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8차(2015. 12. 10. 목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0(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실
        ②총무과
        ③재정과
        ④기획감사실

안건
①주민복지실
②총무과
③재정과
④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주민복지실  

위원장 김장한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주민복지실장    박 시 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 분주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고자 늘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며 육아 휴직자 1명입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활 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등 총 123건에 411억 6,000만원 중 국비 보조는 68%인 281억원, 도비보조는 11%인 45억원이고, 군비는 21%인 84억원을 부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집행 잔액 63억 8,000만원은 지난 11월 집행액과 12월 중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현재 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 중 국비 지원이 많은 분야는 8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비 38억 9,000만원, 9쪽에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2건 합해서 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에 영유아 보육료 7억 7,000만원과 14쪽에 보육 돌봄 서비스 5억 6,000만원, 가정양육 수당지원에 5억 7,000만원, 17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11억 8,000만원이고 기초연금 지원이 국비가 90%인 176억 6,000만원이며 가장 많은 국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까지 이어집니다. 경로당과 국가유공자, 자원봉사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사업 건 별로 전체 123건이나 되기에 항목별 구체적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2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금액이 소액입니다만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그 사이 11월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2014년도 자활사업, 장애인 지원, 기초수급자 급여, 노인 기초연금 등 58건에 국비 222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아 군비를 부담하여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12억 6,000만원 중 10억 4,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복지 분야 예산 특성상 지원분야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 건수가 많고 국비배정이 소요인원보다 여유 있게 지원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은 6.25참전 유공자회, 군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 11건에 2억 5,000만원입니다.
    30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보훈단체 등 11개 단체에 군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1월에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1~32쪽 민간위탁금은 봉화지역 자활센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장애인 복지관의 일자리 지원, 사회보장 정보원의 어린이 보육사업과 군 노인복지관 운영 등 13건에 3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매월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4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몇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검토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공동주택에 단체로 입주시켜 노인들끼리 보살펴주는 것이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 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몇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각자의 개성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심도 있는 도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수시 순회방문과 생활정보 전파,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의 경로당 신설은 지양하고 휴식공간이 없는 자연부락에 여가시설인 경로쉼터, 정자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세군데 정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필요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인력의 적절배치는 내년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 재산면 목욕탕에 대해서 안전사고 보험가입과 관리를 하고 기존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6쪽에 연구용역 발주는 국립봉화 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물의 권위 있는 대학인 경기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에 여성가족부에 제출되고 채택이 되어 중앙정부의 자체용역을 거쳐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국비로 반영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재산면 목욕탕 설치사업으로 4억 3,000만의 사업비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8쪽 세외수입 징수·수납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여성문화회관 수강료입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기초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 등 9개 위원회로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때로는 서면심의도 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적정 횟수로 개최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41쪽 국외연수자로 공무원 1명은 사회복지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민간인은 2명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결혼이민 여성들의 출신지역의 생활실태 견학이었으며 20% 자부담도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외 견학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주신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2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53건을 접수하여 249건을 기간 내 처리하고 4건의 며칠 기간경과는 서류보완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수범사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2년 연속 전국 우수 시군 선정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43쪽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1,239가구 1,803명에 대해 생계급여로 31억 7,000, 교육급여 227명입니다.
    44쪽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12개 어린이집 원아 489명에 대해 1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5~46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은 어린이집 12개소에 14억 6,000만원,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 3억 9,000만원, 노인복지 시설은 봉화요양원 등 6개 요양시설 5억 4,000만원, 군 노인복지관에 1억 5,000만원은 위탁운영 법인에 대해 자부담시키고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한부모 가족 지원은 자녀 학비지원 10명, 아동양육비 29명입니다.
    48~49쪽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처리는 2건으로 홍보계도 처리하고, 편의시설 정비로 전용주차구역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지난해 연말연시 목표액 1억 1,500만원보다 237% 증가된 2억 7,2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배분실적은 저소득 위주로 의료비와 긴급 생계지원 등 1,500여명에 모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받아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관리현황은 200명의 다문화가족에 자녀양육, 우리말 공부방 운영 등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1~53쪽 마을단위 경로당은 현황은 군 전체 157개 마을 501개 자연부락 중 245개의 경로당이 있고 대부분 마을 회관과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지원액은 연료비, 운영비등 12억 1,000만원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3명에 대해 각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보육교사 수당지급은 어린이집 12개소 교사 75명에 대해 1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은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한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시정하고 균형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수강료가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거죠? 혹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맞습니다.

김제일 위원
    근데 이거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따가 기획감사실에도 질문을 드릴텐데,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조례에서 도저히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조항을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이따 기획감사실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제?개정이나 다시 만들지 않고 여기서 받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봉화군 성희롱 예방 지침도 복지과 소관이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위원
    그것도 남녀차별금지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 시행령 4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률이 폐지되었죠. 그죠? 2005년에 근거 법령이 벌써 폐지되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인권위원회로 넘어 가면서 폐지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거기 보면 다들 양성으로 바뀌었는데 여성에 대한 2개가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봉화군 주민복지실에서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위원
    거기 보면 이게 만약에 되었다면 그 당시에 봉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것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하고 지방자치법 33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명칭이 벌써 바뀌었고 지방자치법 제 333조는 조항이 바뀌면서 제142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관계법령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 번 주민복지실에서 조례 제정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 기금설치하고 봉화군 여성 발전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 안 하면, 이 기금이 현재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럼 또다시 양성평등 기금설치를 새로 된 조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폐지를 하실 겁니까? 이게 아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위원님이 여성복지 쪽에 소상히 잘 알고 계셔서 좋은 질의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지난번 의회 때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관련되는 남녀 차별 금지나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 기금으로 흡수하는 걸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조례 폐지안이 안 올라왔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폐지안은 별도로 안올리고 양성평등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일괄해서 폐지 문구가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폐지안은 의회에 안 올라오고 그냥 폐지해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부칙으로 그 안에 양성평등기본조례 속에 기존에 있던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대로 봉화군에 모든 법령집을 보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봉화군 성희롱 예방 지침은 타 시군은 폐지를 다 했습니다. 이것도 법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거법이 다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 만약 성희롱 사건이 생기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 규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 가지고 공무원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위원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번에 양성평등조례를 재정하면서 부대되는 다른 여성발전기본조례라던가, 여성발전기금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성희롱 예방이나 남녀차별금지 이런 쪽에 혹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련 규정을 없애거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여성문화회관 수강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다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심각한 부분들이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지역보건법 부과징수조례도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다 내줘야 할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5페이지 보면 냉난방비 지급 적기에 집행하는지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읍면에 재배정 시 공문을 통해 즉시 통지하고 안내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정사무지적사항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냉난방비 지급이 엉망이에요. 봉화읍이 9번을 지급했고, 물야면 9번, 재산면 9번, 명호면 8번, 상운면 8번, 봉성면 7번, 법전면 6번, 춘양면 5번, 소천면 11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지급합니까?
    날짜도 다 틀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우리 군에서 읍면에 지원 된 횟수를 말하시는 겁니까?

김영창 위원
    그렇죠. 돈을 배정해줄 거 아닙니까? 배정을 받았으면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죠. 춘양면 같은 경우는 5번을 지급하는데 한꺼번에 9,178만원을 한 날에 지급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보통 10개 읍면 일괄 지급하는데…….

김영창 위원
    읍면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 확인결과 돈은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위원
    면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적기에 집행하는지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답변은 읍면에 재배정시 공문을 통해 즉시 통지하고 안내하여 적기에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번 가는 데는 3군데 면이고 8번이 2군데 면이고, 7번이 1번, 6번이 1번, 소천면은 11번을 나눠 줬어요. 춘양면은 5번인데 한꺼번에 9,000만원씩 나눠줬다고요. 2015년 2월 12일 하루에 9,178만원을 나눠줬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문제는 군에서 읍면에 일괄로 배정하지, 읍면 간 편차를 두지 않습니다.

