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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3.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6.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7.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8.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0.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
13.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4.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5.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16.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7.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입니다.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등 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과 기금조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2017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의 불안 등 불확실성도 병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정부는 경제 역동성 확산을 위한 내수 및 수출기반 강화,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국가재정 운용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큰 폭의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정산분 감액 등에 따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가 지원 사업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전망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정의 방향은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봉화건설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10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3,004억 원 보다 2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2,916억 원으로 금년도 2,744억 원 보다 17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94억 원으로 금년도 260억 원 보다 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작년 대비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10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300만원이 증가된 74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0억 5,200만원이 증가된 1,67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작년 대비 같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 8,500만원이 전년대비 늘어난 897억 8,4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 보조수입은 150억 원으로 작년대비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내년도 예산은 693억 1,7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7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23.7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로서 469억 8,600만원으로서 우리 예산에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억 이상의 조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서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구축에 16억 1,100만원, 법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9억 8,800만원, 교육 분야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2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원, 누정휴 문화누리공간조성 사업에 59억 8,500만원,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에 3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20억 원,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확충 12억 6,2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 생계급여 49억 5,0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10억 6,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6,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1억 7,900만원, 기초연금 지원 20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13억 1,200만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14억 800만원, 쌀 소득 직불금 지원에 3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2억 8,300만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3,000만원, 한약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9억 8,4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에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6억 8,500만원, 석포 전원마을조성 부지매입비로 16억 원, 농작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에 12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16억 4,3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2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귀이골 소하천 정비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너달이 소하천 정비 15억 7,000만원, 갈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1억 1,000만원, 토일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봉화댐 건설 사업에 70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기능별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에 30억 원,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2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로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에 18억 3,400만원, 물야 오록 및 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9억 7,100만원, 다음 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로서 도천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에 23억 3,100만원,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80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성질별 분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봉화군 기금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외에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수입액은 49억 9,400만원이고 지출은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올해 말 조성액은 105억 9,6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말에는 129억 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향후 담당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실장님, 2017년도 봉화군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 실과소별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체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재정운영 여건에도 보면 안정적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써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에 감 된 부분이 농림 해양 수송 및 교통에 가장 많은 예산이 감 되었어요.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많은 복지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농촌부분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인데 교통 분야 예산은 매년 30억 이상씩 줄어가고 있는데 시골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스팔트에 걸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감 되다보면 도로, 수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황재현 의원님 저희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적하셨다시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작년도는 25.91%였는데 내년도는 당초예산은 23.77%로서 약 2.2%정도 줄어들 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도 비율이 38억 정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지금 본예산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을 해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가적으로 봐서 SOC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지역에 대규모 SOC사업이 줄어든 그런 결과라고 보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잘되어야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는 댐에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해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정수장이 삼계에 있고 물야에 정수장이 있어서 물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성, 문단, 상운까지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도 많이 됩니다. 상수도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 관리도 계속 역점을 둬야 하는데 하수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하수도 관리 말씀하셨습니까?
○김 영 창 의원
예, 특별회계.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수질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하수도분야도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봉양리, 석포, 여러 가지 시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 영 창 의원
오전 1리 같은 경우에 모든 물이 결국 댐으로 들어가고 댐에서 썩은 물이 결국 봉화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달지구에 많은 집을 짓고 있는데 실제 오폐수처리시설이 빨리 되어야……. 예를 하나 들자면 오래전에 갔다 왔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순간부터 상수도와 하수도가 연결이 되어서 지하수로 절대적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런 대책도 없이 집은 허가를 따로 내주고 나중에 하수도나 상수도를 따로 넣어주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달 물은 결국 댐으로 바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대책도 하나 세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영창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과소장님 답변 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할 적에 잡아주셔야만 실과소에 얘기하지, 예산이 잡히지 않는데 실과소에 얘기를 아무리 한들 소귀에 경읽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농업부분 23.77%인데 이게 17억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이건 큰 틀에서 알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센터에서 이걸 안 올렸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교부세고 뭐고 다 올라왔는데 전부 올랐잖아요. 전부 넉넉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거점소독시설 이런 사업 빠지고 전체적으로 국도비사업도 빠지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제 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전문위원 유강근(兪康根)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이동국(李東菊)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