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7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5. 06. 10. 수요일) - 제19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10일(수)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8. 폐 회

안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폐회)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