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5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7.08.25 금요일) - 제21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08월25일(금) 11시07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8.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8.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07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7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1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올해 2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금까지 총 8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이번 달 말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 총 144건 중 36건의 조례가 아직 미정비 되어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목적과 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 2017214일부터 8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기로 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11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11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1130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8.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21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준 인건비 상의 국가정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과 명칭 변경과 담당 신설, 분장 사무조정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봉화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례 변경입니다. 현재 584명의 공무원 정원 기준을 8명이 증원된 59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5명의 인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직원 1, 그리고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직원 1, 안전건설과 지진대응관련 안전관리 강화 직원 1,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대응체제 관련해서 직원 2명 등 정부 정책상 5명의 직원이 증원되고 정부의 새로운 수요에 따른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3명의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1,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설 직원 2명 자체적인 증원 3명 총 8명에 대해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자치 법규안은 붙임 1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 그리고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준 인건비상의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추진과 관련해서 명칭변경과 담당신설 분장 사무조정으로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과 명칭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경제과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담당신설 및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을 폐지하고 인구교육담당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을 폐지하고 일자리경제담당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에 분장사무 조정은 기획감사실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업무추진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공동체 사업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봉화고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정부통신사업육성으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조례안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봉화군 인터넷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조례인데 본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자치 법규 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예산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

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주민복지실장 류우태입니다.

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5일 영주시로부터 현 화장장의 노후화와 장례 문화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시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이용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0세 시대 고령화 추세와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생활권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찬성과 함께 향후 업무 협약체결 후 공동설치 및 공동 이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영주시로부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제안이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주시와 봉화군 간 종합장사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협약서 주요 내용은 제3조 재원 조성 및 지원에서 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영주시 75%, 봉화군 25% 로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총 사업비 254억 원 중에서 국비 72억 원, 도비 15억 원, 시군비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비 67억 원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액은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4조 종합장사시설 조성의 주체는 영주시가 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성주체가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봉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에서 해결한다로 하였습니다.

5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주체는 영주시로 한다, 6조 수수료 징수는 영주시 조례에 따르되 영주시민과 봉화군민에 대해서는 최저비용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시군구는 영주시와 봉화군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10배의범위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위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영주하고 동일하게 돈을 주잖아요. 실장님이 책임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에 지역아동센터 건립 했잖아요. 우리 지역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에서 1개 뽑는데 실무 부서 이영미 계장님하고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되어 우리 지역에 큰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착공하면 내년부터 좋은 조건으로 아동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아무튼 주민복지실장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석포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이 소외된 계층 전부 보살피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힘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약내용 중 제6조 영주시민과 봉화군민에 대해서는 최저비용의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일자를 넣기로 그날 했었는데 해석상에 동일자가 안 들어가면 최저 수수료 비용 적용 과정도……. 내용을 최저 비용의 수수료를 동일 적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안 바꿔져있네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고추 생산농가의 수입 개방화에 따른 안정된 농업 소득 유지 및 원활한 수급조절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2004년도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2, 고춧가루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견 제출, 푸드 엑스제팬 2010박람회 참가, 위기의 고추산업 회생방안 대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우리 군이 4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2017719일 정기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원 시군을 말씀드리면 총 14개 시군으로 강원도에서는 영월군, 충북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입니다. 충남은 태안군, 전북은 임실군, 전남은 해남군, 경북에서는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봉화군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규약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로 칭하였습니다. 4조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추산업육성을 위한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사업, 고추 유통구조개선과 유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국산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그 밖에 고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5조부터 9조까지 협의회 구성, 권리, 의무, 탈퇴, 제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0조 임원 구성은 회장 1, 부회장 1명 감사 1, 간사1명이 되겠습니다. 11조부터 14조까지 선출 임기 직무, 실무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회의, 협의사항, 회의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18조부터 제20조까지 경비부담, 회계,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고추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지난 61일 우박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총괄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즉시 시행 및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5억 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3,210억 원이고, 1회 추가경정예산은 682억 원이 증가된 3,892억 원이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3,8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증가하여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금 105,8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2804,600만 원 중 지방교부세가 1413,900만 원, 조정교부금 15800만 원, ·도비 보조금 123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잉여금에 11,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0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8,8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위험 지역 정비사업 등 총 23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총 349,600만 원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11,800만 원, 봉화국민체육센터 건축 감리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총 123,400만 원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과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노인일자리 인건비 등 총 2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총액은 80600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억 원, 우박피해에 따른 농가 포장재와 시설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을 하고 농어업재해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25억 원, 도비지원 특별영농비 지원 사업에 2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55,800만 원으로 봉화 상설시장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현안도로사업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6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90300만 원으로 토일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과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총 10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71,400만 원으로 물야 북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 제안 설명 기회가 있기에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항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김 영 창 의원

