거기에 연못이 있었고요.

김영창 의원
    있는 걸 다 매꿔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우리 봉화군은 전체가 공원이에요. 산도 공원이에요. 그런데 몇 억씩 들여서 주차장이나 만들고 천지가 공원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 배경은 좋습니다만 마을 내에 보면 작은 공원이 없어서 앞으로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의 전통마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소공원 정도는 조성하여 본 사업할 때에 해놓으면 향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경예산을 잠깐 살펴보면서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봉화 전체가 공원이 많아요. 그런데 공원 예산이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건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감정평가에서 예상치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 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1리, 3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큰 마을 하나로 보면 한 마을이거든요. 한 마을인데 씨족을 달리 한다고 하여 벽을 쌓고 마을을 분리시켜서 시샘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가 있는데요. 군청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꼭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군데 묶어서 만들면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
    화합하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군청마저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인지,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자체 재정을 가지고 주차장 땅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들은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거 같아요.
    이것을 하나로 뭉쳐 갈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상식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본 마을은 나눠 먹기식 형태는 아니고요. 1리 들어가는 입구와 3리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게 되어 있고 기존부터 연못이 있던 곳이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마을 전경도…….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점검하여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고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땅까지 군 재정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일을 해놓고도 나중에 가면 욕먹을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쪽 동네 사람들에게는 좋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봉화군민들이 이 부분을 지켜봤을 때 군청에서 일을 해놓고도 욕먹을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문중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일부는 보상 없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어서 그렇게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의원
    면적도 똑같네요. 집안의 재정으로 이걸 풀 수는 없습니까? 굳이 자기네 입장을 존중해 줄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아야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문중에서 일부는 부담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은 공원을 원하고 기존의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재산권을 찾아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가능한 곳은 일부는 했고 1,100㎡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두 동네 다 합쳐도 우리 동네만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동네를 갈라놓고 이런 것 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고 하는 게 참 웃긴 일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문중에서 1,000여 평을 희사를 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공원 용도와 주차장 일부입니다.

김장한 의원
    향후에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무상으로 한 것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원을 꾸밀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이 때문에…….

김장한 의원
    사용승낙서만 받고 이전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럼 군과 같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향후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관리주체는 마을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부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쌍벽당에서 내놓은 건 주차장 부지이고 수원당에서 내 놓은 건 앞쪽은 공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공원과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앞으로 주차장은 희사 부지를 활용이 대체적으로 되고 군에서 매입하는 건 공원화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감정가를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요. 여기 주택이 3집이 없어지거든요. 3집이 없어지면 보상금액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분들도 일부분은 양보를 했다는 것을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떤 씨족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건 예전부터 내려 왔던 그런 건 지난 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마을만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전에 음진마, 양진마도 있고요. 그 오랜 세월동안 많이 화합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씨족을 가지고 애기하는 건 그건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세 집이 집을 짓는 가운데서 저도 물어 봤는데요. 돈 4,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중에서 땅을 주시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이 보태서 집을 지어서 서로서로 양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타 의원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문중도 앞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더 협력을 하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는 걸로 일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매입 대상 건축물 조서에 보시면 사실은 금액이 많이 안 나옵니다. 땅 자체가 문중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건축물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가 많이 되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문중하고 마을 주민들이 나머지 건축물을 짓는 건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노라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가액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주차장부지와 공원부지,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마을 협력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식 의원
    이런 일을 추진 할 때 봉화군청에서 화합해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할 수 있어야죠. 몇 가구 되지 않는 양쪽 집안 입장을 존중해서 군청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마을 간 분리보다는 근본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마을 앞부분에 일부 공원화를 넣다 보니까 갈라졌을 뿐이지 마을 안배 차원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안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부 시 금융기관이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 기준을“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을 생산 하는 가구”항목을 삭제하고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융자금 대부 신청 기준 변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구분합니다. 담보대출은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신용대출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00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제한은 금융기관의 기존 신용여신금액 및 현금서비스 이용 잔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대부이율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상환기한을 현재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잘 모릅니까?
    제가 2012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해서 상공인들 1,000만원씩 하는 거 상공계에서 한 것 같은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현재 과에서 소상공인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건…….

권영준 의원
    아니, 봉화군에서 한 건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상공인 지원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군에서 5억 세워서…….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건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권영준 의원
    소상공인 맞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그때 대출 기간 2년 끝나서 갚고 있는데요. 새로 신규신청자가 있으면 받아 주는 그런 관계 때문에 뭐 좀 물어 보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산림 소득 지원 관계는 일반 주민에게 돌아가고요. 생활안정기금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나갑니다.

