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2015. 12. 3. 목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3(목)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법전면
        ②춘양면

안건
①법전면
②춘양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법전면  

위원장 김장한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전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법전면장    신 승 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20쪽에 유기질퇴비재료 지원 사업 145호에 2,710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이 정산할 때 어떠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지 답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피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할 테고, 우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일반 농가에서 보급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영세한 업자에게 받을 때는 간이세금계산서 등 세 가지 종류로 받지 싶은데요. 각 구입처별로 정산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봉화군 사업계획 안에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해조수 개체를 줄이기 위하여 특히 고라니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전면에는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수피나 톱밥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하고 있고요. 우분 등 농가에서 보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축 사육등록업체 이런 곳도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해조수 관계는 저희 관내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50여건 정도 되는데 수시로 신고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가 3,28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전기 목책 지원 사업도 2가구 지원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고라니 관계는 포상 관계가 한 마리당 5만원 들었는데 연초에 벌써 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서 된 숫자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라니 부분에 있어서 정책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고루고루 함으로 해서 각 읍면 단위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개체수를 줄여줘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어떤 곳은 보면 전혀 한 마리도 그렇게 된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네는 많은 동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 집행을 고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전면은 구체적으로 몇 마리정도 보상받고 잡혔는지 그런 것은?

법전면장 신승택
    저희는 그런 통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요.
    구체적으로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이 외에도 입금표라든가 통장 입금표 또는 농가의 영수증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징구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각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곳은 어떤 서류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법전면장 신승택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바로 실무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전면 산업담당 실무자 금현순
    현재 유기질 퇴비 관련해서, 수피하고 톱밥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받고 있고, 우분하고 계분 같은 경우는 거의 영세사업자나 축산 농가이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보조금은 100%를 내고 나면 농가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통장 입금표로 거의 활용하고 있고요. 계좌이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영농회별로 집행카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개별로 정산하고, 감사기관에서도 보조금을 전부 농가에서 입금을 하되 나머지 돈이 없어서 입금이 안 될 시는 농가로 입금하면 농가에서 다시 업체로 냈다는 확인서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불필요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 자료 요구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바쁜데 꼭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례가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군 전체에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기 위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본청 감사할 때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법전면에 구체적으로 무통장 입금표, 어떤 데는 보면 무통장입금을 했으면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또 영수증을 따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각 구입처별 자료를 만들어서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법전면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가 잘 됐네요. 군 집행부분에 군 집행했다고 하고, 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면 집행이라고 하고. 군 집행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실제로 해당 과하고 금액을 맞춰보면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 집행부분은 군청 감사할 때 다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여기에서 금액차이가 작년엔 많이 나더라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수리계가 법전도 있을 텐데요. 수리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현재 수리계 통장을 면에서 관리 한다면 통장잔액 아니면 수리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상황이나 이 부분을 정리 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 한 가지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 하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유해조수 고라니 포획 조례를 2013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산림과장을 하셨으니까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포획단이 두 개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무작위로 고라니를 잡아서 군에다 확인을 받으니까 영양에서 잡은 건 지, 영주에서 잡은 건 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차라리 법전면에서 잡았으면, 법전면장님한테 확인을 거쳐서 들어가면 확실히 봉화군에 있는 고라니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전면장 신승택
    먼저 수리계 관계 말씀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재산, 봉성 창평 쪽은…….

김제일 위원
    명호도 없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전면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금액 관계 지적하신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참고로 자료 만들 때에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요. 해당 과에서 수정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 관계는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 잠깐 봐서, 보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농가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근무처에 있을 때도, 김장한 감사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찍이 동이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대로 이게 영주에서 왔는지, 영양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많은데, 조금 더 확인하는 방법을 강화하던지 당초에는 귀를 하다가 이젠 꼬리로 한다고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찍 동이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제일 위원
    제가 귀를 가져온 걸 봤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곤혹스럽고 확인하는 데 귀를 막대에다 끼웠어요. 세는 모습을 봤는데 못할 짓 같고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을 거쳐 가면 적어도 법전 인근에서 잡던, 춘양 인근에서 잡던 그렇게 확인을 읍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로 최종 확인 받아서, 도시환경과에서만 하니까 영양에서 잡은 건 지 영주에서 잡은 건지 알 수도 없고, 귀만 떼거나 꼬리만 떼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데 사냥하시는 분이나 확인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곤혹스러우니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예, 읍면에서 확인하면 이상식 의원님 지적대로 파악할 장점이 있긴 한데요.
    동물 사체이다 보니까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 멀칭비닐 지원 470농가가 있는데 이게 고추, 감자에 지급 해주잖아요.군에서 한 마끼당 지원액이 얼마예요?