조기발주를 하고 나니까 보통 6월에 본예산을 거의 다 지출해요. 지출하고 7, 8월쯤 집행 잔액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 읍면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면장님들이 9, 10, 11, 12월을 아무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해요. 2회 추경에 일선 면에 하나도 배정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면장들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못 들어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예산 신속집행 문제는 정부방침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집행하면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2회 추경도 많지 않은 재원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읍면에 골고루 편성할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안전건설과나 새마을경제과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다시 재조정해 배정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그렇게 해주셔야 지역민들이 큰 걸 바라지 않고 작은 것을 바랬을 때 그런 걸 읍면장님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발주를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침 많이 먹고 점심, 저녁은 굶으라는 것 밖에 안 돼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6개월 전에 번 사람들이 무슨 경제를 활성화 시킵니까? 돈 가둬버리면 그만이죠. 이걸 앞으로 조정해서 일선 읍면장들이 나가서 지역민들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실장님, 조기발주를 1등 하면 안돼요. 중간쯤만 가면 되는데 계속 1등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차단해야 해요. 이게 예산 90% 다 써버리고 진짜 이건 형평이 안 맞을뿐더러 인센티브 몇 억 받아와도 이자보다 못하다고 해요. 공무원 입에서 나온 이권 영 준 의원

야기입니다. 군수님이 지시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절대적으로 조기 집행 1등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 1등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70억 원 맞춤형 개발 춘양에 사업 가져왔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권 영 준 의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전, 춘양, 소천, 석포가 지역구이고 저는 솔직한 말로 그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마운 게 신현길 계장님이 담당인데 진짜 그분하고 커피도 한잔 마신 적이 없는 데 묵묵하게 이런 큰 사업을 고안하고 열심히 해서 운곡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국 19개 시군이 되었는데 아주 어려운 사업을 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기획실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4,000억 원 시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지금 몇%?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6%입니다.

권 영 준 의원

저도 항상 긍지를 가지는 게 2회 추경 끝나고 4,000억 원인데 아주 큰돈을 600여명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그중에도 기획감사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중추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4,000억 원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우리 권영준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발주 문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봉화군 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조기 집행을 하면 장점은 상반기 경기활성화가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선에서 내년부터는 신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춘양 운곡천 사업을 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이 올 하반기 10월 쯤 본 개장을 하고 나면 주변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을 때 관광기반시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쪽에 하려고 하는데 군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제가 세종시에 가서 제안 설명 발표를 직접하고 기획실 전략기획팀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선정이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장되고 나면 여러 가지 도로망, 편의시설, 민자 유치 등 할 일 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을 기회로 해서 봉화군 예산이 드디어 4,000억 원 시대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됩니다. 인구 34,000여명 밖에 안 되는 작은 군 규모에서 중앙부처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들이 예산확보 투쟁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기재부나 중앙 해당 부처에 해서 봉화군도 중앙이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군입니다만 예산이 4,000억 원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예산 4,000억 원으로 봉화 발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집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에 있어서 석포 제련소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2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석포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치료비 또는 보상비, 장제비 등을 국가재원으로 우선지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추경에 잡혀있는 이 금액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석포제련소 건강영향 조사세부사업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상 식 의원

,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환경 쪽 일이라서 각 농가마다 멧돼지가 습격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옥수수, 고구마, 야콘,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수렵을 금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시기에 수렵을 임시라도 할 수 있도록 열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들은 보상비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멧돼지의 개체수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있고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요즘 농촌 풍경을 보면 논, 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유해 조수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수렵 금지 해제나 내년도에 유해 조수 퇴치비 이런 문제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늘 걱정도 많이 하고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내년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기획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당장 올해 기상 자체가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작기 때문에 고추, 수박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까지 거의 대흉년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 경제가급격하게 위축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멧돼지까지 덤벼서 이렇게 악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우선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28일부터 83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28일부터 83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상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식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강 근(兪康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이 상 식(李相植)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