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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7.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1.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2.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4.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
17.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8.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9.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20.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22. 500KV 동해안(신한울) ~ 신가평 송전탑 입지선정 반대 결의안
23.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4. 본회의 휴회의 건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500KV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설로 입지선정 반대 결의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1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희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등 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한 병신년 한 해도 벌써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다달아 절기상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맞았습니다.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09회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 앞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그리고 전문 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부터 제5조까지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사항을 안제 6조 부터 제13조까지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부터 제18조까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권익보호, 사업지원, 교육 강화 내용과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등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농자 천하지 대본”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농업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농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듯이 어느새 병신년 11월의 끝자락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사회적 경제를 주도해 나갈 조직과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 부터 제13조까지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부터 제19조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시설·우선구매를 비롯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육성기금 조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보칙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봉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민들 스스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육성과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이상으로『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봉화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자급 목표 설정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기본이념에 대해 정리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부터 14조까지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및 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18조에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부터 제29조 까지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 부터 제34조 까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의 활성화, 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등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 부터 제37조 까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의 날 운영, 제휴푸드 활성화 등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민들은 청정지역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고 먹거리로 사용함으로써 군민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또한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봉화의 이미지에 걸 맞는 로컬푸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제일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관련 제도와 정책 등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건의, 대책을 요구하고 농어촌지역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하고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약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출연금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봉화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봉화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41만 8,000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금고 지정에 따라 농협은행 봉화군지부로부터 협력사업비 세입금의 교육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봉화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봉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성적 우수 및 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관내 초중고 특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과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도시가스 공사가 수익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를 확대해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1항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7가지항목을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공급관 100m당 10세대 이상 45세대 이하인 경우 가스 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원규모는 제5조 1항의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 2항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80%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조에서 13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보조금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질 높은 에너지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저개발 국가와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시군 1해외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2017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해외 현지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세계화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현지 확인반도 가동해서 사업에 궁극적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인구 10만명 미만 군으로 550만원이며 우리군의 지역진흥정책 연구와 컨설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안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과 함께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기존에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재난의 구분을 기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 및 구성을 별표2에서 별표7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의 협의사항과 회의 시 구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12조와 제13조에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운영 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재난 및 사후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경보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 수행과 매뉴얼의 교육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재난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역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리에서 재난현장 긴급대응, 재난현장 수속복구 현장책임관, 긴급구조정의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긴급복구, 수습복구 단계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재난에 산불과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재와 실무반별 임무를 구성하는 반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 직원을 파견,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기존 재난현장출동 요청에서 재난현장지원동원 요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20조에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봉화군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한해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09회 정례회 개의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제출한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명확한 자체 지원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안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 자격 상실 및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현 삼동보건진료소는 물이 솟아나는 음지에 건축되었고 진료소 앞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불편합니다. 따라서 신축부지 국비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신축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삼동리 641, 642번지이며 면적은 2,546㎡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조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12일에 완료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2017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2018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을 위한 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출연금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미,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원근거는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이며 출연금은 2017년도 1억원입니다. 출연금으로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운영, 행사 운영, 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함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표액은 도 전체 2,000억 이상이며 도, 시군 출연금 및 운영 수익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기금으로 농업지원규모는 550억이며 우리 군에서는 매년 20억 정도를 연리 1% 금리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붙임1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확정내역은 2017년까지 목표액 12억 3,000만원이며 2017년도 출연금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개발과장 배기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석포면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석포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건 여건을 개선하고 태백으로의 인구유출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2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2,719㎡에 35가구를 조성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은 16억원으로 2017년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18억원이며 기타경비로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목, 통신, 전기,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총괄 내역 및 현장 현황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벌써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입니다만 항상 주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1999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는 2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는 등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도 입안 결정권자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입니다. 총 663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봉화읍 144개소, 춘양면 107개소, 석포 일반 산업단지 10개소 등 261개 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94개소, 비도시지역에는 108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7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시설 결정 663개소 중 집행은 379개소이며 미집행은 284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봉화읍, 춘양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1개소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 2-1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2-2단계는 장래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20년까지 총 41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4개소 3,771m, 2-1단계에서는 17개소 4,021m입니다. 사업비는 총 182억 9,900만원으로서 1단계 93억 6,600만원, 2-1단계 8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봉화도시지역은 80쪽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와 81, 82쪽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도시지역은 84쪽 단계별집행계획 조서와 85, 86쪽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88쪽 단계별집행계획 조서와 89쪽에서 98쪽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500KV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설로 입지선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500KV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탑 입지선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11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 채비를 하느라 열심히 낙엽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 봉화군의회도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어 군정이 발전하고 군민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500KV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 입지선정 반대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연결되는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3만 4천여 군민들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희귀 동식물의 보고인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 5,179㏊에 총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하여『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되어 2016년 9월부터 임시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에서 22번째로『태백산국립공원』이 지정으로 백두대간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일부 지역이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함께 한반도 황금허리에 위치한 자연자원의 보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로 인한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보전하고 가꾸어 온 결과로서, 지금까지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마저 감수해 온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kv 동해안(신한울)에서 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 후보지에 소천면, 석포면, 춘양면이 포함되는 것은 이제 막 개원에 첫 발을 내디딘『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태백산 국립공원』구역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해 온 봉화군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벌채와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그 피해는 지역주민은 물론 봉화군민 전체에게 돌아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500kv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입지 후보지에 사업의 효율성과 전혀 관계없는 봉화군 소천면, 석포면, 춘양면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이며, 봉화군 지역경제와 봉화군민의 행복권을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봉화군이 입지 후보지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안)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문 채택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0KV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탑 입지선정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22억원으로 기정 예산 3,543억원 보다 1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388억원으로 기정 예산 3,226억원 보다 16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34억원으로 기정 예산 317억원 대비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 예산중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총 예산 867억 3,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34%, 사회복지분야 1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현황 중에 규모가 큰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복지센터건립 10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블루베리 FTA 폐업 지원금에 17억 8,600만원, 재해 위험지 정비 부곡지 6억 400만원, 벼재배 특별지원금으로 8억 1,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1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시끌벅적 봉화 구시장 조성사업에 2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봉성면 금봉 1교 개체공사에 10억원, 상운 ~ 명호간 군도 10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KG하이빌밑 군계획도로 개설 6억원, 공공임대주택 마을정비 설계 용역 지원에 6억 4,000안원, 공공임대 부지매입 지원 20억원, 행복주택 부지매입지원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기능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에 4억원, 법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에 8억원,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임시수입 52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부의장님, 제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제 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 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장한 부의장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한 부의장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 제 일 (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전문위원 유강근(兪康根)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이동국(李東菊)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촌개발과장 배기면(裵基勉)
농업기술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