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9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5. 09. 15. 화요일) -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폐 회

안건
1.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황재현
    오늘은 지난 9월 8일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상식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42억원으로 당초예산 3,137억원보다 20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3억원으로 당초예산 2,888억원 보다 185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69억원으로 당초예산 249억원 보다 20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총괄발주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에서 10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제일(金濟壹)
    의원 이상식(李相植)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