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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규 하
전문위원 김규하 입니다.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제․ 개정조례안 18건이 본 조례특위에 접수됨에 따라 지금부터 11시까지 30분가량 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후 11시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등 18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등 18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15개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또는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 등으로써 상기 조례를 제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2조2항의 중복내용 삭제, 제13조 심의위원회 명칭 누락에 따른 심의위원회 명칭의 구체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된 사항에 대해 조례안 제6조 및 제17조에서는 해당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의 위임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 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제4항은 위원의 위촉 및 임명을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이므로 군수가 위원의 위촉 및 임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 결정) 2항의 내용은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