김영창 위원
    배정하는 데 왜 이렇게 편차를 두고 면에서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읍·면간 들쭉날쭉 하게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는데 일선 면장들이 허위로 보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확인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경로당에 지급하는 건 주민복지실에서 내려가면 일괄적으로 2월 달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떤 면은 적정하게 냉방비 같은 경우는 7~9월에 냉방비가 나가는데 11월에 냉방비를 지급한 곳이 있어요. 겨울에 에어컨을 트나요? 그런 곳도 있는 반면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는 2월 26일날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일선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마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은 국비가 일부 있고 도비가 국·도비 배정 관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영창 위원
    국·도비 배정 관계를 정부에서 직접 면으로 내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봉화군으로 와서 봉화군에서 일괄 내려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춘양면이나 물야면에서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내려 주는 대로 집행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장재비 있잖아요. 장재비가 75만원 주는데 장재비를 왜 75만원을 줬냐면 화장장이 영주에 있다 보니까 봉화 사람들을 영주에서 괄시하는. 그때 당시에 영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받고 봉화에서 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해 주자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봉화군의회, 영주시의회 그리고 봉화군과 영주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제는 봉화군민도 영주시민과 똑같이 화장하는데 지원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시민이나 봉화군민이나 똑같은 화장비를 받기로 했고 협약이 되었는데 지금 화장 요금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15만원입니다. 75만원을 주면 60만원이 그냥 남는 거예요. 화장비를 지원해주는데 75만원은 얼토당토 안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봉화군민한테는 더 받았으니까그럴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동, 영주, 봉화 이렇게 조사도 상당히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금상균 의장님하고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영주시의회와 노력해서 화장비도 낮췄는데 75만원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장재급여는 받는 수혜 대상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화장비하고부대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부대경비요? 그럼 장사 다 치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하고 합의가 되면 틀려져야 하는데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야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위원
    어린이집 설치가 약 4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었어요. 경제계에서 2억 3,000만원, 국비가 9,1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그리고, 부지 매입이 1억 100만원으로 지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14명이 있는데 금년에 8명이 나가버려요. 6명이 있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8명이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병설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 나간단 이 말입니다. 병설 유치원으로 가고 나면 6명으로 존폐위기에 놓여있는데 유아반을 개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서명 날인을 해서 왔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물야 어린이집의 원아 문제는 지난번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5세까지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학교 병설 유치원인데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입학 하게 됩니다. 현재 물야 어린이집 14명, 물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도 14명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만3세가 되었을 때도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면 좋은데 2012년도 물야 어린이집 개설 당시에 교육부처와 협의한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부분만 취학하고 유아부분은 교육부 소관이나 학교 유치원에 입학하는 걸로 기관 간에 협의한 부분도 있고요. 가정해서 물야 어린이집 8명이 수료해서 물야 유치원에 안 가게 되면 또 물야 유치원의 존립 문제가 생깁니다. 물야 유치원 역시 14명인데 입학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건 민간 대 공립 유치 관계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학생 수 관계인데 어린이집은 주로 보육 위주고 유치원은 교육 위주입니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딜 가나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군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가버리면 어느 한쪽은 존립 문제가 있어서 없어져야할 그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가정해서 김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전부 물야 어린이집으로 가 버리면 물야 유치원 존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에 상호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같이 상생 존립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물야 초등학교를 안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병설유치원으로 데려가는데 봉화군 조례 제4조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현재는 제가 보류해놓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 하는 건 특히 어린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없는 이곳에서 어린이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보육 아동을 3~4세로 국한하다 보니 어린이집 보육 아동 인원이 부족합니다. 급기야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사정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보육 아동을 3~4세가 아닌 5~6세까지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요. 이게 5, 6, 7세가 되어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만약에 3~4명이 되었을 적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부석이나 보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육기관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서명 날인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종일 애들을 학교에서 태워주는 건 그렇게 안 태워줘요. 전에 신라에 학생들 때문에 봉성으로 간 그런 예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학교에서는 병설 유치원 애들을 종일 데리고 있지 않아요.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실장님이 하시던지, 군수님이 하시던 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 문제가 비단 물야 뿐만 아니라 봉성, 명호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서 다니다가 만 3세가 되면 학교 유치원을 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복지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들을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두고 보육 시키면 좋은데 그럴 경우 학교 유치원에 취학할 아이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학부모는 영아 때만 어린이집 보내고 유아기가 오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적응하려고 일부러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부모가 내 아이를 보육하고 싶은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병설유치원에 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게 강제적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설립할 당시 교육청과 협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유치원도 살리고 어린이집도 살리고 양쪽을 살리는 방안을 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유치원으로 가고 일정 나이 이하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현재 봉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앞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어놓고 우리가 폐지시키는 이런 선례는 안됐으면 하는 차원이니까 실장님이 잘 연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되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건 빼고 순수한 단체가?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보훈단체 열 군데하고 자활센터, 요양원 등 많습니다.

이상식 위원
    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국가보훈단체나 복지단체 이런 부분이 우리 군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의 일정부분의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게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순 군비로서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거의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거의 없다고 하면 조금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현 상황을 자료에 다 담아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실장님! 업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들어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245개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 위원
    경로당 인원이 제일 작은 곳은 몇 명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권영준 위원
    많은 곳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많은 곳은 거의 100명 단위죠.

권영준 위원
    딱 5배네요. 운영비는 20명이나 100명이나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전부 똑같지는 않고요. 경로당 연간 지원되는 게 500만원 내외 되는데 일반 운영비나 부식비, 양곡 주는 건 같고요. 난방비가 면적에 따라 난방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운영비는 같고 난방비만 차등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춘양에 다녀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쌀이 없는 데가 있어요. 차라리 연료비를 차등 주는 게 맞죠. 거꾸로 되었어요. 운영비는 돈을 똑같이 주고 연료비는 차등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건물을 지어 놓으면 기름 들어가는 건 10명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원수대로 차이가 상당히 있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 부식비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건 평균 따지면 38명 꼴 된다고요. 사실 20명보다 더 적은 곳도 있어요. 많은 곳은 70~80명 있는데 이게 군에서라도 연료비는 일반적인 생각에 245군데 있어도 다 가보면 알잖아요. 비슷하게 주면 되는데 운영비는 사람 많은 곳은 더 줘야 되요.
    그리고 복지과에 경로당을 많이 짓잖아요. 신축, 개축, 보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직이 지금 없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없습니다.

권영준 위원
    시설직도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작게 설계를 하는 게 많잖아요. 면으로 이관을 하잖아요. 건축직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각 10개 읍면에 500만원, 600만원 이런 공사들이 100개 정도 될 거예요. 봉화군에 건축직, 시설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복지과에 최소 7급 정도를 한 명씩 배치해 놓으면 거기 가서 직이 틀려서 춘양면 같은 경우는 복지직이 있고 산업계에 토목직이 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소관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건의를 하던지, 직제개편을 하던지 해서 다만 시설직은 없더라도 경로당 보수가 많은데 건축직이라도 배치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만 내려주고……. 예를 들어 고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 보고 돈 주잖아요. 그래도 전문가가 있으면 지도할 수 도 있고 이 부분이 군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봉화군에 어린이 놀이터가 봉화군에 몇 개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춘양면사무소 뒤에 제작년에 어린이 놀이터 지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개소 수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몇 개 안 될 건데? 춘양은 한 군데 밖에 없지 싶어요. 아, 소관이 아니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경로당 운영비 관계와 경로당 시설전문직 관계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245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별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작은 마을 단위는 인원이 너무 작아서 운영비를 혜택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경로당 난방이나 부식비, 양곡비 등 이런 주는 부분이 군 자체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별로 얼마씩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인원별로 해야 하는데 경로당 개소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양곡 같은 경우에 연간 7포 20kg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국비가 25%, 도비가 45% 정도 붙어 있어서 우리 임의로 어느 쪽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못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에 예를 들면 큰 곳은 10포대 주고, 작은 곳은 5포 줄여서 편차를 주면 괜찮은데 전국 일률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읍면 소재지는 양곡이 사실 많이 모자라는 편이고 작은 마을 단위 경로당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나 도에 건의하기를 앞으로 경로당 면적이나 개소를 기준하지 말고 지침을 바꾸면서 인원수로 차등을 줘서 하자고 늘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아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연료비 차등을 두고 운영비가 같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에요. 그럼 연료비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기준 얼마 이상은 연간 몇 리터로……. 몇 평 이상 나와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아, 거기 맞춰서 주니깐 차등이 나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새로운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이나 개소가 아닌 사용하는 노인 분들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 단위 적은 곳에 여유 있는 혜택 받는 것도 좋은 겁니다.

권영준 위원
    예, 실장님 알았습니다. 설명 알아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건축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직이 건축계하고 문화관광과만 있는데 복지실에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실도 경로당 신축하고 건물 유지 보수 할 게 많은 데 전문 건축직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군에 시설, 건축 분야에 인력 형편 상 사실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게 1명을 배치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건 복지실장님 생각이죠. 중요하다면 건축직이 없으면 시설직이라도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시설직 50~60명 정도 되는데 1명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군의 경로당을 위해서라도 1명 데려다 놓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을 텐데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안 되죠. 결재권자가 복지실장님이 아닌데 검토해보고 연구한다고 해야 되죠. 결정 내리면 안 되죠?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다문화 여성가족 중에 이혼이 얼마 정도로 생긴다는 거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제가 자료로 받아 보려고 하니까 이혼부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우리가 농촌 남성들이 다문화 여성과 많이 결혼했지만 지금 다문화 여성 가족들의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일가족 이 살해된 사건도 그게 다문화가족이 이혼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 문제거든요. 보통 이혼율이 결혼해서 2년부터 9년까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어떤 논문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이 실행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서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가 있는데 여기 부부교육도 하고 고부간 교육도 하면서 정착 유도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가정 안정 쪽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중점을 두시는데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쪽에 이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보면 캄보디아 여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의 가정도 이혼한 사례를 근래에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한시 했다가는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댓가를 충분히 치러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상북도 중에 다문화 가족 수가 거의 상위에 있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 우리 봉화군의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교육내용이나 아니면 부모간의 교육이 대부분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줄여야 하고 다문화 가정 명부가 이혼은 표시가 안 된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혼한 가정도 보호가 되어야 하는 가정이지, 잘 사는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혼이 되어 있는 가정에 아이들, 남편분 들에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다문화담당하시는 분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다문화지원센터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외부에 보기에는 결혼이민 여성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부부 교육도 많이 하고 고부간도 많이 하고 내외도 부르고, 고부도 부르고 해서…….    

김상희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거죠. 이혼율이 자꾸 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장수수당은 지급이 안 되었었나 봐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올해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왜 여기에 없나요? 있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담당자분은 어디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봤는데.……. 제가 잘 못 봤나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올해까지 장수수당을 지급하셨으면 내년은 조례로 인해서 폐지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상희 위원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도 그 분들이 받다가 안 받으면 분명히 섭섭한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봉화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오해 없이 주민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장수수당은 작년 하반기, 올해 상하반기 320명에게 지급 했었고 지난번 조례를 폐지하면서 내년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안내문을 개별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해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착한가게 홍보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올라갔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일부 상승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언론에 보면 다른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 착한가게를 군수님을 초빙하여 현판을 다 받아서 홍보도 되고 주민 의식도 막상 잘 몰라서 그러시거든요. 자꾸 이런 소리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군정질의에 그 부분이 있길래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지원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한 예로 든다면 언어발달 지원도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면 장애인 아동 아니라도 언어 발달이 필요한 아이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런 경우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청각, 언어, 지적 이런 것이 해당 됩니다.

