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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2.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6.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9.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
15.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등 1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
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 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3,21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92억 원을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4,205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이 증가하여 4,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25억 원,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하여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은 47억 원 중 지방세 20억 4,000만 원과 세외수입금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5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은 6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1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천 고선리 봉화 학생야영장 매입으로 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설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누정휴 문화누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총 3억 6,000만 원 감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총 2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로서 총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벼 재배 특별지원금 지원에 7억 2,000만 원, 재해대책비로 산림재해 방지에 4억 8,0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여 소천면 두음리 교량개체공사 14억 원 등 총 16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춘양 애당리 봉화댐 건설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총 57억 6,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물아면 오전1리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억 7,000만 원 등 총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서 항목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
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창 의원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입니다.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금년 2월14일, 지방행정의 근간의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정비 하고자 구성한 후, 약9개월간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전수조사 조례 243건 중 144건의 조례를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의 정비사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5건(3.5%), 상위법령 위반 14건(9.7%),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3.5%), 기타 입안정비기준 118건(81.9%), 폐지2건(1.4%) 이었습니다.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타 시군과의 비교 견학을 위하여 삼척시, 강릉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11차에 이르는 조례특위를 운영한 결과 봉화군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당초 선정대상 144건의 조례 중 123건을 개정하고, 18건은 현행유지 하였으며, 추진 중인 조례는 3건입니다.
또한, 우박피해 및 여건 변화에 따라 11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7개의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여 총14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봉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봉화군 군계획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정비가 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체제, 내용 등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 의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제7대 봉화군의회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왔습니다. 그 동안 처음 시행하는 특위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이와 같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손 병 규(孫炳圭) |
| 전 문 위 원 | 김 규 하(金圭河)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한 명 구(韓明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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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박 시 원(朴時源) |
| 주민복지실장 | 류 우 태(柳佑泰) |
총 무 과 장 | 박 남 주(朴男柱) |
| 재 정 과 장 | 강 종 구(姜宗求)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원 치 언(元致彦) |
| 종합민원과장 | 권 오 협(權五鋏) |
안전건설과장 | 허 정 일(許正一) |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 만 우(朴萬宇) |
| 농촌개발과장 | 안 중 학(安重鶴) |
농업기술과장 | 도 미 숙(都美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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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