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5. 10. 20. 화요일) - 제20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09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8.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14.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본회의 휴회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8.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14.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본회의 휴회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김희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8.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14.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등 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제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의 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상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으로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전통시장 구역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에서 제23조는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24조에서 제31조는 시장관리자 지정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부칙 제2조에「봉화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어려운 우리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통한 어려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 조례 개정 1건, 개정안 2건, 폐지안 1건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의 발전 수립 등 주요 시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2안 및 3안에서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개별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점정비사항으로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일제정비하며 개정대상 및 주요 개선과제대상은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반영과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정비, 법령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을 일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별 개별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안에서는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오래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폐지 사항이며 제2조에서는 봉화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내용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등 상위 법령과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로서 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제 3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과와 징수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봉화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제 4조에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근거가 없어지고 도시 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준용이 가능한 봉화군 도시공원 및 녹지전용 허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제 5조에는 온천법 개정 전 원상회복 의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법 개정 이후에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없으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봉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띄워 쓰기로 하고 제2조의 2 기금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 제4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서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총 5건으로 조례 제정 3건 개정 2건입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범위를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1호 부터 4호까지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까지만 대상으로 월3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수혜범위를 5호부터 18호까지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등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였을 때 현재 56명에서 추가로 7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유공자 유족들의 많은 건의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유공자 단체회원 본인은 물론 이들의 유족에 대한 보살핌과 위로 범위확대로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젊음을 바쳐 조국을 지킨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 생각이 되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명칭이 지역사회 보장 복지협의체로 변경되었으며, 그 기능이 강화되고 사회보장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현재 “봉화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봉화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봉화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체 및 읍면 단위 협의체 구성과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하고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이용과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벽지 농촌 주민들의 문화생활 환경개선으로 노인위생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작은 규모의 목욕탕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여건으로 면 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일은 평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토·일요일과 국경일, 명절은 휴무일로하고 운영시간은 해당 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용료는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시중 요금보다 저렴한 2,000원 정도로 하였습니다.
    현재 재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작은 목욕탕 설치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준공하여 내년 1월경 개장할 계획이며 사업 마무리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화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란 어떤 행정제도나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행정집행에 반영하는 등 남녀 어느 한쪽의 성별에 편중됨이 없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시설물 설치 시 남녀 간 화장실 비율, 여성과 유아를 위한 전용시설물 설치 등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을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성별영향 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로 명시하여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행정제도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생활화 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혼 예식 시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외 예식장을 이용함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관외 유출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지역의 결혼 예식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결혼예식과 관련하여 주변식당과 상가 등 지역상경기 부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결혼 예식시설이란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예식장과 사찰, 교회 등 종교시설, 공공시설물이나 야외 잔디광장 등 그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이용자와 이용 장려금은 이러한 예식시설을 이용하여 관내지역에서 결혼식을 치른 당사자와 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장려금으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특정한 예식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결혼식을 치룬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인지원 방식이며, 참고로 지난해 우리군의 혼인신고 건수는 130여건 정도 되나 관내 예식건수는 10여건에 불과하여 당장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인근 충북 괴산군 등 몇 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어 비교견학을 하였고 장수효행 수당처럼 유사중복 복지대상여부의 사전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금액이 결혼비용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결혼예식의 관내지역 유도에 어려움도 있으며 우선 시급한 것이 2개의 민간 결혼예식장 시설과 음식문화의 개선도 현실적인 과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를 통한 시설환경 정비와 운영자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고향 지역에서 혼례를 치루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관계 기관단체간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와 함께 관내 결혼식 유도 홍보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작은 목욕탕 설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장한 의원
    일부 면민 여론에 의하면 작은 목욕탕에 이발소를 겸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으셨나요? 어쨌든 간에 작은 목욕탕 내 이발소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별도 조례 추가를 한다던가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 부분은 목욕탕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재산면 지역에서 이왕이면 목욕탕 시설 내에 이발관을 운영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시설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발소 문제는 나중에 공중위생법상 신고해서 영업하면 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에 의한 법률은 아니죠? 14건이 새로 개정 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상위법입니다.

김영창 의원
    상위법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의원
    상위법인데 여기 15항에 보면 연금이나 이런 예우가 국가보훈처장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우는 총괄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수당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고엽제나 참전유공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족은 어디까지 취급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손자녀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 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과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규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항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토록 규정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삭제하여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시에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는 상위법에 위임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으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주민중심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동을 하는 데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업무는 특별교통수단의 사업실행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인력, 부대시설 확보가 가능한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되 선정기준은 사업 수행능력 외에도 공익성,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개시는 2016년 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위한 세부계획은 붙임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서비스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관계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희무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무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