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5. 06. 02. 화요일) - 제19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2일(화) 11시12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김희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무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무
    김희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등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규제개혁담당을 정식기구로 신설하며 시책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간 중복업무의 통합, 일부담당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분장사무 조정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변경하고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체육, 레저산업의 종합관리를 삭제하고 새마을경제과에 성장동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체육, 레저산업의 종합관리를 신설합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사업소의 명칭 위치 표기방식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내용은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비서의 퇴직으로 인한 정원 조정 등 현행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 4급 이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5급은 현행 6%이내에서 조정 5% 이내로 1% 감하였으며 6급은 동일합니다. 7급은 현행 28.7%에서 29.7%로 1% 증하였습니다. 8급, 9급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연구직과 지방직도 변경이 없습니다. 별정직은 삭제하였습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계는 현행 879명 같습니다. 정무직도 현행과 같습니다. 일반직 현행 547명에서 1명이 증가하여 54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정직은 현행 1명에서 1명을 감하여 없앴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현행과 같습니다.
    한시정원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천면 분천1리와 분천4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도호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역이 현동3리로 행정 서비스 이용 등 생활에 불편이 많아 도호지역을 현동3리로 재조정함으로써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는 분천1리 일부지역과 분천4리 일부지역을 현동3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읍 내성3리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가 집중되어 행정운영 상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천면 분천1리와 분천4리의 경계에 위치한 도호지역의 경우 실제 생활권은 현동3리로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로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봉화읍 내성3리 구역 중 일부를 내성5리로 분동하고 꼬부랑산을 경계로 주변 아파트 단지를 내성5리로 신설하고 가래골 등 그 외 지역을 내성3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성3리 반수 및 관할 구역 조정입니다. 내성3리는 31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하였고 내성5리의 반 신설 및 관할구역 19개 반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천리 도호 지역을 현동3리로 편입 하였습니다. 소천면 분천1리 일부와 분천4리 일부로 이루어진 도호지역을 현동3리로 편입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수는 총 11명이 현동3리로 가고 분천3리에서 2명이 줄고 분천4리에서 9명이 줄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반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봉화읍에 내성5리가 신설됨에 따라 봉화읍 내성리의 이장정수를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효율적인 행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봉화읍 내성5리 신설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156명에서 157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봉화읍 내성3리 및 내성5리 이장 관할 구역 조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주거마련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한 근무의욕 제고 및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완화하고 운영 중인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용도에 주택신축자금의 대부를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공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2019년 2월 28일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주택 신축자금의 대부를 추가하였습니다. 대부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 무주택 공무원에 한하여 대출하던 것을 군 소속 공무원, 무주택 공무원,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대부 이율 변경입니다. 현재 3%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대부금 일시 상환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 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 및 금액은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개별기준을 보면 법 제1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부과 후 1년 이내 재적발 되면 200만원, 3차 위반이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위에 조항과 마찬가지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에는 200만원, 3차 위반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6월 3일부터 6월 9일 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희무 부의장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무 부의장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