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2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입니다.
제20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3일 이상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