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2015. 12. 18. 금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8(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제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제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제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제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창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80억원 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3,00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2,744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이 증액된 2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5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여건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 회복의 둔화로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연계 협력사업 추진, 산림휴양 도시 건설을 위한 봉화자연휴양림조성, 지역 관광기반 확충 및 안정적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744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3건에 2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한중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억 6,796만 3,000원 및 예비비에 2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일
    김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3건에 24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한중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억 6,796만 3,000원 및 예비비 203만 7,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제일(金濟壹),
    간    사 김영창(金永昌),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제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