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6. 01. 29. 금요일) - 제20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14.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14.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5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김제일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김영창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김시래님, 이병탁님, 홍승한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김영창 의원님, 위원으로 김시래님, 이병탁님, 홍승한님 등 4명이 2015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영준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14.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에 제정 공포되고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 군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중 별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여기에 대상되는 조례는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를 포함하여 11개 조례에 서식은 32개 서식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법규 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각종 행정 절차는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2016년 한해 봉화군의회와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심신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자녀의 입영당일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휴가 제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10년 마다 5일간의 휴가를 부여했으나 개정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10일,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장기재직휴가 분할 신청 사용횟수를 현재 2회에서 5회로 조정하며 1회 신청 사용일수를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영이 확정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입영 당일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 신설코자 합니다.
    3번, 4번, 5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재직휴가 상향은 경상북도 대다수 자치단체가 시행중에 있으며 작년에 봉화군 직협과 협의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녀입영당일 특별휴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작년에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직 등 소수직렬의 상위직급 정원 상향 조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현행 579명에서 58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증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2명이 행정안전부로 더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명 증원은 집행기관 정원 569명에서 571명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548명을 550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봉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류협력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7조에 교류협력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 교류사업의 지원 및 민간부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교류협력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명 증 하는 걸로 되는데요.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적 관리를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고 춘양에 있고 올해 명호에 신설하는 걸로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는 인원이 3명인데 정원 3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춘양에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명호면에 대해서는 최소한 2명의 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있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같이 듣고 있고, 무기계약직 TO에 관해서 행정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을 요청하려고 준비 작업에 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도를 방문해서 협조 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과 필요한 인원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이 2015년 8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합니다. 현재는 11명이고 2년으로 되어 있으나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함입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입니다. 700원 내지 1,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정은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사 노임단가 곱하기 대행업무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수수료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하여 현재까지 허가건만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건축 적정검사 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를 정합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며 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건축협정의 체결 구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사항을 정함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에 의해서 무허가 미신고 축사 개선을 위한 유예 기한을 2018년 3월 24일까지 기간을 정함입니다. 3번, 4번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5번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조례 개정 공포 후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에 군수 및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전감시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록 현황은 17개소이며 어린이집 놀이시설 7개소, 주택 단지 놀이시설 4개소, 공원단지 공원 놀이시설 6개소이며 지난해 안전검사와 보험 가입, 안전 교육 이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환경과장을 명받은 허정일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군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에서는 봉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안과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기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거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이 수도법 제71조 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이나 대규모 주택도 시설 분담금으로 일률적으로 부담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수도를 다량 사용함으로서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을 유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서 폐지된 시설 분담금 용어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 부과, 징수방법을 정리하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은 추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국가인정 자격증이 있는데도 봉화군 자체 시험을 통해 급수 대행업체를 선정하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위한 자체 시험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승인된 급수 대행업자는 유지하고 추가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급수 대행업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조례 반영입니다. 요금 고지서를 전자 고지 가능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향상 시켰습니다. 하수도 조례 제정 시 사용료 부과에 대비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과 급수 공사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하여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반환 및 추가 부과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지정되어 기존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만 의무 사용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수도용 자재로 품질 인증 받은 제품을 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선납 설계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한번 납부하면 반환이 안 되는 일방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행하지 않고 실제 효과도 없는 급수 표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조례 위임 근거가 없는 가산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임의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요금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6주간 전주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일정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지 못하고 주무계장이 보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조례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수도 일반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영창 의원
    지금 영업용은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영업요금은 1만원입니다.

김영창 의원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결국 요금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업용 같으면 0~30㎥가 기본요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업종별 요율표를 해놓은 것을 보면 0~20㎥, 21~50㎥는 또 다시 요금이 450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를 낮추면서 결국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현실이 되었고, 또 우리 봉화군에서 상수도 요금 규정함에 있어서 시계방이나 택배업소 여기가 어떻게 해서 영업용으로 규정 되어야 하는지. 시계방에서 얼마나 물을 쓰길래 굳이 영업용으로 가야 하는지 택배 회사가 물을 쓸 일도 없는데 왜 영업용으로 가야 하는 지 이걸 조례안을 바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제가 지난번에도 김영창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업종별 업종 체계에 대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 됩니다. 영업용은 싸지게 될 것이고 가정용은 비싸지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항을 바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정부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계를 단순화하려고요.

