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8.04.26. 목요일) - 제21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 2018년04월26일 (목) 10시3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39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원 치 언

사무과장 원치언입니다.

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11일 김장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2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26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26일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를 6월 중에서 9월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8대 봉화군의회 개원 후 협의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봉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8대 봉화군의회 개원 후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

주민복지실장 이국호입니다.

지난 201471일 제7대 봉화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도 명예로운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제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복지실 소관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미혼남이 국제결혼을 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조건에 대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1항 제10호의 국제결혼사업 지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중 50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조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는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52항에서는 봉화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 성비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검토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봉화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빌면서 총무과 소관 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교류활성화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보고 드린 대로 지원 경비를 최소화해서 우리 군이 향우회와 같이 하는 경비에 일반적인 지역특산품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지역에 초청했을 경우에는 식사만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서 하고자 함입니다.

용어해설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있고 자치 법규안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 9쪽입니다.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발전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으뜸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공직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으뜸공무원 포상규정을 안 제4조에 포함했고 또한 선발기준은 안 제8조의 4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에 으뜸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법령, 예산, 성별영향평가분석 등은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해 1226일 공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6급 상당 설치하고자 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예산, 성별영향분석 결과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인건비상 국가정책사업, 지역의 공직자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592명을 602명으로 10명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정원 조정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내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증원 1, 문화관광과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에 2,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전담인력, 봉화스포츠단지 조성 사업 인원 3명 증원, 산림녹지과 병충해 방재사업 1,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소 1, 농업기술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1명 등 총 10명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 그리고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정원조례 중에 6급이 1명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한 부서를 늘리는 얘기를 했는데 6급이 어느 자리에 배치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기획감사실에 납세관보호관제도에 6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농기계 센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법령의 용어와 같게 변경 정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면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한을 20171231일에서 20191231일로 연장을 하며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 이체와 전자송달 방식도 추가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명이 봉화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바뀌었으며 납세자 보호관을 6급으로 감사법무담당에 배치를 해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건들에 대해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납세자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제세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세 감면 조례안에 지난 번 간담회 때 얘기했던 그 항이 또 빠진 것 같은데요? 문화재가 100%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데 단 군수 권한이 주어진 나머지 100분의 50을 다시 추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또 빠졌네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지정, 도 지정 같이 100% 전면 감면이 되고 있고요. 주변지역에 대해서 국가지정에 대해서는 군수가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감면이 되고 있고 도 지정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50%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아니, 도 지정도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차라리 문화재를 세금을 받고, 문화재 보고 구역 안에 사람의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집들은 10억 씩 보조가 들어가잖아요. 10억 대가 들어가는 집들에 대해서는 전부 100% 감면을 하고 도 지정 문화재도 봉화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100% 보조 아닙니까? 집수리 해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화장실 1동이 18,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렇게 다 지어주면서도 세금을 100% 감면해주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재 때문에 만약에 집을 지을 경우에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3, 내지 4배가 들어갑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50%를 감면해주고 이건 안 맞는데요? 지난번에 도 지정 문화재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감면하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도 또 빠졌잖아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도 지정은 주변지역이 50%를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 한해 도 지정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가 71호 전체에 재산세가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장 김 제 일

아니, 잠깐만요.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 300미터죠. 봉화군에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문화재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의장 김 제 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이 승 락

그러니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70여호 됩니다.

의장 김 제 일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70여호에 재산세 겨우 10만 원 낸 단말입니까? 아니 지금 한수정만 해도 거리가 300미터면 인근 땅값이 있는데 재산세가 어떻게 70호에 10만 원 밖에 안 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 지정 문화재가 법전, 거촌도 있고, 아니 어떻게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사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70호에 10만 원밖에 안돼요? 봉화군이 재산세를 그렇게 밖에 안 냅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재산세 전체 금액이 아니고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아무리 감면받아도 10만 원만 감면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양에 의장 김 제 일

한수정만 보더라도 외곽거리 300미터면 우체국 그 쪽 땅이 다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만 해도 얼만데, 그렇게 적게 나옵니까? 그럼 거기 땅값이 평당 1만 원도 안갑니까? 그렇게 해도 1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죠.

재정과장 이 승 락

그래서 도 지정은 주변지역에 50%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도 지정 50% 부과하는 부분을 같이 추가로 감면을 해서…….

의장 김 제 일

아니, 이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문화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액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못 믿는데 세액을 떠나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집짓는 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100% 감면을 해주고 문화재는 세금 다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만산고택이 지금까지 지원한 게 15억 이 넘습니다. 올해 개인집 역사 기록해주는 거 있죠? 그거 하는 데도 6,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재산세를 100%감면해주고 주변에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50%만 감면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 할 때 그 전에 퇴직하신 실장님 있을 때 저하고 처음 했는데 나머지 50% 감면은 군수 권한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그런데 왜 국가 지정 문화재만 해주고 도 지정 문화재 주변 300미터는 왜 안 해 주냐는 거죠. 그걸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 날짜만 연장만 하는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이 계속 생략되어 나오니까 단서 조항이 그걸 넣어가지고 해야……. 전문위원님, 1030분에 모였을 때 왜 이걸 검토를 안했어요?

재정과장 이 승 락

50% 감면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바로 50%…….

의장 김 제 일

그럼 다음 회기에 감면하면 재산세가 언제까지 나가죠? 이건 진짜 문화재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 알면 이때까지 그분들 감면 받았는데 이제 와서 50%만 감면하고 50%를 받겠다고 하면... 조례 통과하면 2019년도까지 계속 반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저희들도 다음 조례 개정에서 지금 현재 도 지정 주변지역에 부과하고 있는 50%에 대해서도 전체 감면을 시킬 계획입니다.

의장 김 제 일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 도시환경과 소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조례로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2항 신설에 따른 발전시설 허가 기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주 기준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2차로로 포장된 모든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 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생계형인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자연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 등 주민피해가 많은 풍력발전시설은 도로나 5호 이상 주거 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제32조의 11항과 403항을 신설하여 자연녹지 내 학교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회의 시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2018328일부터 2018418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시행령 532항에 규정된 수도요금 감면규정에 따라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설하고 공익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수도 노후 관로에 옥내 누수가 발생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즉시 보수 하는 경우 요금 감면조항인 251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하여야 할 건축물 내 시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의 규정에 따라 371을 신설하여 노후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옥내 노후관 교체를 촉진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48조 과태료 부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부과기준이 있으므로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정비 2, 조례 171항 제191항 및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조항 3, 192242항과 313항은 삭제하고 223항은 일반적인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사법무담당 조례규칙 심의회 인구교육담당, 여성복지담당 검토를 거쳤으며 1126일에서 1213일까지 공고 및 입법예고 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과 황재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책임과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16분 폐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원 치 언(元致彦)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李國浩)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이 억 남(李億南)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과장 원 치 언(元致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