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6. 06. 08. 수요일) - 제20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8일(수)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결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1.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2.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5.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6.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7.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8.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0.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1.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2.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4.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25.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결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1.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2.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5.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6.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7.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8.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0.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1.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2.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4.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25.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1일 김희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의장 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결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1.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2.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3.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5.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6.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7.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8.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0.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1.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2.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4.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2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반갑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목숨을 버림으로나라를굳건히 지켜온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가 아끼고 잘 가꾸어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나라를 위해 먼저 돌아가신 선열들과 보훈대상자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과 함께하며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과 황재현 의장님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확대로 현행『만65세이상국가유공자의유족』에서『만65세 이상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 제2항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조정으로 현행 유족에게 월 3만원 지급되는 것을 유족에게는 종전과같이 3만원을국가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확대 지급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조례로그동안예산 문제로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것은 보훈대상자에게 최소한의예우 차원에서 월 5만원을 추가 확대 지급하는 하는조례이니 만큼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한해의 반을 보내는 반환점에 있는 6월에 개최되어 군정을 한번 돌아 볼 수 있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의정활동을 위해늘준비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을 힘차게 펼쳐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이번회기에는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 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되는계기가 되는의정활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조례제명과 기금 명칭을 밝고 희망적으로 변경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에 일부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기준이 최저 생계비에서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 첫째,조례의 명칭 변경으로 현행,봉화군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및 운용조례개정하며 둘째,안제3조와8조에서는기금및위원회명칭을변경 하며셋째,안제2조제3호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세대로 정하여“기타저소득층”에 대한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조례와별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당장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제2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한 의정활동과 활기차게 추진한 봉화군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시작한 군정업무보고청취,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그간 문제점으로 들어난 농기계보급가격개선방안과아울러 농업보조금개선 방안을 위해 한마음으로 대안을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시적인 개선책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정책과 대안들이 군정에 많이 녹아들어 큰 결실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범죄 발생 기회를 줄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제1조및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둘째, 안제3조및4조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기본 방향 및 군수의 책무 셋째, 안제5조에서 8조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넷째, 안제9조 범죄예방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섯째,안 제10조및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무차별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방어적인 공간을 넘어서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최소화 하고 군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각 부서별 개별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점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되었거나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은 정비가 되었으며 개정 대상 조례는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2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별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은 5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6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유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조사업 하한액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지방세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종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유무에 대한 검토사항 적용 기준을 현행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보조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 57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 김기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 김기동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 관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군의회 임시회 상정할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내용 반영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과 이율 조정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의 명칭을 자활근로로, 자활공동체는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자활기업의 존속기한도 종전에는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존속일자를 명시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도 현행 7,000만원 범위 내에서를 1억원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율은 연3%에서 연1%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25, 베트남전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현행보다 일부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입니다. 봉화군의 참전유공자는 550명 정도 생존해 있으며 6.25 전쟁 참전유공자는 360명, 베트남전 190명입니다. 6.25 참전용사의 경우 대부분 80대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재 군비 6만원, 도비 1만원을 포함하여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비 부담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예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서의 의회제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결산서의 의회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6월말까지에서 5월 1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대변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수여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의 수여대상자의 추천, 제4조, 5조에 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방법, 6조에 수여자에 대한 예우, 8조에 명예군민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표기 방식을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별표2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구축·운영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위치 표기 방식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합민원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별표1과 별표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관제담당, 무허가축사적법화 T/F팀 신설로 인해서 본청에 2명을 증가하였고 직속 기관에 1명을 감하였고 읍면 1명을 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과소 명칭 변경사항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 명칭 변경입니다. 산림환경과를 도시환경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제2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등 다소 위임상에 든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9쪽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업무수행 범위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이 변경되어 본 조례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법률이 2015년도 5월 18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급기준을 안 제5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3에 신설하였고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4에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6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로 변경되어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변동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을 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어느 한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신청을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은 지금까지 국세법과 지방세법에 감면 기간이 차이가 있었던 것을 국세법과 맞게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고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2항의 세액공제 순위가 1호에 보면 종전에는 도세 우선이라는 내용을 보통세 우선으로 변경하고 2호에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하는 것을, 종전에는 부가세 우선을 차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중복이 되면 그 중에서 감면액이 높은 것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는 감면율이 전액 감면인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50만원 미만이거나 문화재나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은 전액 감면하되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100분의 85를 감면하고 15%는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 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51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소를 하고 서류의 송달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여기 추가 삽입되는 내용은 종전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추가 삽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2항에 보면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전에는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산으로 송부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도 종전에 읍·면장 또는 이장에게를 반장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은 종전에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한다는 것을 군 금고를 군수가 지정한 금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작년 연말 12월 9일 본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국민들에게 원활한 제도 운영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법과 동일하게 표준 세율로 적용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문을 종전 25개에서 16개 조문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표준세율 5만원을 적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법인의 세율은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 당 25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제15조 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부과하는데 이 중에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달에 일괄 부과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6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3건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못 봤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120페이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조 봉화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세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봉화군이나 경상북도나 국가가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산가치도 상당한데 문화재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재산세를 완전 면제 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수리하더라도 형상 변경안을 통해 시간, 비용 문제 이 분들한테는 50%만 감면해 주고 문화재를 소지하고 계신 분한테는 100%를 면제를 한다는 건 공정한 세금을 거둬야할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택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고가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가 봉화군에서 내 놓으라 할 만큼 부자들인데 이분들한테 재산세마저 완전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이건 군에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상 동감을 합니다만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재량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제일 의원
    만약에 군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분만 별도로 군세를 감면해주는 안 같은 건 할 수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그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감면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김제일 의원
    죽는 사람은 계속 죽으라는 거고, 사는 사람은 계속 살라는 건데.

재정과장 김도년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기회가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국민안전처의 지붕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설·제빙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제설·제빙 대상인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구조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설·제빙의 작업시기를 변경함입니다. 기존 눈이 그칠 때 3시간 이내까지 제설작업 완료에서 변경 4시간 이내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 제설·제빙 작업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 제설 제빙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기 추가 되는 확대 범위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봉화군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 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석포제련소 일부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구조 자체가 석포 제련소 외에 관내는 없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2014년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제정된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평소 봉화군의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143페이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7항 제3호에 의거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제9항에 의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금년 12월 31일까지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대지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의2제1항에 의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시설증설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2, 안 제40조의5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3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안 별표22에 의거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174페이지,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봉화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 군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생산 녹지 지역에서 기존 공장 증축할 때만 한시적이고 나머지는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인가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것도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걸 조례로 같이 정한겁니다.

김상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기간인 6월 9일부터 6월 15일 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희무 부의장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무 부의장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장한(金章漢),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촌개발과장 손병규(孫炳圭)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