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1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7.03.22 수요일) - 제21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03월22일(수) 11시08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9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32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장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직 꽃샘추위가 남았다고는 하나 산과 들에 새싹이 움트고, 파종을 앞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한 것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211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주의와 물질 우선주의의 만연으로 각종 범죄, 특히 신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긴급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요청받은 사람 중에 그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뜻하지 않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주 소득자나 가구구성원이 피해를 당해 생계곤란 등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타마을 먹거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지난 201412월 경상북도와 코레일 그리고 봉화군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1일 방문객 약 2,000명을 육박하면서 현재까지 총5, 240여 일간 운영한 산타마을은 총 45만명이 방문해서 약 43억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고 같은 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국내 겨울여행지 선호도조사에서 온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타마을의 명성에 비하여 각종 체험시설 및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분천 산타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현재 분천 산타마을 식당은 한국철도공단 부지를 5년간 임차해서 마을회에서 가건물을 설치하여 8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다 보니 조잡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금년 연말 철도부지 임대 기간도 만료되어 부지를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자 합니다. 위치는 분천리 945-9번지 전이며 약 788평으로 예산은 2800만 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금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속음식점을 짓고 주변에 화장실 및 농산물판매장과 관광객 쉼터 등 현재 미흡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2018년까지 산타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관내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을 통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탁업무는 정신보건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민간위탁 적격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수탁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업무는 정신질환자 발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전 주민 대상 자살 예방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반입니다. 선정절차는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위탁계약하고 위탁계약서는 공증 절차를 받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선정기준은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보건소 내에 시설 및 환경 정비를 마치고 6월까지 개소식과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본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며 예산액은 1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17,000만 원인데 5명이 2,000만 원씩 예산이 됩니까? 인건비 예산이 작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 동 국

, 인건비가 12,600만 원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런데 센터장하고 5명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지금 센터장은 보통 전문의 의사로 하지만 경북 내에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00만 원은 국비와…….

권 영 준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의사가 와야 하는데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근무하려고 하나요? 예산이?

보건소장 이 동 국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거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사업을 거의추진하고 있고요.

권 영 준 의원

소장님 말씀 아는데 예산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공무원 수준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도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 사람이……. 이게 안 맞지 싶은데요. 센터장은 의사가 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 동 국

, 의사입니다.

권 영 준 의원

의사 봉급이 아무리 안 줘도 한 달에 30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지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예산책정은 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이 동 국

, 그렇습니다.

권 영 준 의원

타 기관에도 12,600만 원으로……. 왜 궁금하냐면 지금 이게 최저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전문직사람들이 근무하려고 하겠냐고요. 잘못 되었는데 소장님.

보건소장 이 동 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지급기준은 지침에서 정해져있는데요. 센터장이 상근을 할 때는 월급여가 2397,000원이고 팀장은 213만 원…….

권 영 준 의원

근무를 상시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타 시군에 보면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일 때는 80만 원 정도 됩니다.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의장 김 제 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우리군의 재정운영여건과 방향은 장기계속 총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과 합하여 3,892억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3,210억원 보다 68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682억원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많은 세입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3,53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21억원 중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금 3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4852,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372,500만 원, 조정교부금 669,400만원, ·도비 보조금 18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잉여금에 132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잉여금으로 61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재, 고택, 정자 보수 5개소에 69,300만 원을 비롯하여 누정휴 문화누리공간조성 사업에 118억원,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에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유지관리 4개소에 49,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7,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89,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는 응급의료이송 헬기착륙장 건설 사업비로 1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하천복류수 간이양수장 개발사업으로 5억원,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에 4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에 5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시끌벅적 봉화 내성시장 조성사업에 8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봉화 도촌 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에 36억원, 소천 두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군도 10호선 신라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토일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억원, 내성 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8,000만 원과 봉화댐 건설사업비로 333,300만원, 새마을시설물과 마을회관 보수비로 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물야 마을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원,

명호면 소재지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5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14,6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법전천 정비공사 2개소에 4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재난기금 교부에 따라 59,2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예치금 조정을 통해 2017년도 말 조성액 116,800만 원의 기금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확정된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106건에 3591,500만 원, 사고이월이 275건에 2308,500만 원이며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과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중“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처 3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23일부터 32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23일부터 32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희무 의원과 이상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무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분 산회)


출 석 의 원 (6)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희 무(金熙武)

의 원 이 상 식(李相植)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