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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익 찬
전문위원 김익찬 입니다.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봉화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6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검토 자료가 본 조례특위에 접수됨에 따라 지금부터 10시까지 30분가량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후 10시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봉화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09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봉화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한 5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또는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 등으로써 상기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6조제2항제3호의「부동산 가격공시 에관한 법률」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여야 하며, 제17조(과징금처분)에 처분의 원인을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명칭 표기에서 제10조「주차장법 시행규칙」및 제15조에서 사용하는“규칙”과 제18조 “--규칙으로 정한다.”의 규칙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는 이해할 수 있으나 명칭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일은 추후 일정 협의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