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4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6. 06. 16. 목요일) - 제20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3.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4.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5.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6.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7.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8.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9.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0.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1.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2.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23. 폐회

안건
1.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3.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4.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5.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6.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7.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8.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9.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0.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1.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2.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창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일 매스컴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와 그로인한 대기·수질오염과 주거환경 저해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봉화군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에 “청정봉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대규모 축사단지 신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 축사 신고?허가는 59건이나 되고 있어 청정봉화를 표방하는 봉화군의 이미지 훼손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만도 이러한데 2015년 한해는 그 얼마나 많은 허가가 났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봉화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1980년 6월 4일 가축사육제한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조례 제3조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미리 지정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시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축사 난립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아직 지정되지 않아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신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아야 할 곳과 농사를 지어야할 논밭이 축사로 넘쳐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과 축산업계가 공생하고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우려되는 요인들은 미리 예방을 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는, 외각경계선으로부터 한우는 100m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에서 제한하며, 도시지역인 봉화읍, 춘양면 소재지, 석포 산업단지 일원에는 제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계로부터 한우는 100m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 제한하도록 하며, 우리 선조의 유산인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는 300m이내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경계선도 설정하여 설립예정지 등과 함께 경계선 300m이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로터 500m이내,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한우는1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적용대상의 확대와 일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 장비시설 구비여부를 현장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함은 물론이며, 축사를 확장하는 경우,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연결 등은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하여 무허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여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조례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 신축 뿐 만아니라, 기존 축산농가의 규모가 확장되어 주거지역 및 보호구역까지 침해하고 있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과 관련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미 설정으로 인한 문제는 축사신축 증가로, 청정봉화, 산림휴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봉화군의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두서없이 발언한 것은 축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가 아니라,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봉화군 축산업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91회, 198회 정례회 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우리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위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도면 전산화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현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축산업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규정된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내주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예측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 또한, 봉화를 사랑하는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산림휴양 도시 봉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사항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영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3.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4.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5.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6.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7.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8.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9.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20.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1.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2.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황재현

    오늘은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7대 상반기 의장단의 임무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일에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농촌개발과장 손병규(孫炳圭)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