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2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16. 02. 05. 금요일) - 제20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5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7. 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폐회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7. 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7. 봉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삼일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권영준(權寧俊)
    의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