김영창 의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수도가 수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봉화군 자체에서 할 적에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은 영업용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시계방이나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가정용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굳이 영업용으로 해서 물세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봉화군 물세가 전국적으로 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건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드는 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물세를 올리는 거지 정부에서 올리라 한다고 올려야 하고 내리라 한다고 내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결국은 봉화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걸 지방 자치에서 상수도요금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정부에서 한다는 건 요금 올리고 낮추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용과 영업용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창 의원
    경계를 빨리 허물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쥐고 앉아있으면 세월없어요. 지난번 주민세가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을 적에 우리가 볼 적에는 150%고 주민들 생각에는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돈 6,000원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시계방에서 불과 5톤도 안 쓰는데 굳이 왜 이렇게 영업용으로 물세를 물리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의회에서 뭐하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조례를 바꿔서 이걸 고쳐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알겠습니다. 업종 구분을 세분화하여 분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으심에 축하드리고요.
    저번 간담회에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드렸던 수자원 공사와의 협약서를 훑어 봤거든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봉화군 수도 급수 전부개정 조례안도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한미FTA 협정을 할 때 ISD,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내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법률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미국은 미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법을 한 줄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볼 때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만 상위법을 규정한 건 우리나라 법률만 한정되어 있지, 국제법은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유니버설사라고 하는 회사가 수자원 공사에 자본협력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발뺌했는데 나중에는 미국 유니버설사에서 그런 일을 확인해 줬거든요. 언론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자본들이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공 인프라에 접근하거든요. 이게 우리 봉화군은 굵직한 상수도망들은 전부 수자원공사로 이관되어 있고 수자원공사가 자본잠식을 당했을 때는 외국자본에 의해서 우리 전 국민이 먹는 물까지도 그들에게 지배당할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봉화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협약서하고 같이 대조해서 훑어 보진 않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될 건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상부에 질의를 하셔서 정말 봉화군민들이 먹는 상수도가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그런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확정해놓고 나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지배를 다 받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법도 무력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대로 다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법 조항들 조례 기준들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뚫고 들어올 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동떨어진 형태로 접근하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건데 상부에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야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렇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와 매월 월례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결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를 할 때 그쪽 재무상황도 같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유니버설사하고의 자본 협력에 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금년 한해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해저리 산 4-7번지 등 16필지에 167억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복합형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 조성은 법전리 130번지 등 4필지에 7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건축물은 국민체육센터 4,028㎡규모입니다. 토지는 국민체육센터 부지 71,129㎡로 추정금액은 9억 4,966만 1,000원이며 공공체육시설 부지 10,334㎡, 약 3,100평 규모로 추정금액은 4억 8,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감정 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며 취득시기, 근거 법령, 기대효과 그리고 매입 대상 필지에 대한 세부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사업은 우리 봉화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수영장 건립 같은 경우는 봉화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고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이용이 편리한 곳인지 재차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꼬부랑산 개발 부분과 부합되어 주민들은 그곳에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특히 있습니다.
    134억이라는 지방비가 들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여기가 적당한 곳인지, 사실 저희가 장소 부분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이나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민원들이 발생했던 부분이 장소를 선정 하는 것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체육센터 건립 부지 입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테니스장 뒤쪽 농경지 부분을 매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 매입 과정이 1년간 끌면서 결국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진흥기금 신청을 해놓아서 그것을 금년도에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사실상 금년 내로 해결이 되어야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는 주민 동의나 소유자 동의를 전부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득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서면 읍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의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올해 받으면 올해 안에 써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금년에 받아서 최소한 2년 단위로 집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재차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본회의장에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청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입니다.
    평소 봉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뜻한바 모든 일 이루시고 특히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농정축산과장님의 출장으로 외람되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봉화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 농산물 사계절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우수 농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건립한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봉화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로컬푸드 시행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탁업무는 시설물 관리, 운영 및 농업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3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사용료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요율은 건물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30%의 감면을 받아 사용료는 약 1,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봉화군농어업회의소이며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운영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로컬푸드를 운영하게 될 사계절 나눔장터가 원활히 운영되어 소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또한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농촌개발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소천면민들이 역량강화 사업을 충실히 이수하여 사업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대상인 소천면 현동1리, 현동2리, 현동4리 3개 권역에 커뮤니티 복합센터, 목욕탕, 앞마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부지를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하기 전에 확보하여 심사 평가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현동1, 2, 4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지방비 1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복합센터, 작은목욕탕, 앞마당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소천면 소재지 내 소천 초등학교 옆 부지 3,060㎡중 봉화군유지를 제외한 2개 필지 3,044㎡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이하와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심상진(沈相鎭)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촌개발과장 손병규(孫炳圭)
    청량산사무소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권영준(權寧俊)
    의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