권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통합방위법시행령 8조』개정에 따라 지자체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부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위원에 안동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 투자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필두로 국민행복 시대 실현 뒷받침을 위한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뒷받침과 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더불어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요인 제거 및 지출구조 정상화, 조세지출 정비 등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은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및 복지 분야 등 민간집행 예산을 확충하고 경상예산 10% 절감을 통해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37억원으로 기정 예산 2,880억원 보다 25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888억원으로 기정 예산 2,643억원 보다 24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8개는 총 249억원으로 기정 예산 237억원 대비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의존수입은 2,730억 9,600만원으로 2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 123억 8,4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29억원, 부동산교부세 40억 600만원과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8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2,900만원, 교육 분야 800만원, 문화·관광 분야 66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4,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11억 3,100만원, 보건·의료 분야 3억 1,500만원, 농림·수산 분야 54억 3,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7억 5,6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44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8,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명호면 업무용차량 구입에 3,5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00만원과 신규 임용자반 교육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토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관내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제17회 은어축제 2억 4,000만원, 제19회 송이축제 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전약수관광지 종합정비 사업에 10억원, 거촌리 전통마을 관광자원화사업 39억 4,000만원, 거촌리 전통마을 소공원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등 보상에 2억 1,000만원, 청암정 및 권벌 종택 대문채 보수 1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녹동 소규모급수시설보수 3,000만원, 명호면 소재지 취수원 보수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촌 지구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관내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1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내시분 3억 4,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관내 70개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 9,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1,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 5,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보건소 골밀도 측정기 구입에 1억 1,000만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 4,700만원, 우량묘목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1억 1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억 2,300만원, 소득 작목 육성지원 1억 3,0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23억 5,700만원,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긴급 방역비 국비보조 1억 6,400만원과 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출하 농가지원 3억원, 서벽권역 진입로 정비에 2억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2억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7,500만원을 증액하고 춘양시장 문화 관광형 육성사업으로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뒷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39억 700만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실상도로 분할측량 및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방평 위험지구정비공사 등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11억원, 미수 소하천정비공사 1억원, 음평 소하천정비공사 8,000만원, 명성장원아파트 뒤 쉼터 조성 1억원, 송이먹거리골목주변 시설물 보수 2억원, 춘양양묘사업소 ~ 우체국간 보도설치 1억원, 용담교 가설공사 10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에는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 2억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억 1,500만원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49억원으로 기정 예산 237억원 대비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창평천 재해예방사업에 11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이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으로 재난 예· 경보시스템 재정비 사업에 5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 사업에 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이월예산 규모입니다. 명시이월 확정액은 93건에 359억 7,400만원으로 2013년 357억 7,900만원 대비 1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고이월 확정액은 147건에 175억 3,800만원으로 2013년 115억원 대비 60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및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의 이월 발생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복지 분야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실장님! 지금 각 읍면에서 추경이 없다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도 의원 3번 하면서 읍면에 추경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건설과에 총괄 발주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돈 없어서 사업하나도 못하는 형편에 총괄발주는 본 예산으로 미뤄도 되잖아요? 봉화군 10개 읍면 조직이 되어 있는 이장님 이하 새마을지도자들 전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추경이 없는 걸로 되어서 민심이 흉흉하고 박노욱 군수님 지금 욕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볼 적에 총괄발주가 60억 정도 되는데요. 계속 주다가 하나도 주지 않으면 면장님, 이장님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계속 주다가 안주는 형태가 앞으로는……. 우리 봉화군이 낭패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 생각도 안하는 이런 행정을 어차피 군수님의 허락으로 예산을 짰는데요. 2015년도가 아직도 8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감당하려고 하는지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권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 자체가 지난해 추경보다 더 턱없이 적은면도 있었고요.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 발주 되었던 총괄발주분에 대한 감행 부분도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재원과 국· 도비 내시 변경분 등을 하다 보니까 지역 현안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 추경예산 5억원을 가지고 시급한…….

권영준 의원
    알고 있는데요. 각 면에 5,000만원씩 내려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총괄발주한 부분이 60억 되는데 거기에 10억이라도 빼서 돌리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적은지도 다 알고 어려운 점도 압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실장님도 하고 싶었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전해 주세요. 이건 지금 서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 3번 하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을 편리한대로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잘살아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이 행정을 못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2회 추경에는 자원이 더 없지만 배려를 해야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숨을 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기회가 되어 2회 추경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참고로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고맙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는 현안 사항을 앞서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상식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식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이상식(李相植)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