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8.02.20 화요일) - 제21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8년 2월 20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

6.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

7.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
6.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
7.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1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원 치 언

사무과장 원치언 입니다.

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13일 김장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35일까지 14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5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27일부터 32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27일부터 32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추천한 김희무 의원님과 위원으로 추천한 김도년님, 박일훈님, 김순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김희무 의원님, 위원으로 김도년님, 박일훈님, 김순자님 등 4명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춘양면 우곡천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바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의회에서는 봉화군과 함께 수차례 중앙 정부에 댐건설을 건의하였고 201511월에 비로서 경상북도에서 봉화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봉화댐 건설사업 공사발주를 준비 중인 20172월 수몰지의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 2차 감정평가 결과 2017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봉화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가 확정되었으며 20176월부터 현재까지 봉화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봉화군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 설계, 보상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수몰지역 주민들도 댐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봉화군의회뿐만 아니라 봉화군지역 어느 누구라도 사업이 유보되거나 취소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고, 댐건설 시기 지연으로 또다시 봉화지역에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댐 건설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무술년 새해도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제218회 첫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가 맞춤형 농업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기관으로 변함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들의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이 급증함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군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9,157호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으나 현재 우리군은 분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봉화군 지역 농업인의 소외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봉화지원 사무소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안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농촌지역 활력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 계획서 안에 취득대상 부지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 사전확보가 공모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물야면 압동리, 오록리, 가평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체육공원 조성 면적은 4,513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8일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26일 도대면 평가 그리고 3월말 경 중앙 심사를 거쳐 8월에 확정이 됩니다.

취득부지는 물야면 오록리 1230-8번지 외 2필지이며 취득 추정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면 소재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지 수목원과 연계한 면 소재지 관광 거점 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붙임 위치도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사업 위치에 압동리, 오록리, 가평리 일원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위치는 다 오록리로 되어 있는데 압동리하고 가평리는 왜 넣었어요?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이 들어가는 부지가 압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계획은 압동리, 가평리, 오록리 일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럼 압동하고 가평쪽에는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요?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지금 부지 매입하는 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입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럼 압동하고 가평에는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도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단 얘기에요?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이 상 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2018년 지방 재정 운용 방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선심성, 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치매 국가책임제, 출산수당 신설, 장애인 연금 확대와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총괄사업 및 숙원사업은 즉시 시행 및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경상예산 10% 절감 추진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전 분야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2,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110억 원으로 기정액 3,600억 원 대비 5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1856,200만 원 중 지방교부세 1205,900만 원, 조정교부금 204,500만 원, ·도비 보조금 44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비 64%, 도비가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등 보존수입은 272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으로 546,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1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통합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금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5,000만 원 등 5개소의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08500만 원입니다.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118,600만 원,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 681,400만 원,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공사 중기 임차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 환경보호 분야는 584,200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개소에 195,000만 원, 농로사업 연계 노후관로 교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신축사업 등 총 2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서 총액은 698,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43,600만 원,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설치지원에 4억 원,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21700만 원으로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에 96,500만 원과 도촌 1리 마을회관 외 13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집궐교 개체공사 55,000만 원, 도촌 재해위험교량 개체공사 75,000만 원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 14건을 포함하여 총 48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1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성천~봉화구시장 터널조성공사에 8억 원,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공사 5억 원 외 소하천 정비공사와 군계획도로 공사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 원,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억 원과 6개소의 상수도 시설 정비 등 총 29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17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3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29,900만 원으로 동막천 정비공사 1억 원, 창평천 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3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221일부터 22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221일부터 22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장한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한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원 치 언(元致彦)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李國浩)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이 억 남(李億南)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원 치 언(元致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