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2015. 11. 30. 월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봉화군 경관 조례안
     3.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8.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4.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6.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17.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9.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봉화군 경관 조례안 3.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8.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4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6.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17.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9.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경관 조례안 3.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8.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4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6.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17.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9.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희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2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42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천 15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천 73억원 보다 79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69억원 보다 1억원 감소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도비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정을 통해 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2016년도 국가재정 여건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경제 체질 개선 노력 등 소비, 투자 여건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여건 속에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배분,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 재정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재정 운용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은 2015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내수경기 회복의 둔화로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 등에 따라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지원 사업은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부담비용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확대되고,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과 함께 산림·관광기반 확충 및 농업 경쟁력 강화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등 지속적으로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농업분야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축산업 부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물론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재해예방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04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2,880억원 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44억원으로 금년도 2,643억원 보다 10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60억원으로 금년도 237억원 보다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64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 93억 9,400만원, 세외수입 70억 6,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479억 4,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572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88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운영에 6억 2,200만원, 재정지원 및 운영으로 8억 5,100만원, 주민 자치기반 강화, 지방행정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 업무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12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지원 사업에 83억 2,4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400만원, 특별회계 전출에 1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운영지원과 영어체험학습, 청소년 활동지원에 7억 7,500만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은어·송이 축제 등 문화예술 부문에 30억 8,2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28억 5,200만원, 생활체육 육성과 체육시설 관리 12억 7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에 23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먹는 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134억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9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운반대행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등에 64억 8,8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및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 등에 1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59억 1,7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 46억 7,8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 59억 9,500만원, 노인·청소년 보호육성에 291억 8,900만원, 고용안정지원에 2억 8,400만원,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등 보훈분야 8억 9,400만원,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과 사회봉사단체 육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8억 8,600만원이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전출금으로 4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비 48억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 11억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지역 농업과 축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196억 9,000만원,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 선진화에 128억 1,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농촌정주여건 조성과 농촌개발에 18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새기술 보급에 83억 7,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화로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6억 9,7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 81억 3,500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34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사업 132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 52억 9,100만원, 도시개발 취약지 개발사업 34억 4,600만원, 지적 및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 22억 5,900만원, 녹색 터전 조성분야에 30억 4,9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68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3억 400만원과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3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300만원을 반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유지·보수 예산 22억 1,000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40억 7,100만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29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7억 1,000원, 동면 마을하수 처리시설공사 35억 8,900만원, 봉화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중점관리사업 48억 1,2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에 9억 3,500만원, 하수도시설 관리 사업에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4,000만원의 규모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등의 사업에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46억 3,000만원의 수입으로 27억 5,400만원의 세출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에는 104억 8,6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세한 사항은 향후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한 후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심상진(沈相鎭)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김장한(金章漢)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