김상희 위원
    단계라는 게 정해진 건가요? 등급을 받아야 하는 애들이 하나요? 아니면 언어 발달이 늦는 애들은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어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애들이 봉화읍에도 제가 아는 아이들이 2명이나 있는데 홍보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실무 쪽에서 전달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널리 알려서…….

김상희 위원
    여기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형아 이름은 신**라고 ** 동생 연꽃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장애인이니까 이런데 신청자가 없다고. 본인은 신청을 못할 수도 있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군비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도비도 있는 사업인데 집행을 안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앞으로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도 가족이 있던데. 제 눈에는 보이고 담당자들 눈에는 안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애들이 지금 말을 배우는 단계잖아요. 말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야만 아이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만 돈이 있었다면 돈을 아껴야지 하겠지만 이건 국비도 포함된 사업인데 이런 건 등한시 되었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앞으로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어발달지원이라던가, 장애인 쪽에 홍보하고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만약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우리한테 다시 이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반납해야 합니다.

김상희 위원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 가서 행사도 해봤지만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은 전부 만족은 하시더라고요. 잘되고 있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상희 위원
    특히 겨울철이니까 안전사고 지침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31페이지 사회보장정보원 여기는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여기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복지 개발원이 작년 7월에 기관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봉화요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시설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군립 건물입니다.

김상희 위원
    옆에 곰팡이도 많이 폈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완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상희 위원
    제가 지금 까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일괄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김상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특히 이혼문제도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운영하면서 가정사 일일이 다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방문지도사를 통해서 가정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착한 가게도 확대시키고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이런 문제, 자라나는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도 되고 편안한 시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②총무과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총무과장    강 종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직원 분장 사무입니다. 총무과에는 저를 비롯하여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11건이며 도민의 날 행사 등 5건이 완료되었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6건이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억 9,600만원, 지출은 5억 5,500만원, 집행 잔액이 현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지원 등 3건 집행 잔액 6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이장연합회 700만원, 자율방범대 500만원, 정보화마을 2개소에 3,050만 6,000원 총 4,756만원을 지원하고 3,9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3,702만 5,000원을 지원하여 1,3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2,3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청량산 비나리 정보화마을에 포장재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4. 민간위탁금 운영입니다. 영주영광요양보육원에 요양보호사자격증반 교육을, 닭실문화유적보존회에 전통문화교육을,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을, 봉화군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이동한글 학교를 운영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은 2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4억 4,0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 시 민간인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민간인은 해외 연수 시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특히 학생교류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같이 발표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시 서면 심의를 지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 심의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파견근무 직원에 대해서 임업관련 직원을 파견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임업 관련 직원을 파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금년도에도 임업직을 파견하지 못하고 행정6급을 12월 1일부터 1년간 파견 조치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읍면사무소 통신시설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라는 내용대로 수시로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읍면에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과 경력직 간의 균형 있는 인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규 직원과 경력직 직원, 연령, 직렬별, 직급별,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00% 균형은 사실 못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장들의 연령을 적절히 운영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장들의 임용권은 면장에게 있습니다. 읍면장님과 협의하여 아주 고령인 이장은 가급적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 방문 시 의회 승인 및 참여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의회 승인을 받고 있고 자매결연 단체 방문 시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포, 재산 직원관사에 냉장고 등 직원 복리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전면에서 시행하는 마을행정종합평가제가 좋은 제도니까 도입,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마을행정종합평가제도는 법전면에서 사실 어떤 분야는 성과를 거두는 방향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누가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이 필요 시 그 제도를 습득하여 자율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84명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공무원국외여행심사심의위원회 34회 실시하였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1번을 하였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인사위원회는 18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는 3회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 공적심사 위원회는 수시로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역대책위원회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지역정보화위원회는 심의 건이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외연수자 22-1. 공무원입니다. 127명을 국외연수 시켰습니다. 의회 국외선진자치단체 우수 사례 견학 연수에 8명, 우호교류 동천시 방문 9명, 스터디 그룹 정책 연수자 26명, 중국 동천시 학생교류 14명,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12명, 의회 선진단체 우수 사례 견학 5명, 선진 축제 벤치마킹 3명, 배낭여행 6명, 동천시 체육 교류단 10명, 나머지는 중앙, 도, 기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2-3. 민간인 입니다. 총 31명 연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까지 입니다. 국제학생 우호교류단 동천시 방문 24명, 교사 2명과 학생 22명이 되겠습니다. 선진 축제 벤치마킹에 축제 임원 3명이 가셨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교류에 4명이 연수하였습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22건에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29-1번 정원승인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579명이며 정무직 1명, 4급 4명, 5급 25명, 6급 134명, 7급 158명, 9급 99명, 연구지도직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9-2 파견 및 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교육 파견 3명, 외국정부파견 1명, 공로 연수 2명, 질병 휴직 4명, 육아휴직 11명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30번 직무대리 임용현황입니다. 6명에 대하여 5급 승진 교육 과정 중에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1번 신규임용자 및 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금년도에 49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용대기자는 43명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2번 승진·전보자 현황입니다. 승진자는 총 61명이고 전보자는 156명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96명에 48쌍이 부부공무원입니다.
    다음은 38쪽 34번 관외지역 거주공무원 현황은 143명입니다. 영주시에 128명, 안동시 13명, 기타 지역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예천과 태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받은 자는 3명입니다. 불문경고 1명, 견책 1명, 감봉 1명이 되겠습니다.
    39쪽 36-1 국제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동천시와 학생상호교류 2회 28명,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각 1명, 우호 대표단 상호 방문 각 1명, 문화체육교류단 동천시 방문 1회 13명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봉화시와는 봉화군 대표단 9명이 봉화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6-2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중국 동천시와는 상호공무원 파견근무 우호 교류단 대표 상호 방문, 학생교류 상호방문, 문화체육교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호도시인 중국 봉화시와는 우호 대표단 봉화 방문 및 학생 교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37 행정정보 전산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현황은 105종이 있으며 품목별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37-2 추진실적입니다. 총 26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6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12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통신시설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은 통신시설 품목은 33종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 통신시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4건이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지 보수 관련 사업이므로 12월말까지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39번 평생학습지원 현황입니다. 주민교양강좌, 주민리더십교육, 한글학교, 봉화아카데미를 지원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7,184만원 중에 3,8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산림청 파견 직원 행정6급 누가 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기획감사실에 권민기 주사가 갔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런데 초기에 김태형씨가 있을 때부터 파견근무를 하면 수목원 진행되는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봉화군에서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철저히 길을 막고 정보 공유도 안 되고 파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산림청 인력 부족하니까 채워주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는 게 이번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수목원법 통과 되면 저희 지역하고 상당한 연계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관계나 준정부 기관으로 갔을 경우에 그쪽에서 어떻게 법을 개정하는지 지금 산림과에서도 자료를 못 꿰고 있고 심지어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비용추계서가 따라가는데 비용추계서조차 500억 가까이 운영비가 위탁되어 법인이 정해지면 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적어도 봉화군에 사람들이 1명 정도씩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추계서 그 안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 비용 추계서를 보면 500억 규모 중에 1년에 7억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군청에서도 제대로 요청이 안 되고 있고, 산림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조차도 전혀 그런 상황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파견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봉화군에 인력 부족한데 파견을 안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얻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요? 이걸 취소시키는 게 어떤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몇 직원을 산림청에 파견했는데 파견 근무 과정에서 저희들이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시키지 않고 심부름 비슷한 일을 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파견 근무자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견 근무 할 때는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파견근무자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산림청 담당과장님하고 올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담당과장 말씀도 얘기가 잘못되어서 불미스러운 시선도 있었는데 똑바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파견하는 목적은 내년도에 백두대간 수목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봉화군이 해야 할 일, 아까 김제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인력관계, 관련법규, 우리 군이 대처해야 할 일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조율하고 있고 과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뽑아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고 그 분야는 협조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 못합니다.
    김태형씨도 접근 못했지만 사업단에서 시설사업단에만 근무시키면 지금 운영이 중요한 부분인데 산림청 기획파트에서 법률하고 다 만지고 있어요. 전혀 이쪽에서 접근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봉화군청에 법률이 다 되어 가는데도 법률 내용만 딱 들어오고 비용 추계서가 안 들어와요. 법률보다 주민들이 더 관심 있는 건 바로 위탁 운영할 때 준정부 기관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연 500억의 위탁금을 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비용추계서 조차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자면 제가 보기엔 적어도 산림과 6급 정도 산림청 내에 인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가야 수목원 때문에 이행되는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정보 제공하던지 부군수님, 기획실에 정보 제공하던지 하지, 지금까지 그런 기능 자체가 안 되었고 한 분은 산림청으로 전직해버렸고. 이건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셔야 됩니다.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를 보내야죠.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자기네들 일하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완전히 치다꺼리만 합니다. 왜 우리 공무원을 거기 보내서 쓰레기통 들고 왔다갔다 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문제인데요. 책자에 내용은 없지만 봉화군 혁신 공유방 및 군정 혁신방 관리 시스템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 내용이 없어요. 표 4개가 올라와있는데 직제 명칭을 보면 과명하고 그 과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보면 재무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가 산림경영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경영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 현재 직제와 완전히 상이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인터넷 상에 자치법규집에 올라 와 있으니까 일부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요즘 귀농자들이 자치법규 조례 내용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완전히 폐지를 하시던지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 명칭이나 관련 법규 등 변화에 따른 조례는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일선 면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거의 일치해요. 그냥 베꼈어요. 어쩌다 한 가지 정도 틀리고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어떤 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과연 일선 면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명호면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아마 총무과 소관 같아요. 이걸 고쳐주시고 좀 연구해 주세요. 작년 그대로 베껴서 업무계획보고서 할 바엔 새 책 만들 게 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인사를 한꺼번에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다 바꿔 버리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알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려야 되요. 예를 들어 물야면만 해도 그렇잖아요.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토목기사 할 것 없이 전부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법전면 같은 경우는 서로 부면장까지 맞바꿔서 자리에 앉았잖아요. 인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지역의 면장이 새로 오면 부면장이 모시고 나가서 기관에 가서 인사도 해야 하는데 누가 모시고 나갑니까? 무기계약직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이 모시고 나갑니까? 그런 인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면장이 가면 부면장님은 좀 더 있다가 파악을 해줘야죠. 면장, 부면장, 주요 보직 자리를 몽땅 다 바꿔버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니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종구
    읍면에 업무계획, 사실 읍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실과 같으면 어떤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하는 데 고정적인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는 사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고민스럽고 거기에 단어 하나라도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읍면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는 앞으로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과 검토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장, 부면장이 동시에 바뀌는 인사사례, 모든 계장이 바뀌는 사례, 한 담당이 전부 바뀐 사례 등등 이로 인해서 업무의 연계가 떨어지거나 근절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에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음 인사 때 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직렬도 물론 다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직렬에 따라서 채용을 하잖아요. 전부 다른 부서에 앉혀 버리면 자기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무직이 엉뚱한데 가있으면 안되죠. 자기 직렬에 맞게 해주는 것도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인데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는 한 직렬에 맞게 자기가 배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감사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수 직렬에 의한 특수 직렬은 저희들이 보는 판단은 한 분야를 5, 6년 이렇게 오래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단이 나와요. 그래서 1~2년 봉화군 전체를 알기 위해서 직렬이 틀려도 배분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은 가급적 적게 하도록 하고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표창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군수님 표창이 나가면 부상도 없고 표창패만 나가는데 표창도 우리 공무원한테 표창을 주게 되면 점수가 붙나요?

