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3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7.06.13 화요일) - 제21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1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06월13일(화) 11시17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0.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1.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0.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1.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17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3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20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614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614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0.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1.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소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거 없는 상위법령 삭제 및 조례

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재정비 등을 통해 행정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은 상위 근거법령이 안 제1조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어삭제 및 정비에 대해서는 먼저 군 산하기관을 삭제하고 기타 가능 범위에 대한 용어의 재정비 그리고 재결을 심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법에 사용하는 재결이 여기에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1항에 이의신청 여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법규 안에 대해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세부항목 입법 예고하고 협의 및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헌신하시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을 드리면서 재정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개정안과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및 예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개정안은 제4차 봉화군의회 조례특별위원회와 그 심의를 거쳤고 65일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2017328일자로 제정 분리되어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안은 목적 안제3조는 부가징수의위임 제4조는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 특례 정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서류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명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 법률이 금년도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감면 일몰종료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1년 더 유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개발에 대한 감면 축소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81231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라 전자수입증대 사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안하고 인증기 도입 등으로 인한 수수료납부체계 개선 등 현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종이수수료폐지에 따른 전자수입 증지에 관한 정의, 안 제3조에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4, 5조에 인증기의관리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봉화군 군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3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제도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에 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허용, 3조에 체납처분의 유해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적립 지역통합재정통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봉화군 결산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4,6451,7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3,6016,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28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469,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753,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716,1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은 335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82,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62,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2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3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22800만 원이며 농업재해피해 농업 복구지원 사업 외 2건에서 13,3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326건에 5106,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17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93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57건에 79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42800만 원, 사고이월이 37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적립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12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76,500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7,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2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93,800만 원입니다. 기금연도별 조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액은 43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채권은 13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소멸액은 67,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49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부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총액은 488,278건에 9,961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2739,500만 원이고 건물은 1,2304,000만 원입니다. 기타는 7,456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재무제표입니다. 도표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당해연도 순자산은 17,841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52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자산은 17,9044,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2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부채는 62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500만 원이 감소하여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1,060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2,469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수입은 3,530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재정상황입니다. 내부거래는 1851,700만 원이고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4,5974,000만 원입니다. 세출규모는 3,5538,4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17,9044,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62,700만 원으로 부채대비 자산율은 0.35%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인건비는 세입결산액의 8.51%, 자체수입에 119.50% 되어 있습니다. 행사관련 경비는 세출예산의 0.82%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액의 0.13%입니다. 부채는 자산의 0.35%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환급 자산은 4.95%입니다. 재정상황 활용지표는 지방재정법 39조에 공시하도록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쪽입니다. 부가징수 사무 위임이 군수는 읍, 면장 또는 소속공무원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재정과장 강 종 구

.

김 장 한 의원

그런데 독촉장, 최고장 이런 부분이 읍, 면장한테 위임이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과장 강 종 구

부가징수사무 위임에 나와 있는데 독촉장, 최고장은 군에서 합니다만 서류송달은 읍, 면장을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게 보통 할 때는 등기로 하잖아요.

재정과장 강 종 구

금액에 따라서 일반우편이나 등기로 하고 있는데 보통 3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 알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보니까 매년 지적사항인데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거예요. 세입이 4,600억 정도 되는데 세출이 3,600, 1,000억 이상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해서 이게 예산을 잘 못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세입부분이니까 물어 본다는 게 어패가 있지만 세출예산이 잘못 짜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세입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세출에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여러 가지 사유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보다 사실 많은 잉여금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세입파트, 세출을 짜는 예산파트에서도 불려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 연말에 중앙 정부에 교부세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예산 편성에 지장이 있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편성되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관계를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잉여금이 1,000억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심이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보면 재무제표에 재정상황이 나오는데 6627,700만 원 부채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재정과장 강 종 구

세부 내역을 별도로 이상식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농업 분야는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농업분야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임업 분야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어 현재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시 농업분야와 임업분야 보조비율이 다른 실정으로 농업분야와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와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검토해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원 조례는 잘 만들었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경영인 과거 농업후계자죠. 임업후계자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게 농업경영인하고 임업경영인하고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농업경영인이 자격요건만 갖추면 임업후계자 될 수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양쪽에 보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농업경영인이 임업경영인이 되었을 때 지원제한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지원 관계는 산지 쪽에 품목이 맞으면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79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맞는 것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 분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 장 한 의원

농업경영인이 임업경영인이 되었을 때 제한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그렇습니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임업후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획감사실소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 3개 도, 6개 시군에 상호교류 협력과 친선도모와 공동 관심사업 개발과 지역발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중부내륵중심권 행정협력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에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력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이고 우리 봉화군을 포함하여 영주시, 충북 제천, 단양군, 강원도에 영월군, 평창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설립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많은 교류를 하여 왔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우호친선교류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동의안 의결 후 고시절차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강근입니다.

유통과수과에서 제출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내 사과 생산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사과주산지 시장 군수협의회를 2005년도에 구성하였으며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로 칭하였습니다. 2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3조는 사무소에 관한 규정, 4조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5조 자격은 도내 사과재배면적 300ha이상의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재 15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6조부터 제9조까지 회원의 권리, 의무,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임원 구성은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11조부터 제14조까지 임원관련 사항으로 임원의 선출 임기, 직무,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회의관련 사항으로 정기회와 임시회 협의사항 및 회의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부터 20조까지 재정 및 기타 사항으로 정기회와 임시회 실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연회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보칙으로 해산, 규약의 개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는 사과생산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동의안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2005년도에 구성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차까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역할들을 알 수 있을까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 먼저 사과 의무자조금 설립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의무 자조금 설치 계획은 금년에 승인받아서 내년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품위 경북사과 수매지원 건의를 해서 2016, 2017년까지 42,629톤을 수매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과실통합브랜드 데일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서울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품위 사과를 수매할 때 수매자금은 어떻게 확보가 되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도비와 군비를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과 황재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안 중 학(安重鶴)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강 근(兪康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