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7.02.14 화요일) - 제21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 2월 14일 (화) 11시13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

5.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9.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11.한국국토정보공사·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

1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
5.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9.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11.『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
1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13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0일 김장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21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15일부터 2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15일부터 2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추천한 김상희 의원님과 위원으로 추천한 최상경님, 김경기님, 집행부에서 추천한 류동영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김상희 의원님, 위원으로 최상경님, 김경기님, 류동영님 등 4명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 집행부에서 추진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138개 조례, 327건이 조례정비 대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일부를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조례 일부에는 상위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원래의 근거법률이 버젓이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직제 등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맞지 않는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정책의 실현은 자치입법인 조례로 나타나고 봉화군민의 생활 및 규범 또한 조례로 정립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이 바로 정립되어야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자치법규 전면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봉화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을 추진하기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178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17831일까지 운영하며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9.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봉화군의회기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정유년 새해도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수(雨水)를 앞두고 점차 추위도 물러나고, 곳곳에서 봄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금년 제210회 첫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신체적, 경제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위험노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뜻 그리고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고독사 예방 시책수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과 예방체계 구축을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는 경로효친 사항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 왔습니다만 급속한 산업화와 물질우선주의로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들의 땀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당연히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외롭게 노년을 보내는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노인들에 대한 책임을 노인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들 노인들이 홀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과 말벗, 상담, 안전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곧 우수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추위는 매서워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자치구 의회별로 의회마크의 규정과 글자체 등이 상이하여 기존의 의회마크를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 글자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글화 된 의회 상징물의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과 함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 3조제3호의 한자자를 한글의회자로 변경하고,“별표1”,“별표2”,“별표3”을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표준안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안을 순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1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추가 경감률 100분의 50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 붙임 1과 신구문 대비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 조례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전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12조까지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이의 구성이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향토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과 관련된 고시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조는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존을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중에서 100년 이상 된 문화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2조 지원 기준은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80%를 지원하며 한도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용역 사업은 70%를 지원하며 1,400만원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25조는 주변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한옥을 신축하는 등 3개 항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총 공사비 50%이면서 한도액을 4,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33조에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청량산 시설지구에 오토캠핑장이 지난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조 명칭 및 위치에서 기존에 석문동이나 봉화 열목어 마을 등 2개소에 청량산 캠핑장을 하나 더 추가하였으며 별표 1 시설사용료에 카라반과 샤워시설 이용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인근 지역 캠핑장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은 업무보고 시 해주시고 연차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4년간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당해 연도 계획을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기 전체 예산은 769,2852,000원입니다.

22페이지 2016년 시행결과로 100개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입니다. 83개 지표는 80%이상 성과를 거양하였고 50%이하는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 등 7개 지표로 프로그램 다양화 등 향후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6년 실적대비 2017년 시행계획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치매검진 사업, 흡연 예방 수범학교운영,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수요자 증대로 확대하고 방과후

운동교실과 행복플러스 건강교실은 목표 과다로 축소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은 금년도 6개소에 설치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삼동 보건진료소와 석포 보건지소 신축은 2018년 이후 추진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는 2107년 국비사업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영양관리 2016년 시행결과 및 2107년 시행계획입니다. 9개의 주요성과 지표 중 50%이하는 없으며 2017년도 주요변경지표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감소됨에 따라 보충식품 제공 사업을 75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마지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2017년 시행계획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신종 감염병 증가 등 위기발생에 대비해 금년 1월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담당이 설치되었으며 4명의 인력이 감염병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75,835만원입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타미플루, 리렌자, 개인보호구와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으며 손소독제, 살충제, 살균제는 관내 배정하여 감염병 예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결과와 2017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한국국토정보공사·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위해 늘 준비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정책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조정과 기구 및 인력 감축을 유도함에따라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작년부터 3년간 연차별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소재해 있던 지사를 점차 통합하고 있으며, 우리 봉화군의 경우 지자체간 지사 사무실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20161231일자로 봉화군지사를 영주시지사와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합은 지역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의 목표에 부합함과 동시에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복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의 정책 목표인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비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는 정부정책 기조의 측면에서도 경영 합리화에 우선하여 지리적 여건과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주체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토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마땅히 기울여야 하는 바 봉화군의회는 봉화군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봉화사무실 이전 통합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새로 조정되는 통합청사는 봉화군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제3항에 보면 송부처가 국회의원과 한국국토정보원 사장 2명으로 제한을 해놨는데요. 봉화군이 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인 국토건설부 장관에게도 송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 영 준 의원

김영창 의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주십시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김제일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봉화군의 현안인 KT도 영주로 통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1명이 와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또한 작년에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또한 국토정보공사하고 똑같은 세월이 간다면 세월의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데 의장님의 생각과 이 자리에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군수님의 건의문 또한 보내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 제 일

, 김영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KT지사 부분은 현재 1명이 대리점 형태로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약속이 2명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장도 그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아마 영주지사 쪽에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한국 농어촌공사부분은 현재 부지를 매입해놓고 건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의원님 7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김영창 의원님, 총리실에는 안가도 됩니까?

김 영 창 의원

, 우리하고 당면한 현안이 되는 건 봉화에 지사를 유치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송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면 어차피 보내는 김에 지방분권 관련된 청와대 지방분권위원회도 이런 부분은 함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국토정보공사·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 봉사해오시면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지만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행 헌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 성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 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봉화군의회는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무과장 박 남 주(朴男柱)

재정과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보건소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裵永晢)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