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8회[임시회] - 예결특위 - 제3차(2018.02.22 목요일) - 제21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8년 2월 22일 (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보건소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주민복지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보건소

②종합민원과
③도시환경과
④주민복지실

(100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보건소
  

위원장 김 영 창

의사일정 제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보건소,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민복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된 부분이나 경상경비 절감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97, 4162,000원으로 기정액 719,223만 원 대비 21,806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보건사업지원 증액된 인건비 2,2088,000원은 보건진료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인부임입니다.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2904,000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기능보강 사업시설비 6,000만 원은 화재발생시 병원 입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대피시설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IOT기반 공공서비스 일반운영비 1,836만 원은 심장마비 등 돌연사 예방을 위한 농촌돌보미 사업추진을 위한 촉탁의사 수당과 소모품 및 심전도 측정 데이터분석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247쪽 중간부분 의약검진 관리입니다. 응급의료전용 헬기 착륙장 유지보수 인부임은 1807,000원은 2017년도에 소천면과 재산면에 2개소 설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방문건강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에 전액 감한 건강마을 자동혈압계 지원 1,760만 원은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에 혈압계를 보급할 계획이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49쪽 일반운영비 증액한 330만 원은 하단에 의료비구료비와 편성목 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250쪽 국비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710만 원을 감액하여 251쪽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추진여비에 210만 원 증액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5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9,906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시 치매안심센터에 1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6명으로 조정되어 국비사업 변경되어 16,0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일반운영비 2, 9711,000원과 254쪽 재료비 1,700만 원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125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민간이전에 1,680만 원과 자산취득비 7,650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7,3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명시 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군비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7쪽 치매쉼터지원도비 사업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사 수당 140만 원 감하여 국내 여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치매상담센터예방 사업지원은 치매안심센터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인력 위탁교육비 1504,000원을 감하여 전문 인력 교육여비로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반환금 1044,000,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259쪽 설명하신 내용 중에 좀 빠진 내용인데 상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518,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부분이 지금 무기계약직 현실화 정부정책과 연관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예방접종 전문 인력은 간호사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향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사실 전체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부기를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5쪽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재 대피 시설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보건소장 이 동 국

,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거 말고 법전 봉화요양원도 있고 기타 개인 요양원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피 시설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나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요양원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 그럼 주민복지실에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9332,000원이 감액된 395,638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원거리 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소천, 석포, 재산, 명호 면 등 4개면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되면 봉화군 전체에 설치안 된 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군청 민원실과 봉화읍, 춘양면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타 기관에 있는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남아있네요. 그것도 추후에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읍이나 군청이 가까운 지역은 볼 일 보러 오시다가 하면 되는데 조금 떨어진 부분은 일부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인데 전체 면은 사실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도시환경과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및 경상경비 절감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중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1회 추경 증액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총액 5416,4751,000원에서 1214,0179,000원 증액된 1회 추경 총 예산은 66349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에 필요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46,3203,000원을 제외한

실 예산은 5484,172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64,3207,000원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봉화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에 1억 원, 봉화 중고 옆 군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에 3억 원, 춘양미시장 뒤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05,000만 원, 운곡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등 총 165,4455,000원을 증액하였고 218쪽 도시토목사업 석포입구~연등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가뭄으로 인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온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수해결을 위하여 비상급수지역 공급 병물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고 상수도 관리시설비로 13개소에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에 2억 원, 본마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5,000만 원, 삼의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 공세동 소규모급수시설 보강 보수 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마을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에 15,000만 원, 읍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5,000만 원, 가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두음 소규모급수시설 보수 공사에 2억 원, 반야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여태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3억 원, 중마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2억 원, 농로사업 연계 노후관로 교체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설치 노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1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개량시설 시설비로 큰마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221쪽 환경기초시설운영유지 관리로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2억 원 증액하고 빈용기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쓰레기 매립장 공무직 전환 근로자 인부임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을 분리 계상하였으며 225쪽 봉화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약품 탱크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로 9,6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97,8628,000,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73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69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97,8628,000원이 증액된 1218,5531,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277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양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000만 원, 도사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5,000만 원, 와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원, 어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 원, 관석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원, 소개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재산명호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원, 지방상수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15,000만 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15,000만 원, 재산취수장 주변 관정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72쪽에서 375쪽까지 당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국비와 수계기금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편성지침에 따라 수계기금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며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오염 총량관리입니다. 3단계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을 위해 군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추진 방법을 한국환경공단 대행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년도 시설비 잔액 178,7632,000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 도시환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217페이지에 보면 봉화 재생사업 용역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언제쯤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용역비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공모 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 구역은 구시장 쪽에 여러 가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 대상지로 삼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일단 용역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구시장 쪽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짚었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 중고등학교에 선형개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얼만큼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진입되는 곳에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어서 그 부분에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사업비로 가능하신 금액인가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입니다. 거기 주택 처리가 되고 급커브 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쪽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적정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372쪽 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연구용역비가 398만 원 감 되어 있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 3,0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밑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이 뭐에요? 모니터링 삭감인가요? 배출삭감시설이 뭡니까? 잘못 기록 된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김 찬 우