법전면장 신승택
    멀칭 지원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지원이 아니고 마끼당 보조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2만원을 지원해 줘요? 이걸 보조 해주면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면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법전면장 신승택
    지원금이요? 글쎄요.

법전면 산업담당 실무자 금현순
    저희가 영농회별로 멀칭비닐로 신청 받으면 그걸 영농회별로 주면 그걸 농협에서 정산하고 있고 다른 읍면 역시 비슷할 겁니다.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원액이 언제 나갑니까? 봄에 나갑니까, 가을에 나갑니까?

법전면 산업담당 실무자 금현순
    지원 금액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일단 집행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때 조기 집행 관계로 먼저 했다가 지금은 정산을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새로 또 검토해서 지금 센터로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멀칭 비닐을 농협에서 쓰는데, 지원이 그렇게 나가니까. 농협에서 쓰는 멀칭 비닐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은 가을에 걷어도 잘 걷히고 쳐지지 않는데, 농협에서 산 건 1년 쓰고 가을에 걷으려고 하면 축축 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협으로 지원해서……. 농협에 항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약한 걸 쓰서 문제가 되요. 돈은 다 받는데 이게 농민을 농협이 피 빨아 먹는 게 아니냐, 비닐을 일 년 쓰고 나중에 걷을 때 잘 걷혀야 하는데 약한 거라서 다 쳐진다는 말이에요.
    법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기계도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농기계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꾸 보조를 해 주다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 작목반 말고 개인도 신청을 하면, 그걸 이장이 모아서 농협에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농가는 농협에서 봄에 주고 가을에 돈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농협에서는 당장 주고 나서 2월에 바로 돈을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빨리 안 나갈텐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해조수관계에 대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라니에다가 이름 써 붙일 수도 없지만 로드킬로 죽는 것까지 귀를 잘라갔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귀도 가져다가 낸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수렵이 해제되고 엽사들 하고 몇 번 얘기해보니까 돼지를 잡아야지 고라니를 왜 잡냐는 거예요. 고라니는 아예 총을 안 쏜대요. 우리의 실제 피해는 돼지도 주지만 고라니가 제일 피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과 감사할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엽사들이 고라니를 안 쏘고 산돼지만 잡으려고 하니까 고라니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면장님도 협의해서 귀는 2개고 꼬리는 1개인데,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장재해산제도가 뭡니까?

법전면장 신승택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해산이 출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출산하는데 돈 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출산 지원금은 출산지원금이고 이건 장제 급여인데 다른 면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산도 없고, 장재급여는 있어요. 장재급여 2가구면 75만원씩 150만원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게 해산급여가 60만원이라고 하면 몇 사람 낳았는데요?

법전면 주민복지담당 실무자 이수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해산 급여를 드립니다.

김영창 위원
    얼마인가요?

법전면 주민복지담당 실무자 이수정
    60만원인데 한 분 지급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별도입니까?

법전면 주민복지담당 실무자 이수정
    예, 별도입니다.

김영창 위원
    출산장려금과는 다른 겁니까?

법전면 주민복지담당 실무자 이수정
    예.

김영창 위원
    다른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전면에는 해산급여가 있는데, 다른 면에는 없었는데, 없었다는 말인가요. 법전면에는 잘했다고 해놨는데, 해산이라는 용어 보다는 출산이 맞는 거 같은데 이게 공식명칭이 해산이에요?