총무과장 강종구
    군수님까지는 안 붙습니다. 장관이상 일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군수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공무원한테 한 명씩 표창 다 줘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종구
    공무원 표창 내역을 보면 스터디 그룹이나 모범공무원 등 꼭 줘야할 단계에서 주는 예가 대부분일겁니다.

김영창 위원
    표창장에서 표창패로 바뀌었는데 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잘하는 리·동이 있으면 표창을 주어서 숙원사업을 들어 준다는가 하는 리동별 표창 제도 도입을 해서, 어차피 나가는 사업이지만, 화합이나 청소 등 잘 돼서 상사업으로 마을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걸로 하면 마을 단합이나. 우리가 지금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검찰청에서 마을을 지정하고 학교를 지정하는데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아주 좋은 제도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에 대한 표창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군수님 연두 순시 때 이런 걸 군수님이 발표해서 물야면 24개리에 금년도에 몇 월 달까지 중점적으로 그 마을에서 화합이나 깨끗한 환경을 만든 가에 대해 상사업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면 화합된 모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연두 순시 때 군수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 없는 마을, 깨끗한 마을, 환경이 정비된 마을, 체납세가 없는 마을 등등 여러 가지 행정에 접목해야 할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
    50페이지에 있는 주민리더십교육인 바리스타 시험이 필기, 실기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합격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총무과장 강종구
    25명이 등록해서 2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실기시험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치고 일부 수강생들은 영주전문학교에서 치고 나머지는 내년 3월에 쳐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은 2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김상희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이 자부담 없이 개인이 하게 되면 40~50만원 정도 비용이드는 교육 이였지만 이렇게 하게 되서 좋았고 여러모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신대요. 아쉬운 점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영주경북전문학교에 실기를 연습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부족해서 연습의 기회가 적다 보니까 실기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부분이지만 영주경북전문학교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스타 자격증 반은 봉화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선착순 접수라서 아침 6시부터 복도가 비좁을 정도로 기다리셨는데 원래는 정원이 20명입니다. 한번에 20명 해야만 본인이 골고루 연습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명 선발을 했어요. 강의하는 건 되는데 실습 기자재가 모자라서 영주전문학교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만하고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학교 측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았으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을 건데 저도 오늘 알게 돼서…….

총무과장 강종구
    죄송합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미리 알았어야죠. 앞으로 이런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취업도 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을 건데 법전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법전면사무소 회의실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담당직원들하고 인사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전부 회의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작은 명패조차도 떨어질 정도더라고요. 확장을 조금 해서 회의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안 그래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부분을 총무과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읍면에 있는 청사가 오래된 청사도 있고 법전면처럼 수요에 기능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청사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마지막으로 봉화군에는 매년 많은 인원수의 기간제를 채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상희 위원
    기간제 채용할 때 채용요건에 주민등록상 봉화에 거주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봉화군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가급적 봉화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몇 년, 몇 개월이 있어야 하거나, 갑작스럽게 봉화에 이동해서 왔거나 이런 사례들…….

총무과장 강종구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채용할 때 봉화의 모든 정서를 감안해서 채용할 당시 기준을 봉화군에서…….

김상희 위원
    채용할 당시에만 주소가 봉화군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그건 기준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봉화군에 거주한자, 공고 당시 거주한자, 상시 틀리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고 당시 거주한 자로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대부분 공고할 당시에 주소가 있다면 저희 기존에 계속 봉화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고 기간제라는 것 자체는 정규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취업하시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공고 당시에 주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들이 결국 기존에 살고 있는 봉화군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차상위나 한부모 가정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 건,,,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 볼까도 했지만 이렇게 뽑는 걸로 혜택을 주는 거 있잖아요. 자격증이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이런 공고문이 있는 기간제 선출도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일단 관련부서에서 주관하고 저희 과에는 합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간제 채용 시 이 분야에도 봉화군 주민이 덕을 보고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전부 더 벌어서 잘 살려면 그런 분들에게 자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봉화군에서 줄 수 있다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말씀 드린 부분이 참고가 되어서 조금 더 나은 201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오신지 5개월 되었는데 설명 잘 하십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하죠?

총무과장 강종구
    체육대회 500만원, 급식비 1,120만원, 방범방한복 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권영준 위원
    방한복은 도 지원 사업이고, 이거 말고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읍면에 급식비…….

권영준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지금 봉화군에서 급식비 1,120만원 써놨네요. 이건 뭐래요?

총무과장 강종구
    이 급식비는 자율 방범대가 은어축제, 송이축제 때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니까 은어축제는 은어축제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면부에 급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상세 내역을 알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출한 자료는 사실 지원하는 것도 아니죠. 상세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저도 사실 권영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공부하다 보니까 누락 되는 걸 파악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자료요청을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되나요? 안되죠.

총무과장 강종구
    죄송합니다.

권영준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걸 받아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건 밑에 계장님들이 많이 잘 못된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껏 해야죠. 이건 자료도 아니에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평소 자료 요청을 안 하다가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총무과에는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는 게 맞고 비단 이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이야기 하려다가 안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간식비를 하루에 3,000원씩 줘요. 춘양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를 하는데 9,000원을 줍니다. 지금 같으면 6시 30분에 나와서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작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3명이 근무하는데 춘양, 법전, 서벽을 근무하고 있어요. 지역구가 춘양이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들도 휴가가 많지만 경찰들도 굉장히 휴가가 많아요. 한 달에 보통 3교대로 10번 정도 근무하는데 6~7번은 2명이 근무해요. 파출소에 가면 문을 다 잠가놨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춘양면은 방범대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인력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방범대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거기 보조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남아서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요. 출동수당 등 많이 나오는데 자율방범대는 그야 말로 군에서 주는 게 유류대, 유류대는 지금 작년 예산은 두 개의 춘양, 서벽해가지고 230만원 올해 단가가 내려서 깎여서 180만원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럼 유류대는 되요. 간식비는 한 명에 3,000원이에요. 세 명이 근무하면서 9,000원 가지고 5시간씩 근무하는데 이것도 좋다는 말이에요. 기름 값이 비싼데 차를 가지고 와서 순찰을 다 해요. 순찰하는 근무자의 유류대는 지원을 해줘야죠. 그 부분을 지원해 주세요.
    제가 늘 춘양 시내에 있다 보니까 활동 반경을 알고 있거든요. 계속 나와서 예를 들어 한전 전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공사장에 갑자기 상수도가 터져서 밤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방범대입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면 자장면 한 그릇도 5,000원인데 일 인 당 간식비가 3,000원이에요. 적어도 5,000원으로 올려주던지.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원을 막 해주면서 이런 지원이 너무 인색하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본예산은 손을 못 대더라도 내년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해서 내년 1월부터 하면 좋은데 허락지 않으면 꼭 세워 달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이 81명, 기간제 근로자가 261명 있어요. 춘양 농기구 수리 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봉화군에 무기계약직 관련 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일하면 몇 년 일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농기구 센터는, 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돼요. 그러면 피해가 농민들에게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 종류가 많은데 그나마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기술을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알면 법적으로 못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근로자가 와야 해요. 명호도 앞으로 생기는데 예산을 몇 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때문에 예산 수십억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무기계약직이 81명인데, 새로 생기는 명호까지 포함하면 3명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면 만들지를 말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열심히 기술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수를 해주면 기간제 근로자가 배우고 나면 2년이 지나요. 어느 정도 알면 집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계약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에서 최고 급한 게 이겁니다. 무기계약직 2명을 꼭 해야 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꼭 성사시켜달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성사가 되어야 농기계센터가 원활히 운영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센터에도 가보고 춘양에도 가보십시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간단히 과장님께 답을 듣고. 그리고 총무과에 동향 보는 사람이 누구죠?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의원들도 지역에 일어난 일을 받아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자를 열심히 일해 주시고 동향보고 체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종구
    저도 상운면장을 하면서 자율방범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읍면은 치안 인력이 부족한데 그걸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자료제출에 읍면 상황은 빠져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류대와 급식비가 나오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문제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상향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직 관계 이것도 이 관계를 저도 센터소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부재되고 업무의 기술성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알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례에 맞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분야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무 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요. 금방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군 전체 단체나 지원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방범대나 의소대 각종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 지원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가장 열악하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자율방범대 같더라고요. 저도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소주도 먹어 보고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밤늦게까지 후레쉬 들고 텐트감시를 하면서 따뜻하게 이야기 해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들과 통닭을 시켜서 생맥을 마신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할 정도로 넉넉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권영준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이 모든 굳은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서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읍내와 춘양에는 여성방범대가 있어요. 간혹 밤에 다니다 보면 여성방범대가 늘 다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봐도 제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 분들에게 큰 보상보다는 그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늘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 여성방범대가 사무실이 없어요. 남자방범대가 은하식당 옆에 있는데 보면 여성들끼리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장님 참조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여성들도 나서서 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인데 업무 영역은 경찰영역이죠?

