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오늘은 지난 4월 13일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한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김장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한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37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880억원보다 25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8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643억원 보다 245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49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37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 절감 및 절감재원을 총괄발주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도 지역경제 활력화에 있으며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고 상반기 중 집행가능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인 제19회 봉화송이축제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장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 출석 의원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