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7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7.11.21 목요일) -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11월21일(화) 11시3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0.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3.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0.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3.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33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2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613일부터 620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22일까지 32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22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28일부터 1221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실과소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에 무슨 사항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하고자 함임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22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22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0.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3.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1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바른 의정 수행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을 다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와 지역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 설치기능회의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마을숲의 지정고시 및 지정해제,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관리자지정보존관리관리점검, 안 제15조는 경비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 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마을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쉼터를 관리하는 만큼,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보조금지원 심의를 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보조대상 사업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현행 3가지 규정 조항 외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였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란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자의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남녀성비 규정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봉화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두되 봉화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봉화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와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며, 정기회의 시기를 특정 월을 표시하였으나 이를 없애고 정기공시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1쪽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방안으로 회비나 기탁금 이외에 일정규모의 출연금 필요한 형편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에 20억 원을 출연한바 있고 내년에도 20억 원을 출연하여 향후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기금은 40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성적이 우수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과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주민복지실장 류우태입니다.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으로 정의를 수정하였고 조례 규정된 아동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를 건립하여 봉화군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먼저 춘양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387-4번지로 춘양면 보건지소 앞 주차장 부지이며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사업비 45,000만 원으로 월드비전에서 3억 원, 봉화군에서 1억 원, SBS에서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운영 규모는 49명으로 봉화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건축 후에 봉화군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385-1번지 주차장 우측 상단부이며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봉화군에서 부지 제공 및 기반 조성에 1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운영 규모는 30명으로 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425-5번지로 물야 보건지소 뒤쪽이며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사업비 15,000만 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1억 원, 봉화군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봉화군에서는 부지제공 및 기반조성에 5,000만 원을 별도로 투입하게 되며 운영 규모는 15~30명으로 건립 후 1년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한 후 봉화군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립한 후에 건물은 기부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27,000원을 2018년도 봉화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먼저 봉화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치언입니다.

먼저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서류 비치 및 보고 의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인회 서류비치 의무 삭제, 상인회 서류 보고 의무 삭제,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 삭제 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사항 삭제를 하겠으며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시장관리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52항에서 현행 변상책임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를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고위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가축사육제한 지역조정 요건은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우는 100미터 이내, 돼지, , 염소 등 한우 외의 모든 가축은 500미터 이내로 사육을 금지하였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해 보니 염소, , 사슴 등의 가축은 악취나 가축분뇨발생량 등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한우와 비슷함에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4조의 용어 중 한우를 한우, , , 사슴으로 변경하고 그 외의 규제 사항은 존속시킴으로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봉화군 조례로 정하여 도시림의 조성 관리에 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조 도시림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4조 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에 관한 사항, 8조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등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10조 도시림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부칙 2조 기존에 있던 봉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에 대하여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강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61쪽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우리군은 사과, 고추 등 주산지로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상장경매, 전송판매 등으로 수취 가격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695-1번지 외 8필지이며 면적은 37,81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토지 보상은 10억 원으로 2018년도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30억 원 정도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토목, 건축, 통신, 전기, 소방공사 등으로 농산물 공판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필지 조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난 1113일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2018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근지역으로 농산물 유출을 방지하고 농가의 유통 물류비 절감과 사과, 감자 등 주요 농산물의 연중 경매운영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예정 부지 표시해 놓은 곳 안에 보면 쏙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들어가면 토지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그건 아무래도 묘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지금 이 그림으로 대충 봐서는 거기에 일직선화 되어 있으면 굉장히 토지 활용도가 높은데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1128일부터 1220일 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28일부터 1220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6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강 근(兪康根)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