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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0. 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20.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2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25. 본회의 휴회의 건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김장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사무과장 손 병 규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상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9항“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2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의사일정 제23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2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회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준용) 규정 중 “준용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수립을 위한 군수의 지원범위를, 안 제4조와 5조는 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구성 및 임기를, 안 제6조와 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협의회 운영을 안 제8조와 10조까지는 의견청취, 비밀엄수 의무,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황 재 현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의 정수에 대해 “3인이상 5인이하”를 “4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7조 제2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입법 목적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필요사항의 준용 규정을 법체계상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1항 『지방자치법』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 과 명칭을 새마을경제과에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희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감사 및 조사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용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 중“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17조 중 “준용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 지원관리 등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를 안 제9조와 10조는 위원의 해촉,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장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민법과 동 조례상의 청구권자를 일치시키고, 유족들의 보상금 청구 및 심의 절차상의 공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사망 당시의 유족”를 “유족 또는 유족의 대리인 ”으로 변경하고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 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과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 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내용 중 주민의 개념에 대해 상위 법령에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불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도 상위법령에 따르므로 2개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로이 신설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방법, 설명홍보 활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정비 과제 선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을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의 공지 기준에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신설 등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신설에 따른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조정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봉화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봉화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에 일정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허정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대한 기능신설로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 5조, 7조, 11조, 14조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조 및 10조에서 주체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실무조정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9항“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동식입니다.
도시환경과장이 국회 국정감사참고인 진술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부의안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용품의 비치 및 제공은 지역의 여건상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 규정의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제처 규제 개선 정비 내용에 따라 포함됨에 따라 편의용품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기, 상수도 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등 군수가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 제17조 법률 위임 없이 편의용품 비치와 군수 지시사항 이행 등의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함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으므로 조례 제18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제 38조 4에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에 따른 조례상의 부과기준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결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과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별표4와 같이 3ℓ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하여 전 지자체 쓰레기봉투 10매 이내에 별표와 같은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봉화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가격 조정이 없었으며 부득이 최소한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별표 10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통한 매립장사용 연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톤당 1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별표 11과 같이 인상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공급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적용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및 다량 폐기물가격조정,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정 등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를 거친 후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83쪽입니다.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이 재활용촉진에서 발생억제로 전환되어 조례명을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라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의를 2조, 3조에 추가하였으며 셋째는 제2조 3호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변경되어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명칭 및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로 범위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4에서 사업장 면적을 2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25㎡에서 200㎡이상으로 변경하고 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음료 및 커피 등의 전문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넷째는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변경신고서 및 관리 대장에 대한 준수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규정돼 있어 삭제하였고 신설사항으로는 음식물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위탁처리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발생억제 계획, 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는 과태료 부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담당, 여성복지담당 검토를 거쳤으며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공고 및 입법 예고 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금번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대상인 석포 하수종말처리장은 2012년 2월에 사용 개시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으나 최근 하수 발생량이 계획 하수량을 초과하여 기존 시설로는 신규 개발 시설에 대한 하수인계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번에 환경부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일 처리량 560톤 용량으로 처리장을 증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4조에 따라 일 처리량 500톤 이상의 하수도 시설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대상이므로 석포면 석포리 638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군 관리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군 관리 계획이 결정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 생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조정이 되었죠?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예.
○김 장 한 의원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조정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조정 근거가 타 시군에 비해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ℓ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이 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싼 편에 속합니다. 규격별로 해서…….
○김 장 한 의원
전체 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 가격이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그렇게 봤을 때 하급에 속합니다.
○김 장 한 의원
조정을 해도?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예, 지금 포항시는 160원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군부는 어떻나요?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군은 100원 정도 하고 예천 80원, 칠곡 70원입니다. 성주 80원, 고령 90원 등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고령, 예천, 상주 이 수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94쪽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호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만5세 미만의 입양아 및 셋째아 이상 전입아에서 만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금액 상향 및 넷째아 이상 지급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첫째아는 7만 원에서 10만 원, 둘째아 10만 원에서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에서 25만 원, 넷째아 이상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고 출산, 입양 축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출산육아지원기금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의사일정 제23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치언입니다.
금일 제안 설명을 드릴 안건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 안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조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저개발국가와 공유하여 농촌지역의 빈곤 극복과 자립역량 강화 기반 마련 및 국제교류 협력의 기틀을 구축코자 합니다. 법적인 지원근거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으로 새마을국제화에 따른 1시, 1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출연금 지원액은 2018년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주요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를 위함이며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는 55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특산물 홍보, 관광지 안내, 블로그 운영 등과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조성출연금 승인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해외 새마을 조성 출연금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해외 새마을사업이 제가 듣고 신문에 난 것을 봤을 적에는 거의 1,000억 원 정도가 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들하고 부군수님하고 지난달에 베트남 박닌성을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새마을재단에 우리 돈으로 월급 주는 거밖에 안 되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9월말까지 사업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새마을재단에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보고도 없고 과연 이게 봉사팔매무장 떠먹기라고하나요? 한강에 돌 던지는 것 밖에 안 되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는 당연히 지원하고 새마을 일자리도 만들던지 좋은 제도인데 본 의원들이 가봤을 적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 돈을 줘야 하는지…….새마을재단에서도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새마을재단은 출연금은 하나도 안냈더라고요. 우리가 새마을재단에 파견 나온 사람 월급 주는 격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김영창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고견입니다.
저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짚어봤는데 우리 군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집행된 금액은 8,965만 9,000원으로 30% 정도 내외가 됩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간 대상지가 당초에 바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세계화 재단에서도 이사장이 바뀌는 조직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김관용 지사님이 새마을이라는 걸 해외에 심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마을이란 사업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출연금을 내면서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다녀오셔서 보셨는데 일단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하고 미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계화 재단에서 올라오실 때 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보다 더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8,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30%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30%쓴 내역이 나와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마을기초 조사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한 것도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리모델링한 시점이 몇 월이에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6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쯤 될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저희들이 6월달에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솔직히 걱정입니다. 새마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적에 협동 정신으로 새마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새마을기도 내리는 시군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기가 올라가고 새마을기가 내려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지난 번 조선일보 신문을 봤을 적에 몇 천억이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감 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새마을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저희들도 현장을 갔을 적에 1년치 라도 집행이 되었어야 해요.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또 내년도에 돈을 1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건 안 맞는 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0% 리모델링한 내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관계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장한 의원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한 의원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손 병 규(孫炳圭) |
| 전 문 위 원 | 김 규 하(金圭河)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 박 노 욱(朴魯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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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박 시 원(朴時源) |
| 주민복지실장 | 류 우 태(柳佑泰) |
총 무 과 장 | 박 남 주(朴男柱) |
| 재 정 과 장 | 강 종 구(姜宗求) |
문화관광과장 | 이 승 락(李昇洛)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원 치 언(元致彦) |
종합민원과장 | 권 오 협(權五鋏) |
| 안전건설과장 | 허 정 일(許正一)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 만 우(朴萬宇) |
농정축산과장 | 배 영 제(裵永晢) |
| 유통과수과장 | 유 강 근(兪康根) |
농촌개발과장 | 안 중 학(安重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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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