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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창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10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600억 원 보다 51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3,254억 원 보다 458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98억 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원 보다 5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치매 국가책임제, 출산수당 신설, 장애인 연금 확대와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712억 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1건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체육시설관리 조성을 위해 2건,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폐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원 치 언(元致彦) |
| 전 문 위 원 | 김 규 하(金圭河)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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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강 종 구(姜宗求) |
| 주민복지실장 | 이 국 호(李國浩) |
총 무 과 장 | 박 남 주(朴男柱) |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문화관광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이 억 남(李億南) |
종합민원과장 | 권 오 협(權五鋏) |
| 안전건설과장 | 허 정 일(許正一) |
도시환경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 농정축산과장 | 배 영 제(裵永晢) |
유통과수과장 | 배 경 섭(裵慶燮) |
| 농촌개발과장 | 안 중 학(安重鶴) |
농업기술과장 | 도 미 숙(都美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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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원 치 언(元致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