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5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김제일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