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1일 김희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