총무과장 강종구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경찰 쪽에서 어떤 예산들이 나오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사실 경찰의 치안 업무를 왜 자꾸 자치단체에 이야기 하는지 그 관계도 경찰하고 상당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에서 투여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같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도 일이 제대로 풀릴려면 자치경찰 제도로 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③재정과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재정과장    김 도 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49번 감리비 지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는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하여 정원36명에 현재 3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청사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2억 6,315만 2,000원으로서 보고서 제출 당시 지출액은 2억 5,848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466만 8,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는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11월 30일 9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 체납액징수여비도 지난 12월 3일 26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부터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총 8회를 집합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청사 냉·난방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직원들 근무 여건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사 구조상 앞면에 위치한 과에서는 해가 뜨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뒤쪽에 위치한 기획감사실이나 주민복지실, 산림과, 종합민원과는 난방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난 1월 27일 휀코일유닛을 각 과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치하여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군 청사 옥상에 있는 군 로고가 여러 가지 조명을 받지 못해서 지적하셔서 지난 3월 19일 LED조명으로 싸인몰을 924만원을 들여 완료하고 저녁 6시부터 다음 아침까지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을 개인 또는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경지에 한해서 1만 ㎡ 이하 5년 이상 실경작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희망하는 경우에 검토를 해서 불하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현재 물야, 봉성, 춘양, 소천면 등 총 10건이 매각을 희망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 현재 저희들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받고 나머지 사항은 가급적 불하가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납 세금 징수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2014년도 체납액이 4억 5,0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4억 5,000만원의 30%를 징수목표로 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지시하셔서 50%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에 1억 정도를 징수하였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현황 관리는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주로 취득세나 세금 누락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다시피 그때그때 납부를 다 완료한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상단에 주민세 균등분이 부과 누락되었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문단에 있는 법인인데 태양광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납부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연구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신회계 법인에 수의 계약을 해서 1,51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 5,000만원 이상 주요 건설 사업으로서는 군 청사 뒤편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80kw를 2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15일자로 완공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공사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건영이엔지에서 656만원의 감리비를 해서 감리를 한 바 있습니다.
    총액발주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서편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공이 물량이 증가하여 249㎡가 증가하여 158만 5,000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15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고 드릴 당시에는 46필지의 전주가 66본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한전과 같이 조사한 결과 93필지에 125본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59본이 증가 되었는데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료가 본당 300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적은데 이거는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한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이고 도로점용료 조례라던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감면 조항에 의해서 사용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으로서 군유재산 임대료가 247건에 대해서 4,225만 7,000원을 부과하고 미납액이 54만 8,000원 되겠습니다. 미납 내용은 물야에 계시는 김병선씨가 밭 2필지를 현재 대부해서 대부료를 약 14만 6,000원정도 미납이 되어 있고 소천에 천경태씨가 소천면사무소 행정재산 부지를 자기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40만 1,000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번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은 46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저희 과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시책연수가 2회 배낭연수 1회, 스터디그룹 정책 연수 4회해서 전체 7명이 해외를 갔다 온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민원서류 처리현황부터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청사 에너지절약 전국 1위를 해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40억 2,2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2013년도 21억 5,400만원, 2014년도 30억 600만원 등 총 91억 8,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 청사 후면에 태양광발전시설 440kw설치한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단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4년도에 156억 4,381만 9,000원을 부과해서 150억 6,37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6.29%입니다만, 보고서 제출 이후에 징수를 해서 현재는 징수율 97%를 보이고 있고 하단부에 ·13억 6,083만 7,000원 내용은 거촌3리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변**씨 자제분 변**씨라고 이 분이 서울에 살고 계시면서 지역에 지방세 보탬을 주시려고 그 당시에 주소를 옮겨서 자기가 서울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국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국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우리 군에 내려고 하는 부분이 그 이후에 세무서 세무감사결과 지분 문제가 지적이 되어 지분이 변경되는 바람에 수시 부과분 13억 6,0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액은 현재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9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올해 부과되는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155억 1,535만 1,000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147억 6,422만 9,000원이 되어 현재 징수율이 95.16%입니다만 어제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96.3%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년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 환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는 지방세법이나 감면 조례나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귀농인, 영농법인, 농공단지,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법에 따라 50%내지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16,441건에 대해서 39억 4,567만 2,000원이 비과세 감면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조치 현황입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 32명에 대해서 3억 1,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신**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인데 김**씨와 연계되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는 경매가 완료 되었고 저희들은 차량 압류와 공탁금 800만원에 대해 압류하여 배당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춘양면사무소 뒤편 공동주택이 미준공시에 매입이 되어서 현재 건물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전 소유주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체납되어 있는데 소송이 끝나면 체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씨는 상운 계시는 분인데 4대강 사업 시에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함**씨는 임목에 대한 취득세로서 산림청에서 임복 매각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통보자료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납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고액감액 처분 현황은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지금 현재 11건에 1억 1,575만 7,000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에 감액 처분은 감사원 심사청구로 인해서 법인세 경정이 되어서 감액되고 대부분 국세 세무서에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액결손 처분현황입니다. 300만원 이상은 9건에 대해서 1억 1,581만 9,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 채권을 보유하려면 5년이 되면 채권이 소멸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채권 보존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은 물야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연맹으로 해서 219명이 같이 토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압류가 많아서 선 순위자가 많기 때문에 공매 의뢰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 군에는 돌아올 실익이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전체 법인 수는 437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영리법인 112개를 제외하면 325개 영리법인이 있는데 4년마다 1회씩 연간 2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9건에 대해서 6,275만 9,000원을 추징하고 12개 법인은 성실납세법인으로 되어서 군수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앞에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16건에 2억 2,718만원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보존금, 계약 보증금, 이행 보증금, 적립금, 소득세, 기여금 이런 부분인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기가 되면 집행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보통 부가세를 포함하여 2,200만원 이하를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공사건은 238건에 대해서 42억 288만 2,000원의 계약 금액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는 93%, 1,000만원 이상은 92%로 낙찰율을 결정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하단 두 번째 부분에 2014년도 5차 숲가꾸기사업은 80.5% 낙찰율을 적용한 것은 산림조합은 부가세 면세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감면되어 80.5%로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 용역 및 물품입니다. 용역 및 물품도 수의 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은 수의계약 전체 342건에 대하여 60억 5,818만 2,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내용이 많고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글씨가 작게 인쇄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서 글씨크기라든지 보기 좋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체상금은 2건에 대해서 41만 7,3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차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가람인데 이 분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8일이 늦어졌고 하나건축사무소는 여러 가지 업무가 미숙하여 문서대장에 접수를 하지 않아 6일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전체 하도급은 23건에 76억 2,417만 7,000원에 하도급 금액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당년 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계약하고 2015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에 대해서 2억 1,578만 4,000원으로 도시환경과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정수물품 승인 현황입니다. 총 19개 품목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경쟁 계약현황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지정해 공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전체 314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178억 2,271만 9,000원인데 특히 이 부분부터 내용이 너무 많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1페이지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감리비는 92건에 2억 1,848만 2,000원의 감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소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일선 면으로 내려서 면장들이 일을 하도록 하지, 수의 계약을 이렇게 많이 쥐고 군에서 다 하는가요?

재정과장 김도년
    면에서는 면장 자체로 발주하고 본청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청량산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이하 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도년
    예,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만 8,000원짜리가 9건이나 되고 2,005만 6,000원짜리가 5건, 1,932만원 짜리가 5건 이렇게 되는데 공사가 어떻게 가격이 똑같이 금액이 배정이 되나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가요? 9건이나 어떻게 돈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도년
    김영창 위원님께서 늘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설계 금액은 저희 과에서 설계하는 금액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 계약 낙찰율을 정해서 계약하는 사항인데 우연의 일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물론 새마을과에서 127건, 안전건설과 94건, 문화관광과 44건, 도시환경과 72건, 산림녹지과 65건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고 한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재배정을 하더라도 일선 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조기집행 다 해버리고 나서 일거리 없다고 전부 할 일 없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료에는 238건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25건이에요. 책자와 자료 받은 건 차이가 나네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수치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계약만 했을 뿐이지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2,148만원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맞춰내는 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정과에서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감사 다니면서 의회에서도 계속 세금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세금에 대해서 체납 기준이 언제부터입니까? 일부 몇 분들은 군청이나 여기서 메시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처음에 세금고지서가 나가고 납기 내가 있고 납기 후 1개월이 있잖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제일 위원
    그 전에 보니까 납기 후 1개월까지 체납세로 올라와 있어요. 납기가 끝나면 가산금이 얼마 붙고 납기 후가 있는데 납기 후가 지나야 체납이 아닙니까? 너무 독촉하는 것 같고요. 6월 30일까지가 납기일이면 7월 말일까지 가산금 해서 다시 낼 수 있는 기간이 아예 고지서에 찍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메시지를 다 받으니까 주민들이 체납자를 양산하려고 봉화군청에서 일부러 이러는 것 아닌가……. 물론 세금을 당연히 내야하고 받아야 하겠지만 온 행정력이 세금 받는 데 이렇게까지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싶기도 하고요.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납기후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로 찍혀서 메시지를 보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충 아실텐데 이분들이 장기체납을 할 것인지, 납기 후 1달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낼 건지 저희들 봐서는 대충 다 알겁니다. 그 부분에 체납이라는 기준이 6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납기 후까지 해서 그 이후에 보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선불 세금도 받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무리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각도 좀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임목 취득세라는 거 있죠?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제일 위원
    임목 취득세가 이게 2013년도에 강원도가 각 시군에 도청 감사를 하면서 수 십년을 법에는 있었는데 세금 받지 않던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사항이 되면서 2012년도 횡성하고 몇 군데가 임목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임목이 부동산이 아닌데 취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 해서 금액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대전에서 기재부에 질의를 했어요. 기재부에서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법 개정이 들어갔거든요. 이미 낸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소송해서 받아라, 그럼 소송비는 누가 내냐고 하니까, 기재부가 벌써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기면 소송비까지 각 시·군청에서 다 낸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강원도가 세금을 받기 시작해놓고 경상북도는 한참 있다가 아마 이게 도청 감사에서 올해부터 받기 시작 했을 겁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맞습니다.

