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7차(2017.07.18 화요일)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7년07월18일(화) 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안건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10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위원장 김 영 창

지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시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농가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여러 의원 여러분과 합의 한 바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위원장 김 영 창

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분 정회)

 

(104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안함으로써 한계는 있겠으나, 피해농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복구비와, 경영안정 지원은 농가-비농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농업인의 피해 외에 일반적인 재산피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제7차에 걸쳐 일괄개정조례안 79건을 포함 총 9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831일까지 임을 감안할 때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당초 정비대상 조례 총 144건 중 아직 미 정비된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별 조례정비 계획 및 실과소장의 의견을 88, 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청취하고자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8, 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미 정비된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별 조례정비 계획 및 실과소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8일 오전 10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조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5분 산회)


출 석 위 원 (6)

위원장 김 영 창(金永昌) 간 사 이 상 식(李相植)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