하수수질담당 김찬우입니다.

배수 삭감시설은 우리가 오염총량으로 해준 시설별로 그 시설입니다. 오염총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 상 식 위원

점검하는 걸 전액 감 했잖아요.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얘기하실 때 3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전액 감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다 짜여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올해 기록적인 한파 그래도 대처를 잘해서 설 연휴에 별 민원이 없었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도촌1리 중마에 2억 소규모 급수시설이 올라왔어요. 도촌2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춘양수원지를 이용해서 법전까지 와 있잖아요. 법전과 도촌2리는 아주 인접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이용토록 해 달라, 여기 이 지역은 석회질이 계속 나온 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상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관로공사입니다. 그 부분으로 처리하기 위한.

김 장 한 위원

이건 그렇고 도촌2리 일대가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본가 옆 인도가 꺼져 내려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그게 시설이 예산에 올라와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민간시설이라서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개인 축대고 거기에 진출입에 문제가 따르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으나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하면 개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앞에는 주민의 집이라도 인도잖아요. 보도블록을 깔아놨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왼쪽에 담장 옆에 껄 얘기했고요. 보도 부분 항상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장 김 영 창

거기가 내려가요. 꺼지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05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분 정회)

 


④주민복지실  

(105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주민복지실장 이국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82,8011,000원 보다 24,2322,000원이 증액된 5307,0339,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경비 절감부분과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감액부분과목 변경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포함해서 625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행복한 장애인급식소 운영에 군비 1, 6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장애인급식소 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급식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도비보조가 종료되면서 급식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새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5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 바우처 사업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5,296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군비 1,4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입주 이후 발생한 운영비 추가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봉화군 장애인협회에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중간부분보육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849,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947,000원을 국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시간제 보육지원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2452,000원 계상하였으며 108쪽 상단부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환경정비에 군비 240만 원, 기타 보상금 결혼예식장려금 지원은 추가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비증액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 운영비에 3,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업무 지침에 따라 국비 지원 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내여비 6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결식우려아동 반찬지원 사업에 군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586,000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국도비 증액분과 군비 부담분 5339,000원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축하금을 27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813,0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본예산대비 27,4552,000원이 증액된 3381,951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독거노인가구 소화기 구입지원에 군비 6776,000원을 계상하고 대한 노인회 봉화군지회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에 72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399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경로당 화재예방을 위한 분말소화기 지원과 협압기 및 관리수첩 지원에 1758만 원 계상하고 경로시설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도촌 1리 사령당 경로시설 증축,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 및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화재대피 시설 설치 등 시설 및 부대비에 1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1개소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등에 13,500만 원 계상하고 본예산에 확보한 봉화요양원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3,972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지원 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라 8672,000원을 계상하고 단기 가사서비스지원 사업에 993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65만 원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1,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2,520만 원, 양곡비 지원에 360만 원 국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업무 추진국내 여비 220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여비가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4100만 원, 맞춤형 봉사프로그램 운영보조금으로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로 3485,000,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인건비로 68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우리말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0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0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 자활근로복지사업들이 국비, 도비, 군비 다 합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이 상 식 위원