김제일 위원
    강원도보다 2년 늦게 받자마자 이 문제에 걸렸는데 강원도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임목을 입찰을 통해서 취득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신고도 안 받고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받았다가 지금 집단소송 들어가거든요. 벌목하시는 분들이 소송비 다 냈어요. 대전에 사무실이 있는데 집단소송이 들어가면 패소를 하면 다 내줘야 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패소 확률이 거의 100%니까 태백, 횡성 이런 곳에서는 이 세금을 신고를 해도 결론 날 때까지 안 받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정리될 때까지 내지 말라고……. 강원도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체납세로 이렇게 넣어서 안 내시는 분도 꽤 있죠? 봉화도?

재정과장 김도년
    예, 몇 분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는데 다 소송에 참여했거든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맞습니다.

김제일 위원
    알고 계시네요. 소송에 지면 소송비까지 내줘야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패하면 비용 전부 패한 사람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래서 이미 강원도 같은 경우는 큰 금액들 1,000만원 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시·군청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보류시켜놓고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도년
    저희들은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함**씨가 2,201만 8,000원의 취득세 임목에 대해서 부과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자료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임목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도 세정담당관에서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임목에 대해서 부동산 과표로 잡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차피 판결이 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요.
    세금 체납세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더러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주재원도 착실하게 확보하는 쪽으로 세정 업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납기후 금액이 지난 다음에 체납이라고 표시해서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청사 무기계약직 아주머니들 휴게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상희 위원님 늘 재정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청소하는 아줌마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그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숙직실은 아무래도 불편하다고 해서 건너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거긴 너무 멀지 않나요?

재정과장 김도년
    이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취사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좋다고 하여 내년도에 집기도 마련해 드리고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소통을 잘 하셨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어떤 부서에선가 직협에서 말씀하셔서 봉화군청 공무원들도 휴게실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수는 적더라도 힘드니까 이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청 외벽이 돌이 있고 나머지는 마감재가 시멘트 처리가 되었어요. 청사지어지고 세월이 흘러서 더러운 게 표시가 나거든요. 미리 말씀 드리는 건데 제 경험상 보니까 청소 용역업체 같은 곳을 해야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청소부분을 미리 미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청사가 멀리서 봤을 때 어설픈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눈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
    또 솔향 갤러리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농촌기술센터 업무 감사를 하면서 그때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이 많으니까 솔향갤러리에 전시할 수 있는, 개인이 혼자 전시해서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재정과에 잇는 솔향갤러리하고 서로 상통해서 업무가 추진되면 그 분들도 전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들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휴게실 관련해서는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드리고요.
    그리고요 군청 외벽 훼손된 부분은 검게 탄 부분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압 호수로 청소를 하면 그 부분이 없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김상희 위원
    그게 그렇더라고요. 대리석 같은 경우에 청소하면 새 것처럼 돼요. 청소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시멘트를 칠하는 비용이나 외벽을 청소하는 비용이 거의 맞물릴 거예요. 청소업체에 주면 그 분들이 사용하는 약품으로 깨끗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압으로 하게 되면 건물을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용 차량 있잖아요. 공용차량이 얼마 전에 보니까 부군수님 차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입하고 경차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봉화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량이 몇%정도 차지해요?

재정과장 김도년
    솔향갤러리 부분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솔향갤러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걸 수시로 개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도 봉화예총에서 작품 활동한 것을 준비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전체 111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입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3~4대 정도 구입했는데 그 전에는 이미 매년 사용연한이 되면 교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김상희 위원
    현재 정부 시책이 그렇죠.

재정과장 김도년
    앞으로 가급적이면 에너지 저감 장치된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될 수 있으면 경차라든가, 이렇게 필요에 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으면 보험은 어떻게 넣으세요?

재정과장 김도년
    보험은 차량별로 따로, 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들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기가 각각 틀립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 사례가 있대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한사람한테 몰아주기식이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병폐도 차량대수가 111대쯤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괄 같이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정과장 김도년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형편상 일괄 보험가입은 기간이 틀리고 보험 종류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험을 들고 있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저희가 있는데, 저희는 보험을 할 때 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작년부터 지역보험은 사용은 안하고 각 보험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블랙박스는 다 있어요?

재정과장 김도년
    최근에 나온 차량은 고급차량은 있고 나머지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 차도 블랙박스는 없어요.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를 안 느껴서 안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우리 일반하고 다르게 행정차량이 사고가 나면 대부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차량에게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블랙박스 같은 거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이 막 주장을 하거나, 대부분 관의 일인데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피해를 덜 입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이 조금 더 절약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주민들의 소리인데,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을 주민들은 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그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누가 알더라도 알게 되더라고요. 누가 군청 차량을 가지고 어디 볼 일을 보러 갔다. 소문이 다 나요. 그런 거를 저희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공용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문제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용차량 사적 용무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실과소와 읍면에 공문도 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④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기획감사실장    권 석 묵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을 염려해 주시는 김장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올해 감사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 분장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제작 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6개 담당으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현황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사업비 1억 5,002만원으로 지출은 1억 1,112만 2,000원으로서 잔액은 3,88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1억 6,773만 8,000원의 지원액에 집행액은 1억 4,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761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부내역을 보면 경북 북부권 발전협의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한국자총에 대해서 한 개 단체에 대해서 자부담 1,000만원, 지원액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324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번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교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10월 30일 현재 9억 4,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액이 6억 5,40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번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외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0쪽부터 16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각종 단체 행사 시 군에 보조 지원하는 예산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2015년도 봉화군 보조금 심의회 3회를 개최하고 심의 건수 25건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비를 20억 3,200만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장기종합 계획수립용역과 안동지식센터에서 지역 콘텐츠 IP권리화 사업에 대하여 가칭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고장봉화 상표개발에 대한 용역입니다. 한건은 지금 공기가 연장되어 2016년 1월 15일까지 공기 연장 해놓고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총 10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134명이며 민간인이 80명, 공무원이 54명,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급회수 14회, 지출액은 88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최횟수는 36회, 처리안건은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까지입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정주호외 4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내성리 김형일 외 6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총 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5년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이 된 바 있고 2016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7개 분야에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사업은 완료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6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7개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53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52억원이 증감하여 3,342억원으로 예산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입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3,342억원이고 2014년도는 3,394억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현황 역시 2005년도에는 3,342원이고 2014년도에는 3,394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채권 상환을 다 하고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7개 분야를 심사하여 재검토가 1건이고 조건부가 2건이고 적정이 4건으로 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방재정평가 결과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경비 절감을 비롯해서 지방청사 에너지 관리 운영과 탄력세율적용 등이 있습니다만 총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41억 7,700만원으로서 주로 주 내용은 지방청사 에너지절감 운영이고 패널티를 받은 것은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1억 9,800만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 소송을 해서 승소가 9건이고 패소는 없습니다. 진행 중 2건이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0쪽부터 67쪽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 지원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출금이 7억원으로써 지출내역은 총 6억 5,4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욱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이 2억 9,111만 8,000원입니다. 지출이 3,74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 장학생 지급과 그에 따른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군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봉화읍을 비롯하여 총 5개 면을 군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서 봉화군 올해 종합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 결과는 아직 심사 중입니다만 본 군에서 읍면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61건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 시정이 15건, 주의 64건, 신분상 처리는 주의 5건, 재정상 740만 2,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은 2014년 12월 10일에 한 번 개최하고 장소는 울진군 일원에서 했습니다. 인원은 3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지면을 통해서 4회에 걸쳐 2만 2,500부를 제작해서 2만 2,200부를 배포하고 동영상은 3회, 110개를 제작해서 89개를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각 읍면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에 특수시책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스터디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일지 물어보는 겁니다.
    봉화읍부터 특수시책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전부터 해온 일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 직원 한 명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에 책 한권 나눠주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산뜻한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만 하지 말고 읍에 각 단체 옥적회 전체 단체에서 책을 한권씩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 하는 게 확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 했었고요.
    또 물야면사무소 가니까 한마을 한수종 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운면에 가니까 직원들이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복지사각지대, 소위 말하면 어려운 노인들을 다 알아봐 발표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촌에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발표대회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가니까 이장 그 다음에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각종 문자보내기 운동을 한 대요. 문자를 매일 아침 한 번씩 보낸대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 홍보 및 우리 면에 있었던 일, 아니면 면에 곧 있을 일, 아니면 우리 면에 재난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눈이 와서 어디는 못 다닌다든가 이런 걸 문자로 다 보내가지고 면 홍보를 바로바로 한 대요. 그래서 우리 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런 특수 시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포에 가니까, 한 집에 한 대문 앞에 화분 내놓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경관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면에 아름답게 조성하는 거죠. 깨끗한 시내를 만드는 거죠.
    또 명호면에 보니까 직원 한 명에게 발표회를 갖도록 한데요. 좀 아주 깐깐한 면장인데 발표를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뭘 하겠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발표를 해가지고 써먹어야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안을 하더라고요.
    각 읍면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서 우린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김제일 위원하고 스터디 그룹 경연대회 우연한 기회에 보고 싶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대회 요강이 기획담당께서 했는데 10분 발표하라고 몇 번 강조했는데도, 최고 많이 한 사람은 35분을 해요. 근데 35분 저도 5개 팀인가를 봤었는데 두루뭉술하고 너무 장황하고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황하고 요점이 딱 부러지는 요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용역회사에서 와서 발표하는 느낌을 받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각 과별로 했다는데, 올해는 10개 팀만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민간인이 8명이고 공무원이 84명인데 제가 알기로 각 과별로 할 때 민간인 참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참여도 저조하고 경연대회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회라고 하는 게 있죠. 룰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10분은 너무 짧고 20분을 해서 경보 등을 울려서 딱 마치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어떤 우수한 시책을 내놓거나 하면 시상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두루뭉술한 거 보다는 어떤 한가지 일,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한 집 앞에 꽃 하나 내놓기 운동이라던가 너무 거창한 거 보다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작년이죠? 스터디그룹으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간 사람이 26명이나 되요. 공무원이 26명이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날짜 인 것 같은데, 1, 2등이 다 간 겁니까? 아니면 1등만 26명이 간 거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지금은 최우수만 갑니다.