법전면 주민복지담당 실무자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공히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만 법전면에 고액 체납자가 10명이 넘네요. 법전면에 있는 사람들은 독촉하기가 어렵잖아요. 법전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 나오잖아요. 경제 곤란이라고 적어 놨는데, 자동차를 압류 해놓은 건 없죠? 영치 말이에요?

법전면 민원행정담당 김인옥
    여기 영치 내역은 없는데, 영치는 군에서 합동으로 했는데, 영치하러 나가면 돈을 내시더라고요.

김영창 위원
    영치를 하면 번호판이 없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낸다는 말이에요. 이걸 법전면 직원들은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영치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군 직원들이 합동으로 영치하면 누구든지 돈을 내요. 저부터라도 그래요. 돈 2~30만원 가지고는 문제가 58만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세 5만 6,000원도 있네요. 경제사정 곤란이라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법전면 주민 사정은 잘 아실 거라 생각 되요. 멀리 계신 분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 안 되는 것은 재정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예.

김영창 위원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건설 사업을 보면 3~40건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면도 그렇고 안 그런 면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3월 2일날 20건 정도를 발주를 했어요. 하루에 업자 20명을 불러들여서 계약하자면 사무실이 엄청 복잡할 거예요. 아마. 이걸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준공일자도 딱 맞추고, 준공하러 나가면 한꺼번에 20건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산업계장하고 토목주사가 나갈텐데 한꺼번에 얼마나 힘들어요. 좁은 면사무소에 업자 20명이 모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같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오늘 업자 5명 불러서 계약하고, 내일 또 불러서 하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불러서 계약했다. 또 준공일자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 모순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법전면은 골고루 공사를 줘서 고맙고요. 타 면에는 한 업자에게 15건 씩 줘서 문제가 있었는데, 법전면은 잘했다는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설명하시느라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법전면에 풍물단원이 총 몇 명입니까?

법전면장 신승택
    2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 중에 귀농인도 있습니까?

법전면장 신승택
    예,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매주 월요일에 총 41회 했다고 하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곧 농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면 단위에 보면 읍에 비해서 사실 문화 사각지대인데, 농한기에 각 동네별로 취미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면장님 재량 하에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고, 또 송이축제에 때도 보면 풍물경연대회가 있는데 10개 읍면 중에 나오는 데가 5~6개뿐 이더라고요. 어제 명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안동탈춤페스티발을 매년 구경을 가는데 평일 날은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별로 문화경연대회를 해요, 굉장합니다. 그야말로 잔치예요.
    봉화의 청량문화제 보면 그냥 간단히 풍물단 나와서 놀다가 치우는데 이걸 점차활성화 하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전면 보니까 최우수상도 타고 축하드립니다. 예산은 자기네들 돈으로 합니까?

