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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11시 55분 개의)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
의회사무담당 권오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영창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영 창
김영창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의사과장 손병규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영 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2월 7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2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이상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식 위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은 간사와 합의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