김희무 위원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이 갔고 이런 부분인데, 시행을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 부분을 잘 하면 우리 군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제대로 된 걸 내놔서 대회를 치러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면 단위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게 결국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해서 짜임새 있게 해서 어떤 각 10개 그룹 간에 경쟁도 시키고 모여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대회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거는 나무라고자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걸 하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서 뭔가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희무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걸 일년 동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 군에 파급을 해서 효과가 좋겠다고 하는 걸 선별해서 실천에 옮길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스터디그룹 발표보다 스터디 그룹 운영관계부터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각 실과소, 사업소 별로 해서 의무적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룹을 형성해서 발표대회를 하자 이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장협의회 쪽에서도 그렇고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니까 너무 부담이 심하다고 해서 또 억지로 강제로 하니까 자율성이 부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자 구성원을 하는데 바꿔서 구성원은 임의대로 해라 연령, 직급, 소속, 민간인, 공무원 구분 없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해보자 이렇게 반영하다보니까 10개 그룹이 형성 되서 민간인이 참여한 그룹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그룹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그룹으로 운영을 했고, 발표대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만, 일정 규칙이 있어서 발표시간이 정해지고 또 발표시간이 어느 정도 넘으면 한 두번 경고해서 일정시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는 방법이 안 좋겠냐하는 얘기가 있어서 2016년부터 발표대회 때는 심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희무 위원
    근데 이런 걸 시행하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10개 그룹 중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출장비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지원합니다.

김희무 위원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팀이 만들어졌는데, 전라도 목포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오자 이러면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충분치는 않지만 여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투자라고 하는 건 많이 투자를 해서 그보다 더 많은 득을 보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도 영어, 영어 하는데 이제는 사실은 영어도 영어지만, 중국어가 쓰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중에서도 중국어 쪽에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도 해가지고 중국어 회화반이라던가 중국어 쪽에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 쪽에 공부하는 학생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다보니 체험마을에 보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여럿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반인들은 영어회화과정이나 기초반을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주민 교양강좌를 해서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봉화지역의 정서에 안 맞더라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신청을 받으면 수강생이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워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도 봉화시와 동천시하고 교류도 맺고 있고 활발하게 왔다갔다하고 우리 군민들도 사실 중국에 여행도 많이 가고 합니다만, 관계 공무원들도 교류 근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중국어쪽에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하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그 부분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반인 관계는 다시 한 번 수강생을 모집해보고 수강생이 10명이상 된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실장님 때 일은 아닌데,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2014년도 총 예산이 3,394억 이었는데, 공격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으면 2015년도는 3,39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1.5% 초과했네요. 초과했는데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 가장 적은 초과액입니다. 울진군을 제외한 울진군은 특이한 상황이니까. 다른 데는 보통 3%에서 8%까지 2014년 대비 총예산 2015년도 확인해보시면 확장예산으로 갔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짜셨겠지만 적어도 2015년 3,342억보다는 3차 추경까지 최종 갔을 때 적어도 3%에서 5% 이상은 함께 가줘야 하지 않겠는가.
    왜 아쉬운 부분이냐면 항상 2014년 말에도 그랬습니다. 정부도 5% 확장 예산을 짜고, 도청도 5% 확장 예산을 짜고 있는데 왜 우리군만 자꾸 본예산부터 축소예산을 짜고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자꾸 부족 얘기를 하시니까. 좀 넉넉하게 짜셨으면 합니다.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히 인센티브 받은 부분 59페이지에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패널티 받은 부분은 안 들어가는 가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어떤거요?