법전면장 신승택
    교육 강좌 관계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강사비는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체회비로 모금활동이라든가 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행사할 때 저희가 장비 갖춰 놓은 게 부족해서 체육회에서 돈을 320만원 지원해 주고 또 권역사업에서도 장구 등 일부 구입을 지원해서 형성이 됐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귀농인이라든가 각 처에서 모여서 매주 월요일에서 법전에서 하고 수요일에는 봉화 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예산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농한기에는 이렇게 신명나게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예산에 반영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면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특수시책에 보면 각 읍면별로 한, 두 가지 씩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뭐 감사하고 꼭 관련이 없습니다만 가보면 나름 있더라고요. 법전은 태극기, 샘물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어떤 데는 다문화 이랬는데 그건 의례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고, 독특한 걸로는 물야는 한마을 한수종 나무 가꾸기 운동을 하고, 점차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봉화읍에는 보니까 읍 전 직원 한 명 당 책 한권 나눠주기 운동,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읍 기관 단체도 적극 동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상운에는 전 직원 겨울철에 각 경로당 월 2회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례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발표를 해서 노인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발표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있고요.
    또 재산에는 가니까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께 매일 군 행정정보나 면에 있던 모든 일들을 문자서비스 발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면민들에게 전체 우리 군 돌아가는 거나 면 돌아가는 일을 알리고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은 어디가 교통이 두절 된다, 조심하라는 등등 이런 걸 문자 홍보 서비스를 한데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호면장님이 별나신 거 아시죠? 굉장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전 직원들에게 매일 한명씩 5분 스피치를 시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생각했던 걸, 모든 지식을 다 내놓고 발표를 해보라고 한데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겠지만 머리에 든 지식은 많아도 어디 가서 발표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좋은 건 벤치마킹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편리하고, 면민들 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면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몇 일 전에도 봉화에 화재가 두 건이나 났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전기 누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동절기라서 취약지역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조금 더 동네별로 물론 이장님, 반장님 계시지만 면장님께서 더 독려하셔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 드린 특수시책분야에 대해서 면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타면의 좋은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군정이나 의정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편의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늘 하는 일이지만 표현의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하는 거라 안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우수사례에 대해 접목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불하고 경로당 쪽은 조금의 빈틈없이 챙기면서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물 관계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풍물 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되요. 풍물뿐만 아니고 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들이 봉화인의 날, 면민의 날 이렇게 동원이 많이 됩니다. 동원됐을 때 아무 보상도 없이 쉽게 말해서 반강제로 면장이나 직원들 눈치 봐서 안 나갈 수도 없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김희무 위원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특별히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예산부분에서 민간 예산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면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한기나 좀 조용한 철에 예를 들면 법전면의 출향인사 중에 성공해서 돈 많은 벌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전면 향우회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면 발전 위해서 도와 달라 그런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1년 있다가 다른 데 간다는 생각보다는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일도 일이지만 그런 분야에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애쓰시는 법전면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사 리모델링을 2016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와보면 오늘도 회의를 하면서 명패가 다 떨어지고 하니까 리모델링 내용에 회의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법전면장 신승택
    회의실하고 계단 올라오는 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께서 계단에서 많이 불편해 하셔서 계단에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상희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여기 면적도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실 때 만약에 비용이 적다면 확장을 해야할 것 같아요. 번번히 직원들조차 다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까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이 내년부터는 조례가 폐지가 되요. 법전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매년 주다가 안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 섭섭함이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참 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보면 통합문화누리카드사업도 법전면 같은 경우에는 169매를 발매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재산이나 봉성 같은 경우에는 51매, 73매 이렇게 100매도 안 되요. 봉화읍이 227매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발매하기 힘들고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 풍수해 보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늘 특히 눈이 오고 이러다보면 시설농가가 많은 법전면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오고하면 이런 풍수해보험에 대한 것은 실적이 어때요?

법전면장 신승택
    여기 풍수해 보험가입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시설하우스가 늘어 가는데, 맨날 홍보하라고 해도 우선 들어가는 보험금 관련해서 그렇고 또 나중에 보험금 탈 때 너무 까다로워서 꺼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점들은 이장회의 등에서 홍보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순간 할 때는 돈이 들어서 안한다지만, 피해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피해가 오면 그러니까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법전면에 감사할 일이 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건의사항이 가로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6번 국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서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게 법전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도로담당하시는 분에게 36번 국도를 다 조사해서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 서류를 올려서 국비 3억원이 내려와서 가로등 68개가 생겼는데, 특히나 법전면 같은 경우에는 45개가 생겨가지고 길을 다녀보면 밝아서 그래서 면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건의사항을 꼭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걸 저희가 의원들이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건의사항을 꾸준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예, 김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도 많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오늘 면장님 보고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 행정발전,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특히 예산을 앞두고 예산에 반영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면장님이 보고를 잘해주셔서 질책은 없었습니다만 이해해주시고요.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가물어서 산위에 있는 마을에 농업용수인 암반관정 있잖아요. 밭기반 관정으로 급수를 일부 면에서 사용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전에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없어요?

법전면장 신승택
    예.

위원장 김장한
    혹시 살펴보시고 암반관정에 급수를 사용했을 때는 수질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장한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보라리에서 척곡인가요? 이쪽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만, 법전 구간 500m 포장이 안 되었어요. 이 구간이 명호를 통하는 구간도 되고 명호 분들이 춘양 장을 가거나, 읍면소재지를 거쳐 가는 간선도로입니다. 이 500m, 특히 삼척, 동해안으로 빠지려면 이 길로 가야하는데, 이게 빨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안 된 건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법전면장 신승택
    돌다리 말고 보라리 쪽을?

