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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권 영 준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 재 현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3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210억 원 보다 390억 원이 증액된 3,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36억 원이 증액된 3,252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이 증액된 3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수입 44억 4,000만 원에, 세출 33억 1,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11억 2,000만 원 증액된 143억 52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경기 회복,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증가와 더불어 국고 보조금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세출분야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6기 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산림휴양 대표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 관광기반 구축, 안정적인 농업 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252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18건에 22억 9,800만 원을 삭감, 특별회계 부분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15건 19억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억 8,5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기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 영 준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 석 위 원 (7명)
위 원 김 장 한(金章漢) 김 영 창(金永昌) 이 상 식(李相植)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 김 익 찬(金益贊) |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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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한 명 구(韓明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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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박 시 원(朴時源) |
| 주민복지실장 | 류 우 태(柳佑泰) |
총 무 과 장 | 박 남 주(朴男柱) |
| 재 정 과 장 | 강 종 구(姜宗求) |
문화관광과장 | 이 승 락(李昇洛)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원 치 언(元致彦) |
안전건설과장 | 허 정 일(許正一) |
| 도시환경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 만 우(朴萬宇) |
| 농정축산과장 | 배 영 제(裵永晢) |
유통과수과장 | 유 강 근(兪康根) |
| 농촌개발과장 | 안 중 학(安重鶴) |
농업기술과장 | 도 미 숙(都美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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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寧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