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8차(2017.08.08 화요일)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7년08월08일(화) 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미정비 조례 정비계획 청취의 건


안건
1. 미정비 조례 정비계획 청취의 건

(10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시 미 정비된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별 조례정비 계획 및 실과소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금일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에서는 당초 정비대상 조례 총 144건 중 아직 미 정비된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별 조례정비 계획을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의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익 찬

전문위원 김익찬 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총 144건 중 93건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개정이 불필요한 즉, 현행 유지 조례는 15건입니다.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는 조례는 36건으로 모두 금년 내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총 144건 대비 현행 유지 및 개정 완료 조례 비율은 75%로써 총 108건의 조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 발굴 자치법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발굴 자치법규는 당초 정비대상 조례 144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거나 현재 제개정 추진 중인 조례 입니다.

신규 발굴 자치법규는 총 10건으로써 제정 6, 개정 3건에 대해 검토 및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제정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미정비 조례 정비계획 청취의 건  

위원장 김 영 창

오늘 미정비 조례 정비계획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전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자치법규 전체 현황은 조례 247, 규칙 90건 등 자치 법규가 총 398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례정비 대상이 총 144건이 되겠습니다. 144건 중에서 기존 일괄 개정 79건이고 일부개정이 41건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정비대상 144건인데 실과소별로 건수가 있고 추진상황에 현재 93건 완료했습니다. 개정을 86건 했고 정비를 6, 폐지 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 36건인데 각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입법 예고 8건이고 감사법무 부서에서 검토 중이거나 완료한 것이 9, 각 실과소 각계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현행 유지는 15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굴 자치법규 추진현황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추진 계획은 총 11건 조례 중에서 7건은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 4건입니다.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행정자치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720일 신정부 들어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있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쓰고 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정되어 우리 조례에도 이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수정 개정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주민복지실장 류우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19건이고 현재 1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것이 2, 미반영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로서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제9조와 11, 17조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 및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규정을 동반해서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호봉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전면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연내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조례명 자체를 봉화군 보육조례로 전면 개정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민간 보육시설까지 같이 내용이 들어가고 원장의 정년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 정년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도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5년으로 상위법과 적합하도록 개정을 준비해서 마찬가지로 10월 중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연내로 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화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조례는 정비계획은 미 반영으로 했는데 제가 어제 연찬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조례에서 관련 근거 법령에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 성폭력 관계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해서 봉화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해놓은 사항인데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사항은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청소년을 제외한 아동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1일을 맞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이야기하지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봉화군 조례인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조례 자체를 봉화군 아동, 청소년, 여성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바꾸고 그 안에 조항별로 나오는 아동여성 안전 그 부분에 아동, 청소년, 여성으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2조 아동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법령에 따온 그 법률을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와 근거 법령에서 나온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원장님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연령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규정을 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 사항을 조례에서 지정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사용자와 고용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그리고 청소년은 9세에서 만24라고 했는데 어느 법령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용어 정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지금 우리나라 실정 같으면 만21세에서 22세 사이에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본다면 그건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19세로 하는 용어가 맞지 않느냐, 19세가 되고 20세가 되면 선거법으로도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청소년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우리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있든, 어디에가 있든 청소년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해온 근거 법령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한다, 다만 19세 도달하는 연도에 1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법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의에 아동이란 말은 아동청소년으로 넣고 거기에 그대로 인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총무과 자치법규 신속정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정비대상 22건 중에 현재 16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5, 현행유지 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비대상 조례 및 정비 계획은 먼저 전산 정보에 봉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 2000년도 초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있어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지금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서 입법 예고를 완료했고 향후에 조례규칙 심의회로 811일 걸쳐서 향후 임시회 개최 시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올해 안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거기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완료했고, 향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역시 이 건도 10월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해서 연내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화군 명예읍면장 조례 역시 이 부분도 명예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 이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해촉 사유를 추가해서 수정하고 제출해서 연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입니다. 주민투표 조례 중에 군민 투표법 222항에 보면 야간에는 호별 방문, 5개 집회 금지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겨울 되면 6시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아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끝으로 봉화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입니다. 이 건은 총무과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2015년부터 재정과에서 조례에 따른 보증이행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담당과를 변경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내용은 재정과에서 수정할 때 같이 해서 이 건도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1건이 있는데 이건은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 중에 위원 임기 2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궐 임기를 굳이 내용 포함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권고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한 결과 이 건은 이걸 고칠 경우에는 전체 조례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현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는 추진 중 5, 미반영 1건인데 추진 중인 5건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올해 안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신속정비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 명예 읍면장 조례가 있는데 현재 지정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 남 주

향후에 면 행정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존폐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타 시군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굳이 이 조례가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존폐 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재정과장이 자리에 안 계셔서 경리담당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경리담당 정 규 하

재정과 경리담당 정규하입니다.

