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8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5. 07. 10. 금요일) - 제19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11시2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6.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6.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6.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제7대 봉화군의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간 지역발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를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받고자 할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사항으로서 제5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유무를 검토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지방보조 사업에 한정하였으며 이는 100만원 이상 보조 사업으로 한정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4일에서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며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 검토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미조정 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 군세 조례 제6조 제1호 가목에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혐의는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아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군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칠곡, 울릉, 군위군은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0개 시군도 일률적으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주민세 1만원을 기준으로 기준액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그 차액만큼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군도 매년 1억 9,8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패널티 해제와 함께 세액 증가분을 포함한 3억원 정도의 자주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과 도로부터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부기관의 요구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금액보다는 인상폭이 다소 크지만 타 시군보다는 폭이 적고 지난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김제일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3분의 결산감사 위원과 함께 검사하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총 세입은 3,962억 900만원이며 총 세출은 3,164억 4,200만원으로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79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개요로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25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91억 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3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익년도 이월액 386억 1,300만원 및 보조금 집행 잔액 12억 2,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36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73억 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16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익년도 이월액 120억 1,100만원 및 보조금 집행 잔액 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14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스터디그룹 국외 정책연수 계획 변경에 따른 1건의 1,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으로 작년 조직개편으로 그린타운추진단이 산림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3건 4억 8,300만원을 이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계속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5항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8,100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박 피해 농가와 봄 가뭄 대책에 필요한 관정개발사업 등에 3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억 7,000만원 지출하고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사업 외 128건 519억 3,500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73건에 345억 6,800만원, 사고이월 56건 1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적립기금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 운영 하고 있는 적립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총 12종이며 당해 연도 말 적립기금 총액은 40억 5,7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억 500만원이고 사용액은 25억 3,400만원으로서 현재 적립기금은 65억 2,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채권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5억 8,600만원에서 당해 연도 5억 8,700만원이 발생하고 8억 6,1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액은 43억 1,200만원으로서 주된 채권은 자녀학자금대부와 주택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상환해야할 채무 부담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30억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분은 없으며 2014년도에 10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무부담액은 20억원입니다.
    상환해야할 주변 채무대상은 춘양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사업 40억원의 일부로서 올해 계획된 10억원을 연말에 상환하고 내년에 남은 10억원을 상환하면 우리 군의 채무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으로서 토지와 건물, 기타 물품을 포함하여 총 48,201건의 평가액은 8,32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른 2014년 통합결산서에 의한 우리군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무재표에 의하면 우리 군의 2014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171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8%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 0.3% 증가하였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순 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며 총 자산에는 군 재산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도로나 회관 등 총 자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운영결과는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총 수의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 총 비용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통합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부터 15일간 군 의회 김제일 결산검사대표 위원님 외 3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항은 우리 군은 198세대 828명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사업과 태양광 발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개 년도에 걸쳐 7,500만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 등 2건이 우수 사례이고 지적사항은 감면분 차량취득세 사후관리 등 20건은 실과소별로 시정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숙지,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통합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적사항 총 22건 중에 우수사례가 3건밖에 없어요. 지적사항이 3건이 나와야 하는데 우수사항은 오히려 3건밖에 없고 세금 미부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가 징수금 부족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징수 노력 부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는 2건이고요. 지적사항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미흡한 세외수입 부분은 자동차 과태료 미 부과된 것이 작년에 부과가 많이 되어서 체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7건이나 소홀하다는 건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세금 부과 한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역민들이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요. 될 수 있는 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한 지도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저희들 소중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동안 결산감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97억 6,700만원으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이 이러면 평잔은 잉여금보다 많죠?

재정과장 김도년
    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식 의원
    예, 1년 평잔은 잉여보다는 많게 되어있거든요.
    평잔이 얼마정도 되는지?

재정과장 김도년
    평잔액은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는 130억에서 150억정도 농협하고 계속해서 사후관리해보면 평잔액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전체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상식 의원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이상식 의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과정에서 통장에 1년에 평잔이 남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평균 남는 것이 1년 평균 쳐 보면 잉여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냐고 하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도년
    자금이 조기 집행 때 보면 평잔액이 줄어들고 조기집행 안하면 평잔액이 늘어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드리기는 애매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평잔이 나와야 그 평잔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정과장 김도년
    될 수 있는 대로 평잔액을 줄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수시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평잔액은 규모화……. 순세계 잉여금과는 관계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우수농산물 홍보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3조입니다. 나눔 장터의 명칭 및 위치, 다 나눔 장터의 기능, 라 나눔 장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나눔 장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용료 징수 12페이지 자치 법규 안은 붙임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에 합의를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통과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원안 가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장한 의원님과 권영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한 의원님과 권영준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박노욱(朴魯旭)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촌개발과장 배영제(裵永?)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장한(金章漢)
    의원 권영준(權寧俊)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