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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익 찬
전문위원 김익찬 입니다.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8일 집행부로부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개정조례안이 본 조례특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된 조례안 중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6월 1일 발생한 우박피해 지원과도 직결되는 민감하고 중요한 조례안이기에 농정축산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봉화군 농어업 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박피해 현황 및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박 개요는 6월 1일 12시 43분부터 5cm크기의 우박이 강풍을 동반하여 내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현황은 정밀조사 결과 2,808ha 밭 전체 면적의 40%입니다. 명호면 피해가 가장 많고 물야, 재산 일대는 거의 피해가 예년 우박과 양상이 다른 대파를 해야 될 만큼 그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요작물로는 사과가 937ha로 가장 많습니다. 수박 375ha, 고추, 591ha, 감자 131ha, 기타 774ha입니다.
재난 지원금 산정입니다. 국비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 매뉴얼에 따라 합니다. 대상이 2,351호 2,454ha에 대해서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총 35억 6,3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 35%, 도 군, 각각 50%씩 입니다. 피해 단위별 현황을 보면 50% 이상 농가단위 피해를 본 게 614호, 70%이상 피해가 817호로 50%이상 피해 1,431호에 2,016ha로 전체 82%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융자금 이자지원조례 개정은 6월 20일 의회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재해농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영자금 3년 간 100% 무이자 지원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농어업 재해농가 경영안정지원조례 제정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 복구지원으로 일손 돕기 91회 945명, 군청, 도청 직원, 농협, 사회단체 등 참여를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생육 촉진을 위한 컨설팅도 현장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기술지원단이 65회, 1,250명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추진 현황입니다. 수박은 전체 피해 중 가장 많았습니다. 295ha, 80% 정도 보식, 재이식 했습니다. 대파를 80ha, 20% 정도했습니다. 대파 현장을 지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추는 피해가 591ha입니다. 고추 피해 당시 사진으로 봤을 땐 거의 못 쓰게 된 상황인데 조금 회복은 되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회생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봉화군 농어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내용 일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1항 봉화군 관내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금과 피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지수 50에서 300미만인 피해농가 복구비, 농사용 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 축사 및 축사 부속 시설물에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별표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농가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그 밖에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1항의 경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도 도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부분 파손은 사실 지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인데 1항 지수 미만일 때 작은 경미한 피해일 때도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경영안정 이 부분입니다. 농가 복구비가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경영이 위태로운 농가들 긴급하게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원제외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사실 농가가 아닙니다.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관외 경작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이건 무허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 절차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다 된 상황입니다.
다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기준입니다.
지급대상은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농가 재난지수 * 1,000원 입니다.
재난지수가 1,000일때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재난지수 평균 1,500에서 2,000정도입니다. 많은 농가는 300까지 한도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위원
조례안은 잘 만들어오셨는데요. 의장님께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농어업 재해농가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우박으로 인해서 농가 뿐 아니라 비농가들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피해조사 내용이 집계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일단 보고 받고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조례로 적용할지 안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업 농가들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 조례에 함께 묶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 영 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간사님이 말씀 하신 비농가에 대한 것은 검토하면서 수정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특별위원회로 접수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개 조례는 도로명 주소 조례의 흠결을 보완하여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을 법률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위치안내 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등은 도로명 주소를 표기 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4조와 관련한 별표의 봉화군 관광안내소 위치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표기되어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농가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조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