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5. 11. 23. 월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기면
    전문위원 배기면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 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경상경비 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적인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420억원으로 기정 예산 3,342억원 보다 7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3,152억원으로 기정 예산 3,073억원 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68억원으로 기정예산 269억원 보다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9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설치한 군 농협 옥상 LED 전광판 수리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외부계단 비가림 설치공사비로 편성된 2,000만원 전액 감하고 관내 경로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면 작은목욕탕 운영을 위해 시설비 예산 과목경정으로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의료보험공단 부담금 부족분으로 1,3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2015년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금번 추경에서 반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재정과 소관입니다. 군 청사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를 위해 홍보사진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량사 내부공사로 인해 취소된 산사음악회 경비 2,0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으며 석포 열목어마을 야영장 야외 샤워장설치 국비보조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봉화읍 석평3리 범들이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원, 봉성 금봉2리 천성사 진입로 정비로 5,000만원, 법전 눌산1리 홈재 소교량 설치에 7,000만원, 명호 관창2리 항애 농로정비로 3,000만원, 명호 관창2리 남애 옹벽 설치에 2,000만원, 명호 삼동2리 먹뱅이 농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분으로 물야 개단1리 월계도로 정비로 8,000만원, 상운 가곡2리 뱀골 배수로 설치에 4,000만원, 봉성 봉양2리 구름재 농로 확포장으로 4,000만원, 물야 북지4리 대골 농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벽권역 도농교류센터에 고정식 태양광 10kw설치를 위한 국비보조내시 사업으로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도로변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민원이 계속 야기 되는 건축물 철거를 위해 2,6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명호 풍호2리 풍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겨울철 원활한 제설을 위해 모래살포기 및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5,748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재산 갈산1리 미잠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3억원, 법전 눌산1리 마그네 도로 보수공사 1억원, 소천 현동2리 시동 도로 보수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단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봉화 해저 밭덕우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군비 부담분으로 3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소하천 정비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 사업으로 상운 가곡2리 구천 정비에 7,000만원, 석포 석포1리 석포리천 정비에 1억 5,000만원, 소천 분천3리 회룡천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눌산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 인력 동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복 지원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춘양면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및 동절기 마을 급수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사업비 부담분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과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반납금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으로 기능성 특수 희귀채소 크러스터 조성 국비보조 내시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1,600만원과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국비 8억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구제역 발생과 우결핵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포함 2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전액 국비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물야 개단1리 월계저수지 외 2개소 보수공사비로 총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해 시 상습가뭄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양수장 및 관로매설을 통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상운 설매리 새마지구, 소천 현동2리 시동지구, 명호 삼동리 가래골지구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국비보조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토사 퇴적에 따른 저수용량 부족으로 농업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물야 오록의 구수골 저수지, 봉화 유곡의 천마 저수지, 명호 삼동의 삼동 저수지, 법전 눌산의 눌산저수지 준설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농업경영인 회관 주변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집행 잔액 3,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1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단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매수 미청구에 따른 잔액 8,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24건에 46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대비 8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 익년도 2월말에서 12월말로 앞당겨지고 주요 시책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사업별 집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규모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설명은 실과소장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청량사 음악회는 왜 올렸다가 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사 유리보존 앞에 보면 지장전 설치가 지난 5월에 6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탑 주변과 무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청량사에서 올해는 안전상 개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명시이월조서에 조금 전에 절대 공기부족을 말씀하셨는데 12월에 본예산을 다 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승인 된 것도 조기발주도 있습니다만 7~8월까지 끌고 가다가 9월쯤 발주하여 공기부족이라 하는데 그렇게 늦출 수 있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늦게 가서는 공기부족이다 라고 명시이월 시키는 예가 있어요. 절대공기부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그것이 각 사업마다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실제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기간이 8개월 이상이 되어 착공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토지보상이나 인근 주변에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미해결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착공이 늦음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
    농업경영인 회관 주변 정비사업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침수로 인한 배수로 교체와 바닥 포장 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경영인 회관 바닥이 침수가 되어서 걷어 내서 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방치건축물 철거 공사 이건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소유자가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도로변에 방치된 건축물이 있어서 흉물스럽습니다. 추경에는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수 조사해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앞으로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너무 흉물스러워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해 봤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한 위원
    요즘은 주민들이 자꾸 떠나고 방치된 건물이 많아서 범죄 문제, 이런 미관 상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고맙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 조사 이건 어떤 환경기본법에 따라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장관 국감 때 주민들께서 건강영향 조사관계 말씀이 있어서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 수질, 대기 분야 조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필요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당초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증액이 되어서 총 2억 3,000만원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0%인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래서 국비가 있다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순수 군비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국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 사업에 19억 2,342만 8,000원이 명시 이월되고 시설 부대비로 254만원 이월이 되는데 그럼 전체 공정에서 얼마만큼 진척이 된 겁니까? 이월된 거 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20%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식 위원
    진척되어 있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상희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상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장한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장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2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42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천 15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천 73억원 보다 79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69억원 보다 1억원 감소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도비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장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0일 제6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상희(金祥喜),
    간    사 김장한(金章漢),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촌개발과장 배영제(裵永?)
    농업기술과장 김위동(金衛東)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상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