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6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04. 17 금요일) -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7일(금) 09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위원장 김장한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09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식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37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880억원보다 25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8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643억원 보다 245억원이 증가 되었고,특별회계는 249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37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 절감 및 절감재원을 총괄발주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도 지역경제 활력화에 있으며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고 상반기 중 집행가능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인 제19회 봉화송이축제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어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