위원장 김장한
    김영동씨가 마을 이장인 곳, 거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생명수개발, 이 예산은 면 예산으로 합니까?

법전면장 신승택
    아닙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못했는데 본예산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면 옛날에 의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산골 이런 곳에 물 나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앞으로 가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처해야하는데, 꼭 크게 봐서는 용수 개발하는 것보다 적은 것도 자꾸 내놓으면 좋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추경 때 요구하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예, 특수시책에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법전면장 신승택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실무부서와 협의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직 면장이 좋은 제도를 해 놨는데, 제가 이어 받아서 실제로 평가를 해서 예산 협의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읍면하고 형평문제가 있어서 못했거든요, 자체로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타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위원장 김장한
    어쨌든 작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좋은 시책이라 평가를 했어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법전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춘양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전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②춘양면  

위원장 김장한
    법전면에 이어서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춘양면장    권 오 협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보조지원현황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특별난방비, 냉방비가 정말 춘양면은 적절하게 지급되었어요. 7월 달에 냉방비가 지급되었고 동절기 난방비도 12월 달에 지급이 되었고 12월, 1월, 2월 추울 때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급이 되었어요. 타 면보다 상당히 적절하게 지급했다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는 1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춘양면에 있는 분들이 10명이나 있어요. 특히 여기 사람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번에 보면 부인이 양도 후 잠적 중이라고 해 놨는데 혹시 이분이 **하시던 분입니까?

춘양면장 권오협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 분이 재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차가 3~4대씩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차를 4대씩 굴리면서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차 4대를 다 번호판 영치한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멀리 있는 분인데 재정과와 잘 협조해서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굴 붉히기 힘들다면 재정과에 이관해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 법전면에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재급여에 수급자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만은 아니잖아요? 화장을 했을 시에 그때 당시에는 영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비를 상당히 싸게 받고 봉화, 안동이나 외지에 온 사람들은 비싸게 받아서 그래서 장재급여를 했는데 본청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영주시와 봉화군이 의회하고 같이 다 똑같이 협약을 해서 영주시에도 같이 하도록 되었어요. 그럼 75만원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12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건 면장님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군에 감사할 적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영주시보다 봉화군민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영주시민이나 봉화군민이나 같은 돈으로 봉화의회 6대 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75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급 된 걸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돈이 남아요. 군 집행이니까 면장님 참고하시고요.

춘양면장 권오협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춘양면에서 2015년도에 출산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춘양면에서 15년에 출산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춘양면장 권오협
    예, 양육수당 대상자는 총 51명입니다.

김영창 위원
    양육수당 말고 출생이 몇 명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첫째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춘양면에서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죠. 출생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해산 지원금이라고 해서 60만원 정도 더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법전면에 사무 감사를 해 보니까 해산 지원금 60만원이 나갔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하게 되면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춘양면에서 출생 인구가 몇 명인지, 둘째아이, 셋째아이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은 잘 모르죠?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전체적으로 51명이 출생했는데…….

김영창 위원
    51명이 출생했어요?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아니요. 출생아동이 아니고 지원한 인원이…….

김영창 위원
    지원아동은 여기 나와 있는데 금년도 출생 아동은 몇 명인지 모르죠?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예.

김영창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되죠. 군에서 지원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춘양면에 공히 권오협 면장님이 잘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면도 다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의 계약 할 적에 한 날 한시에 너무 많이 발주하는 것 그것을 좀 지양하고 타 면도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 정말 적절하게 지급 한 것, 정확하게 지급 된 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주민복지실에서 일괄 지급했는데 한 달씩 있다가 주고 20일 늦게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춘양면은 적절하게 잘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먼저 칭찬을 해 주신 김영창 위원님께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알아들어서 자료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건에 대해서는 3번 권**씨 건에 대해서는 부인이 땅을 팔고 세금을 가지고 도주한 그런 사항으로서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족들 간의 불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은데 체납된 부분은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근방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거주를 하는 지 연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군과 아니면 다른 전국에 방법을 찾아서 체납 징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장재 비용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자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요양병원이 딸이 3~4살 정도 밖에 안 될 건데…….

