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3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6. 03. 21. 월요일) - 제20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 복합스포츠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3.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 복합스포츠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3.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 복합스포츠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상식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식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3. 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 복합스포츠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3.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2025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3항“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 절차를 정비하고, 운영현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도 하반기 직장협의회 단체협상의 후속조치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제2조,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임기를 변경하였고, 그 내용에는 위촉방법에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위촉제안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는 고문변호사 및 소송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자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지원요건입니다. 민·형사 소송사건 제기 당사자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할 것이며, 불기소 의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액은 2,000만원 이하로 하며 형사소송법 제194조 2에 따라 비용보상 결정액과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에 현재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7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범위 추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및 농촌 미혼남 국제결혼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미비한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국방문지원은 이주정착한 다문화가정에 대해 결혼이민자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미혼남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연령도 50세 미만으로 정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제8조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 비율에 여성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도 일부 정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사항은 안제1조 현행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몇 가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22쪽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23쪽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 기타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활동,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활동을 추가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 사업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27쪽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28쪽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 합의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 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봄을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되어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제34조로, 제3조 중 제26조 제1항을 제34조 제1항으로 하였으며 별표와 별지 서식에도 인용법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18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쪽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생신고 시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금 신청 시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근거를 안 제6조 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자녀의 출생·입양·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신청서를 이원화 하여 한 번 방문하여 출생관련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안중학
    안녕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안중학입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의 법적교육으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의원님!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분야가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내·외 연수, 교육, 훈련과 우수농산물의 홍보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5호 사업 분야에 농어업인에 대한 국내·외 선진농어업 연수,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의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분야에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택배비 지원 세부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별표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저희 과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지난 2월 5일 2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명칭을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앙부처 등 예산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1호에 의거 심의·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우선 건 명이 변경되며 사업 내용이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 일부 변경되겠으며 기타 취득재산, 매입필지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5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사일정 제13항“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평소 봉화군의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65페이지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입니다.
    대상지는 봉화읍 내성리 473-1 번지 일대로 인근에 톱텍, 명성센시빌, 대원빌라등과 새로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우수가 저지대인 이곳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대상 부지 주변의 경우 개발되기 전에는 농경지와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었으나 인근에 각종 건축물이 신축되어 주변 보다 약1m 정도 낮게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부의 도시침수 예방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0억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상습침수구역 부지 내 4가구에 대한 우수배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본 지구의 해결책으로 6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저지대 침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상 부지를 매입 후 성토작업등을 통해 항구적인 침수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지면적은 1,708㎡로 매입예산 및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 후 주민쉼터, 주차 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필지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7조,「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리고,「봉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결정사항) 및 제5조(의견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변화와 각종 민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체계 확립을 위해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4년 3월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12월, 2016년 2월, 2회에 걸쳐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향후 관련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봉화도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조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군 청사 뒤에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사유지를 당초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성리 159-1일원은 KG하이빌과 전원주택단지는 이미 대지화 되어 있기에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성리 403-3번지 일원은 기 조성 완료 된 제3호 광장을 용도지역 지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석평리 649번지 일원은 용도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대지화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임야지역은 자연녹지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해저리 22번지 일원은 폐교된 봉화 여자 중·고등학교와 뒤편의 도로 사이에 일부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어 현실에 맞게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시 지역 내 용도지역 간 경계에 위치한 도로는 관련지침에 부합 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74페이지 봉화도시지역 군계획시설 변경입니다. 해저리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유곡 닭실마을 앞까지가 도로폭 35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도4차선이 우회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정비공장에서 군청 로타리까지는 22미터에서28미터로 폭원 축소하고, 삼계로타리에서 닭실마을 앞까지는 개설 현황에 따른 폭원축소 및 선형 조정이 되었습니다.
    봉화관문인 거촌 농공단지에서 삼계 로타리까지는 25미터로, 현실에 맞게 폭원 및 노선을 변경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봉화읍 자동차정류장은 운영 사항을 감안하여 주유소와 식당을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습니다. 군 청사 뒤 운동장시설에 대하여는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개설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체육 시설로 지정 관리 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현재 군청사가 공공청사로 지정 되어 있으며, 과다하게 지정 된 사유지를 제척하고 군 청사 운영 현황을 반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춘양도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77페이지 조서는 생략하고, 78페이지부터 주요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춘양면 소재지 내 운곡천에 대하여 하천 조성 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하천구역 선형을 반영한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간 경계에 위치한 도로를 관련 지침에 부합 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춘양면 소재지 내 철도시설 폭원 축소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에 따른 연접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춘양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소로리 방전 입구에서 서벽 방면의 88국지도 도로 폭이 현재 25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1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도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79페이지 조서는 생략하고, 80페이지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야 오전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후문 주변 서벽리 두내마을 일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어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두내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봉리에 위치한 농산물 유통센터가 개별 인허가로 조성이 완료되었기에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진흥지구로 편입하여 기존의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 시키고자 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기 개설된 분뇨처리장을 중복 결정하여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은 총괄사업, 숙원사업 등 즉시 시행 및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64억원으로 기정 예산 3,004억원 보다 36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086억원으로 기정 예산 2,744억원보다 34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78억원으로 기정 예산 260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의존수입이 2,821억 4,200만원으로 3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133억 3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8,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80억 3,200만원,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44억 3,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3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억 1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 조직경영진단 용역비 3억원, 석포 도시형 경관가로등 조성에 1억 80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5,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5억 2,9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총액이 1억 5,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에 3억 8,100만원,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5,000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1,700만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총액 107억 1,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문화누리공간조성 사업에 37억 9,700만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 사업 28억 4,900만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으로 1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4,500만원과 부지매입비 10억 6,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5억 1,7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7,900만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액 33억 7,800만원, 내용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8억 4,0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노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원, 소규모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고 명호 성두들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액은 4억 9,1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에 1억 8,000만원, 관내 경로시설 환경개선으로 1억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5,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총액이 3억 9,900만원으로 내용은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총액이 80억 9,400만원으로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3억 3,1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9,5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1억 3,500만원, 생활권주변 마을숲 조성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설치 지원 사업에 2억원, 명호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설치 1억원과 임대농기계 장비 구입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국비 보조내시 반영으로 5억원을 증액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4,600만원, 사과품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에 3억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 석포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0억 7,500만원, 한약우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9억 5,000만원, 소천권역 종합정비사업 6억 9,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2억 1,000만원,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6억 3,600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춘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3억 9,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3,8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액 17억 9,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명호 북곡리 연화교 개체공사에 6억원을 반영하고 도촌교 보수공사 등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총 11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84억 2,900만원으로 용담교 가설공사 16억원, 면소골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4억 1,600만원, 죽기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11억 7,4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4,500만원을 반영하고 소하천정비공사에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78억원으로 기정 예산 260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2억원,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억 6,000만원, 검성골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로 3억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봉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기술진단에 3억 4,000만원,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구역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이월예산 규모입니다.
    명시이월 확정액은 140건에 479억 7,800만원으로 2014년 389억 6,900만원 대비 90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확정액은 189건에 173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심상진(沈相鎭)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이상식(李相植)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