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9차(2017.09.05 화요일)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7년09월05일(화) 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안건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10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규 하

전문위원 김규하 입니다.

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7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17일 집행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검토 자료가 본 조례특위에 접수됨에 따라 지금부터 11시까지 30분가량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후 11시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분 정회)

 

(112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한 14개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또는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 등으로써 상기 조례를 제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개 조례는 개정에 따른 변경 관계 및 각종 신청서의 사용기한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시 또는 삽입 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목적과 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기간을 1130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하반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과 토의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운영방안 토의)

위원장 김 영 창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9차 조례정비특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안건이 접수되면 별도 통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분 산회)

 


출 석 위 원 (6)

위원장 김 영 창(金永昌) 간 사 이 상 식(李相植)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㥁)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