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3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2017.06.20 화요일) - 제21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1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06월20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7.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8.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건
1.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7.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8.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의안 추가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6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7.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8.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 제 일

먼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 제 일

이의가 없으므로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61일 유례없는 우박폭탄으로 초토화 된 피해현장을 다니시며 복구와 농민들 위로 하시랴 밤낮없이 고생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를 당한 농업인들의 영농 복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정인 소득을 보전해 주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농업관련 재해발생 시 농업피해 극복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조의 지급대상 및 사업과 제3조 자금의 유형에 재해농가 경영자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5조 하단에 다만, 재해농가 경영자금의 이자보조비율은 3년간 100%로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농업인이 우박 등 재해를 당한 경우 영농 복구를 위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자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것으로써 조금이나마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이니 만큼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김희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김희무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희 의원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지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를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17일부터 51일까지 15일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6528,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748,000만 원에서 수납액은 4,645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016,100만 원으로 잔액 1,0435,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6359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752308,400만 원 등 총381건에 589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6,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284,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9583,100만 원에서 4,159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1469,300만 원을 수납하여 99.6%의 높은 수납율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3,9583,100만 원의 82.7%3,275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이월액 5091,5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4,700만 원을 제외한 335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2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64,900만 원에서 수납액은 498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62,900만 원을 집행하여 익년도 이월액 793,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2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전용은 가축방역약품구입 1건에 대하여 38,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2800만 원에서 농업재해 피해 복구지원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3,300원을 지출 결정, 13,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17,300만 원이 증가한 109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16년도 말 494,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채무액은 2016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145필지이고 건물은 344동 기타 466,789건에 총 9,961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을 함에 있어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확정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한때는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질서 문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다에 따라 도비 등 지원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늦게 교부된 특별한 사정도 있지만, 편성된 사업별 집행잔액이 잉여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운영시스템을 보완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 재무제표에 나타난 현황을 살펴 보았을때는 의존재원의 불안정으로 세입여건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도로, 상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복리를 증진한 점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관계증빙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김상희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17분 폐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강 근(兪康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