춘양면장 권오협
    예, 어립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합니다.

김영창 위원
    몇 사람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 있고.

춘양면장 권오협
    부도가 나서 경매에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공탁 지난 건 자기가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채권이 밀려 있으니까 공탁을 걸어서 재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완전한 내 재산이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창 위원
    군에서도 지원도 했는데…….

춘양면장 권오협
    여러 번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법인문제는 제가 군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2년이 경과하면 전액 감면 합니다.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감면 세액을 다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부도가 나면 없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법인 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창 위원
    결국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춘양면장 권오협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상당이 지원도 많이 했는데, 세금도 못 받고 결손처분 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잘 못되었단 말이에요. 2년이 되기 전에라도 받아 들였어야 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차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 소유자가 채권 관계 문제로 수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김제일 위원
    5번 체납세에 본인의 취득세인가요? 입목 취득세입니다. 전국에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다가 2014년도 강원도 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강원도가 시행했고, 그리고 경북이 올해 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동산에다가 취득세를 붙이는 문제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했어요. 기재부에서도 잘못됐다 했어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냈던 사람은 다시 소송을 해서 다 돌려줘야 할 거예요. 이 분들 이 소송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안 낼 겁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맞습니다. 나무 지상권에 대한…….

김제일 위원
    물건에 취득세를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춘양면장 권오협
    아무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면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봉화군 올해 집행사업 중에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고라니를 인위적으로 개체를 줄여보자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집행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춘양면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정산할 때 정산 자료를 징구하는데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춘양면은 어떻게 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 사업자 등록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영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업체도 있고 농가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는 3개의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조건에 따라서 정산 자료를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이상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양면은 고라니 243마리에 대해서 마리당 5만원으로 해서 1,21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수피부분에 대해서는 경림 산업이라는 업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농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진하고 영수처리를 하고, 단지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납품 현장 사진을 주민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떤 곳은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더라도 계좌로 입금한 통장입금 영수증을 또 징구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영수증을 또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춘양면에는 구체적으로 정산을 할 때 현장 확인하고, 사진 찍고, 세금계산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정산자료로 요구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 사무실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춘양면장 권오협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각 면 단위 다니면서 보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부들이 불필요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품을 버려야하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개선하기 위함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요청 드릴게요. 수리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아마 면에서 수리계 계좌를 관리하던지, 개인한테 나가있던, 자료가 있으시면 상세히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준비와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 척도를 얼마만큼의 문화 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지, 취미활동을 하는지 이런데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바쁩니다만 특히 남는 시간, 농한기 때 여가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춘양면에는 풍물단이 있죠?

춘양면장 권오협
    예,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양면장 권오협
    단원이 한 20여명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 중에 귀농인분들도 꽤 있죠?

춘양면장 권오협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좀 됩니까? 아니면 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춘양면장 권오협
    특별한 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만석 풍물단의 경우에는 금년에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이런 문화 육성하는 지원을 받아서 장비 보강도 좀 하고요. 작년에 군 경진대회에 가서 우승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매주 한 2회 정도 면사무소 뒤 별도의 건물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할 때 지역행사에 동참해서 공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김희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농한기나 이런 때에 그런 활동을 해서 자긍심이나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예산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런 분야에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면민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우리 각종 청량문화제라든가 보면 춘양면 목도시연 있죠?

춘양면장 권오협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분들이 거의 춘양분들 이시죠?