이렇게 삭감할려고 치면 본예산부터 잡아들어오면 되지 얼마 됐다고 2달도 채 안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타당한가 싶네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과목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자활근로사업 읍면에 하고 있는 분들이 12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국도비 변경되면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 식 위원

변경되었으면 전체 사업 물량에는 지장을 안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지장은 전혀 안주고 다시 판단해 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상 식 위원

,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 전에 다문화지원센터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잡혀서 그때 갔는데 어느 순간 슬쩍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진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지금 현재 다문화직원에 대한 해외 연수 경비는 제가 금년도에는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아직 미처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때 계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다문화 직원들도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쪽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고 와서 그들을 상대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때 한 해 1명 정도씩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올 수 있는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슬쩍 없어졌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에 도에서 주관해서 1명 정도 다녀왔는데 지금은 도에서 예산 자체가 없어지면서 군에서는 자동적으로 없어진 걸로 되었습니다. 군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도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도 계획이 없어지니까…….

김 희 무 위원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1년에 몇 명씩 지원 되서 갔다 오는 게 있죠? 군 지원으로?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다문화는 보통 예산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금년도에 10가구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때 그게 도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다문화센터 직원이 간 건 도에서…….

김 희 무 위원

그래서 도 예산이 없어져서 군에서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다문화가족이 해외 모국 방문하는 건 금년도에는 1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부 원하셨던 혈압기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9,300만 원 가지고 250개소를 하게 되면 개당 372,000원 정도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있는 자동측정혈압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2,000원 정도 하는 건 그냥 간단한 혈압기라면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도로 고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오히려 저희 실무진 판단에는 예산이 우선 보건소에서 공급 하는 의료용기 쪽에 있는 협압기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매를 한다고 해도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복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난다고 하면 AS를 받아야 하는데 출장비도 그만큼 지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약 30만 원 정도 되는 휴대용 혈압계로…….

김 상 희 위원

근데 그 혈압기를 어르신들이…….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일부 써 보신분도 있는데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난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도 지금 시범중인 의성군에서 이걸 공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의성군에서는 이렇게 간편한 휴대용 혈압기로 관리하고 체크하고.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저희들도 그 모델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 말씀이나 관리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자동 혈압기에 익숙해져 있고 혈압기 보급이 그걸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더라도 자동혈압기로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복지실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용기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야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건강증진기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실제 사용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을 넣었을 때 아주 정확한 위치에 넣어야 측정이 잘 되는데 휴대용 같으면 바로 묶으면 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어르신들은 자동 혈압기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휴대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혈압기는 전 경로당 다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김 장 한 위원

혈압기를 소재지 같은 곳에는 보건소에 가서 하면 안 되나요? 인근에?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어르신들이 바라는 부분이 보건소에 안가시고도 그냥…….

김 장 한 위원

보건소 거리가 가까운데 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른들이 해달라고해서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하는 게 맞겠고 오히려 혈압 측정은 보건진료소에 가서 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까 보건소에 할 때 노인 대피 시설 노인 요양전문병원이 6,000만 원인데 여기는 1,500만 원 씩 이렇게 올라왔네요? 개소 당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개소 당 1,400만 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1,400만 원인데 이게 충분한 예산이 되는 가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 군수님도 현장을 직접 점검하셨고 부군수님도 하셨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김 장 한 위원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이 정도면 됩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자산 물품 취득비가 올라오잖아요. 유사기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산물품취득비가 올라와서 취득을 해주면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관리 전환을 시켜야죠.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김 장 한 위원

관리전환을 시킨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자원봉사센터 쪽 400만 원 계상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쪽에 지원을 하니까 구입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서…….

김 장 한 위원

그걸 직접 사주기보다 비품을 운영비에서 사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이걸 자산취득비로 해서 후에 관리 전환을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향후에는 직접 지원 예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지, 운영비 지원해주고 물품도 사주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 지원하는데 이원화된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복지실 문제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실장님 참고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분 산회)

 


출 석 위 원 (7)

위원장 김 영 창(金永昌) 간 사 김 희 무(金熙武)

위 원 김 장 한(金章漢)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