김제일 위원
    기술센터 쪽에서. 제가 센터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부군수, 실장님 계시니까.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술센터 작년에 질의할 때 FTA 기금 사업을 농협에 대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주고 모든 신청을 농협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서 패널티를 몇 억 원 먹었을 겁니다.
    특히 한중 FTA가 국회 비준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될 텐데 그런데서 자꾸 패널티를 먹으면 관정수요나 이런 것들 거의 다 군비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챙겨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그 부분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봉화군의 자치법규가 몇 개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4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정확하게는 389개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하셨잖아요. 그때는 물론 재개정 사항에 관련 법령 위반이라든지, 미반영된 거, 근거 없는 규정, 조례·규칙 같은 것들, 현실에 맞지 않은 것들 어느 정도 정비는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그때 한 37, 38개 정비를 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저도 우연한 기회에 관심 있게 봤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계 법규 내용을 이따 말씀 드리겠는데 정비하면 연찬 같은 거 하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해야 잖아요. 근데 이게 봉화군청에서는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업무연찬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합니다. 하는데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겠고,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면 몰라서 연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김제일 위원
    제가 확인해 보면, 봉화군이 총 정리해야 하는 조례가 한 16건 되는데, 조례 12건, 규정 3건, 지침 1건 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이 1건 있는 거 같고 주민복지실 3건, 문화관광과 1건, 새마을경제과 1건, 안전건설 1건, 도시환경, 보건소, 농촌개발 이렇게 한 16건 정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 경상북도 내만 봐도 저희는 봉화군이 공무원이 아이디어도 많고 전향적으로 일한다고 봤는데, 영양이나 다른 시군은 이미 정비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 대다수 보면 근거법이 10년 전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법규 명칭하고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태료 조항 같은 경우 법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되면 과태료 내는 사람이 이 조례 가지고 너희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항이 없고 직제 명칭이 다 틀린 경우도 있고 또 현실하고 안 맞고 완전히 저런 규정도 있고, 또 제가 제일 그렇게 봤던 것은 10월 26일 조례 재개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의결했는데, 그 조례가 다시 다 틀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도 의회 올라왔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받고 의회사무과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은 전부 정당하다고 검토결과서가 오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상수도요금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앞의 과에서 했던 건 빼고요.
    봉화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죠. 거기 보면 지원하는 게 학교급식 시설, 급식비는 아니고, 설비, 교육시설 개선, 환경개선,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학교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지 싶은데, 이게 벌써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데, 법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액이 당해 소속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청에 지원 못합니다. 이것도 조례를 아예 봉화군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봉화군 579명 무기직까지 인건비 다 충당할 날이 오겠습니까. 이것도 폐지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91조, 법시행령 87조 여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명칭이 바뀌었고, 이 법은 없어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졌고, 시행령 조항도 틀려져 있고요. 봉화군 직장저축추진협의회 이건 실적이 아주 전무하고요. 이제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봉화군 도로수로원 근무규정도 이미 조례내용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고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이거 지금 징수하면 조례를 통해서 이 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사실 군청에서 잘 못 징수하는 겁니다. 법이 벌써 바뀌었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1조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부칙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내용도 없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보건법이 바뀌었고요.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던데, 이것도 지역보건법 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다면 주민이 이의를 걸면 이 법 자체로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죠.
    물론 나머지 농촌개발과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4건 정도 있는데, 봉화군 농지개량사업 요새 밭기반 정비 계속 하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 이 사업을 했다면 법 자체도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농촌근대화법 이건 2000년 이후에 아예 손도 안 댔고요.
    봉화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농업용수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농촌근대화법이 농촌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런 조항을 가지고 여지껏 사업을 하셨는지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 주민들이 특히 귀농자 위주로 인터넷을 하도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 들여다보거든요. 괜히 이렇게 되면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만 일어나고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조례 하나 때문에요.
    정리하실 때,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조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물론 급수조례에서 상수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상수도요금하고 관련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었는데,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하면 안 되는데 삭제해 버렸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100호 이상은 마을상수도이고, 100이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두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다른 시군은 다 개정을 했는데, 우리도 의회에서도 미처 못 봤으니까. 의사과에서도 잘못했고, 우리도 검토를 잘 못한 것 같고. 6조 수질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식수니까. 이상하게 봉화군만 읍·면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도관리 규칙 제25조 1항, 먹는물 수질기준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이상해서 다 찾아봐도 면장이 이거 못합니다. 군수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명칭 바뀌었다고 해서 마을 상수도 이 명칭만 바꿔서 조례개정 했는데, 다시 해야겠죠. 이 뒤에도 보면 물에 대해서 다 면장이 하도록 해 놨는데, 근데 상위법에서 읍면장이 하도록 돼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찾아봤는데 역시 읍면장이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기 잠깐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제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3%에서 5% 증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물론 지금까지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 왔으나, 그게 아직까지도 미비점이 상당히, 저희도 파악하기까지는 문구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폐지해야 할 법들이라든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인용부분에서 전자에 법이 폐지되고 없는 제목을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제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6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20여개 조례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해당부서에 공무원들을 다시 해서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할 것 이며, 법령전체를 한 번 더 각 실과소마다 한 번 더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검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개정 작업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김제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현황을 84건 되는데 이 중에 23번에 속하는 누·정휴문화누리사업에 관해서 묻고자합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정말 타당성이 너무나 결여된 지역이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벌써 진행된 과정이 그 궤적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모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것이고, 또 재정자립도에 관해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그 현장을 놓고 봐서는 물도 한 방울 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동의 정자전시물을 짓고 그리고 더 꼭대기에 올라가서 숙박시설을 지어서 어쩌구 저쩌구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돈이 413억 9,3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걸 맞는 장소를 지금이라도 새로 찾아 옮겨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터는 그 터에 맞는 다른 사업들을 얼마든지 넣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은 봉화군에 모든 일에 관해서 기획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자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또 여러 번의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할 당시 처음 착수보고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에, 타당성 검사까지 다해서 마쳐 사업이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미비점을 완벽하게 될 런지는 보장을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서 또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완성해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 생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딴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계속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적에 저는 계속해서 보완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인들은 그 부분이 옳지 않지 않느냐 서로 의견이 양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딴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 딴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 말씀에 아주 단순한 진리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갔을 때 몇 년 뒤에 우리 봉화군이 짊어져야 할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그 부분은 진행하고 책임질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 시기에 가가지고 이미 다 진행해 놓은 것을 결정한 사람 따로 있고, 공무원도 정년 되면 다 떠나가고, 군의원이라고 해서 평생 장생불사 군 의원하라는 보장도 없고 다 떠나버리고 말고. 결국 뒷사람들이 그 짐을 떠안아서 가져갈 수 밖에 없을 텐데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실패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자를 전시물을 짓고 전시관을 짓고 하려면, 기본적인 갖춰야할 풍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또 골짜기의 외진 곳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과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펄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천하의 재주꾼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업안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니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제일 위원님께서 귀농인들 인터넷 활용을 잘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회의록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쯤 가면, 귀농인들 뿐만 아니라 혹여 남아서 이 지역에서 대를 이어서 농사짓고 살려고 젊은 사람들도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면은 그 때 가가지고 이거 누가 결정했어, 봉화군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누가 결정했을까? 우리 모여서 구상권 청구하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다 예상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군 의원 수 틀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해서 길이 아닌 곳은 가질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이미 약초시험장이라고 하는 농업관련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남아 있는 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봉화군이 외부에 알려진 브랜드라고 하면 한약우 밖에 없습니다. 한약우 브랜드만 있지 송아지를 개량하고 밑소를 계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요. 마침 안동봉확 축협에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약우 브랜드를 정말로 안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몰릴 수 밖 에 없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묘목도 전부 다 신규 하는 사람들 경산에서 사와요. 비싸게 사와서 심어보면 30% 이상 다 죽습니다. 그 한 종에 2만원 이상 갈지도 몰라요.
    그런 폐단들을 볼 때 건강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서 활용하고 또 한약우랜드를 지킬 수 있는 기지로서 활용하고, 그래서 짐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 부랭이 마을을 정말 우리 봉화군의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동네로 변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자에 말씀하신 축산 한우에 대해서 연구단지라든지 사과 묘목이라든가 사과 농업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봉화군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대체해서 그 지역에 해야 한다는 말 자체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답변했듯이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식 위원
    한계가 있죠. 기본인프라 물을 어디서 끌고 올 거예요? 봉화댐이죠? 애당에서 물 막아서 관로를 산을 넘어서 올 거예요 아니면 땅 속에 지하 관정을 팔 거예요. 관정으로 한다고 하던데 지하 관정 물이 끝까지 잘 나온다고 봅니까? 안 나옵니다. 수위 낮아지면 다 헛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보완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희 봉화군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청렴도 부분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고 도내 1위도 했는데, 경북이 꼴지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봉화군은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경북에서는 최우수입니다.

김상희 위원
    몇 등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2등급입니다.

김상희 위원
    옆에 있는 동네 영양, 영덕, 청송, 상주 이런 데는 최저 등급 5등급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거기 보다는 우리가 낫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주변에서 공무원분들이 청렴도 부분이 심각한데 그나마 경북은 꼴찌를 했는데 저희 봉화는 2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 유통과수과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YTN 1636광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KT영업소가 없어진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상희 위원
    2013년에 저희 군에서 김영창의원님이 말씀하셔서 KT영업소가 있었는데 사무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2주 전부터 없어져서 굉장히 불편해요. 다 영주를 나가셔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때는 군 의회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군청에서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하루 빨리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KT영업소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노력하셔서 왔다가 다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주영업소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이 상주하는 한 명이상 있도록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금방 김상희 위원님이 영업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농어촌 공사입니다. 지금 네비게이션에 치면 봉화 농어촌공사가 나와요. 근데 농어촌공사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봉화군의 예산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빨리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민들이 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위해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 있는데, 군민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부지가 없다는 말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지 부지를 아무데나 해도 되고 가게를 빌려도 되요 자꾸 지으려고만 한다는 말이에요.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12월말쯤 되면 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겠지만, 감사 책이 너무 무거워요. 한권 더 만들면 안 됩니까? 책을 펴보기도 어려워요. 분할해서 내년에는 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부가 영주로 철수하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술센터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고 두 번째 질문 감사 보고서가 단면 인쇄해서 두꺼운데 내년부터는 양면 인쇄를 해서 가볍게 하고 절약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부군수님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도 계속 앉아 계시고, 감사할 때도 계속 앉아 계시고 연배는 저와 비슷한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청에 계시다가 오신 지 6개월 됐죠?

부군수 김동룡
    다섯달 조금 넘었습니다.

권영준 위원
    도청에 계시다가 부군수님으로 처음 오셨죠?

부군수 김동룡
    예.

권영준 위원
    봉화군이 23개 시군 중에 제일 오지이고 제일 작은 군인데 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도 했고 감사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과 잘한 점과 못한 점 앞으로 의원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기타 등등 좋은 말씀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의원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부군수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만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도청에 근무하다가 봉화에 부군수로 처음 왔습니다만, 첫 느낌은 군청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군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도청에 있을 때 느낀 바하고는 또 다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와서 봤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본회의나 특위에 참석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열정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챙기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봤고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 못 챙긴 부분도 잇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건의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하나가 군민을 위한 군민 본위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고향 부군수님으로 오셨으니까 또 나중에 퇴직하셔도 봉화군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창 위원
    권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에서 오셨으니까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빠뜨렸는데요.
    지금 우리 전국에 자치시도에서 도에서 5급 공무원을 시군으로 파견하는 것은 경상북도 밖에 없어요. 물론 도청에 계시다가 오셨고, 다시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님 정도 오시는 것 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 봉화군의 공직자들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 5급까지 내려 보내서 봉화군의 인사 적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 차원에서도 도지사님에게 건의나 청원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같은 6급 된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벌써 5급이 됐어요. 자꾸 봉화군을 적체시키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부군수 김동룡
    예, 23개 시군에 시군 통합 전에 34개 시군이었습니다만, 23개 시군에 도청에 있다가 승진하면서 시군으로 나와 있는 사무관이 아마 4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전 지방과에서 사무관 배치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도청에서 시군에 가 있는 사무관이 96명 거의 100여명 가까이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서 시군에서는 도에서 온 사무관들로 인해서 지역 공무원들 인사에 승진 요인이 막혀있다 하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고 그 이후에 직협, 공무원 노조의 건의가 있어서 지금 점차 41, 42명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지난 주에 시군의 직장인협의회, 공무원 노조 임원들이 도청에 단체로 방문하여 행정부지사와 협의하기를 바로 도에서 온 사무관들을 복귀시켜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수차례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다 복귀 시켜서 해소하기는 곤란하다,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타 시도에서도 일부 시도는 다 줄어서 없는 시도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1대1교류로 일방적 전출이 아닌 상호교환으로 해서 교류를 원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도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시군에 있다가 도청으로 갔고 지금 봉화에 와있는 사무관 둘도 물야면장과 유통과수과장 있습니다만, 물야면장도 시군에 있었고, 유통과수과장도 시군에 있다가 도청에 갔다가 시군에 온, 같은 공무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단지 그분들이 도에 있다가 시군에 오니까 기존 시군 직원들하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을 봐서 조금 빨리 승진한 부분 때문에 약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점차 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동룡
    일부 시군에서는 서로 맞교환 하자는 그런 요구까지 있고, 또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시군에서도 필요하다면 시군의 직원을 도에 파견을 보내서 도에서 좀 더 넓은 시각과 많은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장차 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인사교류 정도는 사실 넓은 데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 봉화군에도 인사적체 5급 사무관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꽃입니다. 근데 인사적체가 돼서 2명이라도 와있어서 인사적체가 된다고 하면 2명을 승진시켜서 도청으로 파견시키는 것까지는 대환영합니다.
    도청에서 오신 부군수님께서는 도청에 회의를 가시면 각 시군에 나가보니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해서, 2월 10일자로 신도청 시대가 열릴 때에 다소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심상진(沈相鎭)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