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