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7.05.11 목요일) - 제21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05월11일(목)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12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12


안건
1.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1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27일 김장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19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1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512일부터 5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봉화군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위법령 위반이나 개정사항에 미반영,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과 군민 불편사항 해소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여러 차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및 행정자치부에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정비대상 중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조례정비 안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 각 담당 부서별로 개별 적으로 개정한 제출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과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법무담당에서 79개 조례를 총괄 수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봉화군 전체 조례는 243개이며 금년 초에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통보받은 137개 조례 중에서 이번에 일괄 개정 대상조례는 79개 조례이며 158건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법령 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가 63건이고 상위법령 위반규정 등 상위법 부합정비에 38,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정비 9,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미비점 개선 2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20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9개 조례를 79개조로 표시하여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8쪽부터 101쪽까지는 신구문 대조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12쪽까지는 실과소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명과 관련 조항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와 개정 사유를 소상히 표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주민복지실장 류우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훈예우 수당 인상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훈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지급액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증액하여 7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조치는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연간추가 소요액은 2,880만 원이나 금년도 하반기 소요액 1,4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참전유공자 사망조의금,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과3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증액하여 71일부터 시행코자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인상에 따른 예산 추가소요액은 26,000만 원이나 금년도 하반기 소요액 13,0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23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가족 자연체험시설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민들의 건전한 주말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봉화군에 주변관광지 홍보 및 먹거리 판매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함은 물론 소천 황평 분교를 매입 임대하여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32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4월부터 2017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5,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조서입니다. 편입대상 토지 건물 조서는 소천면 고선리 132번지 잡종지 18,049, 건축물 1,372토탈 건축물은 68,5928,000, 그리고 잡종지 부지는 7,066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으로는 폐교 매입비가 75,6596,000원이고 서울시에 임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리모델링비 46,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이 운영됨에 따른 인건비 두 사람 그리고 각종 이용에 따른 비용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취득절차는 감정 평가액에 따라 협의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42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7월쯤에 재산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등 3건에 조례, 법에 근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1만명 이상의 도시민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관광지 홍보,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약 연간 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서울시민을 상대로 이용자를 모집하게 되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봉화군의 관광지 그리고 본시설이 게재됨으로써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MOU를 체결해서 업무 교류는 물론이고 서울시청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도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그리고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126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왕복 2km이내에 근거리 출장 시에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였고 국내 출장 시에 운임 실비 지급제를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1이고 신규대비표는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관계 법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422일부터 4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도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군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배제 처리하는 공공하수도에 설치 및 관리와 하수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 중 봉화군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도로공사 등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및 공공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는 오수 분뇨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봉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에서 14조는 합리적인 하수도사용요금 징수를 위하여 하수 배출량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는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공공하수도 증설에 소요되는 건축물 등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21조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산정방법과 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산정을 위한 총괄 원가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포괄한 총괄 원가기준으로 톤당 원가를 결정할 경우 군민의 요금 부담 수준이 높아 수요자의 부담능력과 인식 서비스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금의 적정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의 높은 요금제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원만한 요금 수납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하수도 요금 부과가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하수도요금 부과 시 추가되는 행정처리 및 운영 사무소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에 해당하는 영업비용 수준의 최소 원가를 요금으로 하수도 요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북 군지역 지자체별 현실화율은 최저 7.1%에서 최고 49.6%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톤당 원가는 최저 357원에서 최고 2,577원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한 톤당 요금은 최저 110원에서 550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과 하수처리단가 및 경북지역 요금을 고려하여 톤당 원가는 955원으로 원가대비 22% 현실화율로서 도내 최저 수준인 톤당 가정용 요금 기준하여 11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신증축시 발생하는 오수량이 10톤 이상인 건축물에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함에 따라 건축주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공공하수의 증설 등에 사용하게 되며 봉화군에 원인자 부담금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최저 수준인 톤당 16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2000년부터 봉화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있으며 경제상의 변화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 업체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구역에 확대되어 분뇨 수거량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댐상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시행한 인근시군에서도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폐지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 군도 처리장 사용료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사전행정절차 진행결과입니다. 20161018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17216일부터 3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201731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사결과와 20173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741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도내 23개 시군 중 우리 군만이 하수도 요금을 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부세와 수계기금 등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으로 인한 보조금을 감액 받을 사항에 처해있으며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정부환경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안정적인 보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수질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 재고를 통하여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운영과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하수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하수도 조례가 이 시점에서 당연히 하수도를 요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의원

사용 주민들은 처음 부과를 하다보니까 안 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례에 요금을 안냈을 경우에 어떤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네요. 상수도조례 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요금을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체납처분 조치에 따른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 조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용료 부과는 다른 관례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의원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상수도는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20159월 제천시에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로 칭하였습니다. 3조 회원자격은 의병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단위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재 37개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4조 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의병 선양사업 발굴 추진과 의병관련 국가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 이익의 추구입니다. 6조 임원 구성은 회장 1, 부회장 2, 감사 2,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11조부터 14조까지는 회의관련사항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실무 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조부터 19조까지는 재적 및 기타사항으로 협의회 및 실무회의에 필요한 경비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회비 100만 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의병도시의 자긍심 고취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동의안에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관계로 512일부터 5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12일부터 518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장한 부의장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한 부의장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안 중 학(安重鶴)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 의 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