춘양면장 권오협
    보부상놀이도 거의 주축이 춘양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희무 위원
    사실 이걸 문화관광과 감사 때 물어볼 일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그런 부분에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든가 옛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동탈춤페스티벌의 안동시민의 날 행사에 제가 가보면 읍, 면, 동 대항 이런 전통 문화 경연대회가 있는데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량문화제를 참석해서 보면 풍물, 농악 경연하는 거 보면 10개 읍면 중에 5개면 밖에 안 나와요. 3~4팀 빼고는 그냥 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
    께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 면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면을 이끌어 가는 방침에 따라서 사실 면민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맨날 신경 쓰는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어느 면장님이 하시든 간에 신경 써서 하는 게 현재의 삶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시책에 춘양은 백두대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의 예를 드는 이유는 직원들이 이런 안을 참고하시고 또 사실 우리가 면 직원 분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먹고 노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만 찾아가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면 행정에 접목시키는 좋은데, 제가 예를 들자면 물야에는 한마을 한수종 심기 운동을 하고요. 상운에는 가니까 면 직원 전체 월 2회 경로당 방문을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복지사각지대를 아니면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사례 발표를 한다고 해요. 면민들의 특히 독거노인이나 경로 어르신들에 대한 걸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재산면에 가보니까 각 이장, 반장, 부녀회장, 경로회장, 지도자 등 매일같이 군행정정보라든가 면의 모든 어떤 정보를 문자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문자 서비스를 하면서 면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예를 들어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 재빨리 홍보를 해서 면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명호면 원치언 면장님께서 면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한명씩 5분 스피치를 한다고 해요. 발표회를 갖는대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써먹어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 직원들에게 자기 어떤 생각을 스피치를 5분 동안 발표하면서 면 행정에 접목시키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춘양에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좋은 건 벤치마킹해서 좀 참고해서 면 직원들에게, 면민들에게 혜택이, 뭐 궁극적인 목적은 면민들에게 복지행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역시 왜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오래있었으니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장님 소견을 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김희무 부의장님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물단 등 문화 부분은 군청과 문화원 부분에서 일부 경비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의 문화를 진흥시키고 부흥시키려는 것은 소홀했지 않나,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면의 좋은 부분을 접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미더운 춘양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8개 읍면 중에서 미담 사례가 가장 많은 면인 것 같아서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수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춘양면장 권오협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조례로 장수수당이 폐지가 되요. 법전면은 보니까 33명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춘양면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매년 받다가 안 받게 되면 섭섭함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폐지되는 거니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다녀보면 각 읍면마다 건의사항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건의사항이 어떻게 보면 되겠나 하는 사업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의원들이 오시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보면 작년에는 재해가 많다 보니까 풍수해 보험 홍보를 하고 면에서 권장했는데 올해는 재해재난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안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기상이라는 게 옛날처럼 평온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태가 생기는지 예측을 못해요. 갑자기 온난화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가 아니니까 내년에 혹시 피해가 생기면 특히 춘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참새골의 일을 경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어제도 봉화읍에서 불이 났어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났는데, 대부분 화목보일러가 집 불의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워지고 특히 춘양은 남한의 시베리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추우니까, 주민들에게 화목보일러에 불씨가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 아동 급식하는 인원수가 50명 있는데 그때 급식권 방법에 대해서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 혹시나 춘양면 시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김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춘양면 행정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폐지된 이후에도 다른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일부러 안한 이유는 일반적인 사업 분야는 워낙 다른 시기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건의 사항은 금년 11월에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염치가 없어서 자료에 일부러 뺐습니다.
    앞으로 많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관련해서는 재난 대비하는 것, 화재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일부 농가는 시름에 젖어 있고요. 반면에 생산량이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농가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100% 다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리고 화재 이런 부분은 수시로 화목보일러는 ***을 활용해서 자기 순찰지역에 화목보일러 점검이라든지 기타 주변에 일상생활의 취약부분을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아동급식 카드 관계는 제가 잠깐 들은 건데 카드가 소외계층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 세분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행복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군에 계실 때 특수시책을 여러 가지 발표하고 접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략 프로젝트는 아주 시의적절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춘양면 백두대간 국립 수목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백두대간 참살이센터 계획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양의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다소 안도감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명호에 거주하고 가을철에 청량산에 가보면 현재 농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상당히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략팀의 현지 장터나 지금 미래 정부 시책에 따라 미래 전략 사업이 창조산업이라네요. 농업부분의 6차 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의 정부 매뉴얼을 살펴보시고 백두대간수목원하고 참살이센터 이런 관광객이 올 때 지역주민이 어떤 소득을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양면장 권오협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석포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법 전 면 장 신승택(辛承澤)
    춘 양 면 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