과장님 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는 정비대상 조례 및 정비 계획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소관 3, 재산관리담당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소관으로서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계약법시행령공표가 2017년도89일 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이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명문화 하는 규정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넣어서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조례개정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 및 자문 기능 삭제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심의내용을 추가하고 상위법 미 규정 사항인 자문기능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 제12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참여 대상공사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추가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벌 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3년도 810일 김영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검토해서 근거 없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사감독자 범위도 공무원이 아닌 공사감독자 지정 가능토록 상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불용물품 관련 사항 항목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검토해서 추가하고 매각 기능도 규제 완화된 부분은 완화되는 내용을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호칭 변경입니다.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완료 예정일은 8월에 입법 예고해서 9월말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산관리 소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사항입니다. 727일 의회 의결이 나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810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이 억 남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이억남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자치법규 신속정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정비 추진현황은 정비대상 조례는 14건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 4, 현행 유지 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및 정비 계획입니다. 새마을담당 봉화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법무담당에 검토 중으로 8월 중에 입법 예고 예정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옥외물 등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 기준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고용담당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 내용은 제8조 임시 시장의 개설 취소,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19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이 사항도 법령에 위배되어 조문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10조 예산의 지원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바 조례에는 20일로 정하고 있어 2개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서류 비치 등 상인회 등에서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 요구했을 때 부령에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 하면서 서류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도 전체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상인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그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10일로 되어 있어서 2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경제고용담당에서 검토 중으로 8월 중에 입법 예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봉화군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 제7조 주차거부 금지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것은 노외주차장 뿐이다, 7조는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주차장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외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주차장 관리자로 개정하고 4호 공용주차장 내에서를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도 교통차량담당에서 검토 중으로 8월중에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봉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미반영하여 현행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2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분 정회)

 

(112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종합민원과 자치법규 신속정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정비대상 조례는 총 8건으로 5건 완료하고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조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연내에 개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가 당초에 누락되어 있어 신규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인감업무와 동일하게 변상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는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안전건설과장 허정일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 자치법규 신속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13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2건에 대해서는 장래적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봉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3건은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항 2건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화군 지역 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으므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제10조에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 삭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의임기를 통일하여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감사법무담당과 협의하여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2개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경상북도 내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현재까지 도와 타 시군에서도 개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추후 도와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미 정비조례 정비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저희 과 정비대상 조례는 15건으로 9건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에 대해서는 파인토피아 봉화 21추진협의회를 봉화 21추진협의회로 변경할 경우 조례명 등 개정해야 할 내용이 많아 차후 별도로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봉화군 군 계획 조례는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황 기간 및 이율명시 및 자연녹지 지역 내 학교건폐율 완화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담당 봉화 급수조례는 감사법무담당 검토 중으로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 규정, 규정신설 등 6개 항목 개정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등 3개 항목 개정입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입법 조례는 823일까지 되어있고 쓰레기 봉투 요금 인상과 3봉투 추가 등 전부 개정 사항입니다. 봉화군 음식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도 10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조례인데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파리와 들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와요. 타 시군 단위로 가보니까 음식물 통을 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거기에 담아서 관리하고 있던데 봉화, 상운시내, 물야 등 리동 단위는 다 못하더라도 춘양하고 이런 곳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사주던지, 음식물을 그렇게 담아내놓지 않는 다면 과태료를 처분한다던지 이런 걸 조례로 개정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아직 저희들은 음식물 분리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고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통 비치를 많이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분리 배출은 아니더라도 냄새가 덜 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조례 정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자치법규 신속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현황은 정비대상조례 2건으로 추진사항은 완료 1,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건은 봉화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사항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을 삭제코자 하고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달라 상위법과 맞게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지역대책협의회로 되어있는 것을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협의회 사무처리 간사를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상위법령과 달라 상위법령에 맞게 9월까지 상위법을 검토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자치법규신속 정비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별 조례정비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정비 조례 조례정비 계획 보고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일정 협의 후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분 산회)


출 석 위 원 (5)

위원장 김 영 창(金永昌)간 사 이 상 식(李相植)

위 원 황 재 현(黃在鉉)김 희 무(金熙武)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㥁)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