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4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8.11.20. 화요일) - 제22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2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2.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4.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6.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17. 본회의 휴회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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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2.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4.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6.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17. 본회의 휴회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1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913일부터 920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21일까지 32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21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엄기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27일부터 1220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실과소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여 소통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대처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엄기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2.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4.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6.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6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봉화군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간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발전상을 모색하는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운영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 간사 지정, 자문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 10조부터 제13조는 읍면 자치 협의회 구성, 수당, 재정지원,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22일부터 11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쪽입니다.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 결과에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4조는 정책연구용역 적용 범위와 연구결과 공개 및 비공개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22일부터 11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을 일괄 정비 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괄개정을 통해 각 부서별 개별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규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해 일괄 개정을 통해 개정되는 조례는 총 9건입니다. 1022일부터 11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0쪽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장학기금 확충 방안으로 회비 및 기탁금 이외의 일정 규모의 군 출연금을 출연하여 100억 달성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성적 우수 및 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관내 초중고 특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연근거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 자금은 회원 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억 원의 출연금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606,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인재양성과 명문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담회에 없었는데 70페이지에 보면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사업 내용에서 제 생각에는 초중고 특기 장학생에서 대학생도 넣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도 봉화 출신 특기생들이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학생까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 재 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8대 봉화군의회가 출범한 5개월여 동안 주민복리증진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능동적 조직전환을 위한 2018년 조직개편 추진과 2018년 자치단체 수시 인력 배정에 따른 기간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 3에 봉화군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계는 4명이 늘어난 606명입니다. 이중 일반직은 6명이 증가한 575명이며 지도직은 2명이 줄어든 24명입니다. 지도직 2명이 줄어든 원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농촌지도관 단수에서 복수직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 업무가 본청 전원농촌개발과로 이동됨에 따라 부득이 지도직 1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붙임 자치법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와 같이 2018년 조직개편 추진과 수시 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1항에 실과단의 설치입니다. 본청 실과단의 추가 신설 및 이동으로 혁신 전략 사업단을 신설하고 도시환경과를 도시교통과와 녹색환경과로 분리 신설,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를 본청 전원농촌개발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실과단의 분장사무 대강 조정입니다. 총무과는 기획실에 학교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기획감사실에 전략기획팀 업무와 신재생에너지사업 총괄 지방소멸 방지 대책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업무와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수립 시행, 자동차운송사업 및 교통안전 계획 수립 시행, 주택건설사업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농촌개발과 업무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농지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그리고 공약사업인 귀농정착촌 조성입니다.

녹색환경과는 도시환경과의 환경 분야인 환경보존관리 및 지도단속, 청소 행정, 상하수도 설치 관리입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과 기구는 지난 해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역동적인조직으로의 개편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지도관, 지도사 복수직 3개로 해놓고 결론은 전자에는 박만우 소장님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힘이 있어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영양도 24명이에요. 우리가 농업군인데 이게 전원농촌개발과로 본청에 왔다고 해도……. 지금 나가면 별소리를 다하고 있잖아요. 농업예산이 줄어든다고 하고, 들었죠? 옛날에 농촌개발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이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도 60%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하고……. 지도사 2명을 줄였잖아요. 1명은 복수직으로 올라갔다 해도 결론은 줄었는거 아닙니까? 줄었는데 복수직 해놓으면 총무과장님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계장 이런 분들이 행정직 배려를 많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밀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확실하게 앞으로 총무과장 오래 하실 건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직 개편할 적에 내년쯤 돼서 실국을 만들면 원상복구 시켜줘야 해요. 복수직이 있어도 자리를……. 지금 세 자리죠?

총무과장 안 중 학

.

권 영 준 의원

거기 한 자리 하면 너무 약해요. 두 자리는 지켜줘야 해요. 지켜주고 사기를 북돋아 줘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안 중 학

, 권영준 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군 주력 산업이 농업이고 농업 인구가 70%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부득이 우리가 과거에 지도소 업무만 있을 때는 지도관이 소장님, 과장님으로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은 농업 정책이 들어가 있어서 부득이 복수직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원농촌개발과로 본청으로 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도직을 본청에 놔두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명 중에 1명이 감소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직 결원이 또 있습니다. 결원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채용 요구를 하는데 농업 연구사도 있고 수의직도 있고 이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공업직, 농업기계직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지도직을 채용하고 여기에 농업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농업연구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어쨌든 지도직 정원을 저희들이 업무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감이 되거나 업무가 약화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아무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도 문제가 지도사 선생님들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자꾸 줄여버리면 더 못하니까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지도사를 26명에서 24명으로 줄이는데 지금 엄태항 군수님 들어오셔서 농업에 상당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안 중 학

.

김 제 일 의원

변화를 꾀하는 것 중 하나가 태양광과 함께 해서 건축물 위에 태양광 하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섯 재배사, 새로운 축사 또 곤충 사육장 이런 방향으로 군수님도 군정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도, 연구, 교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면서 조직원 2명을 줄이고……. 이런 형태로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하지 마시고 수정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6명을 그대로 가고 정리 안 되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봉화군 새로운 군수님 오셨으니까 타 시군 비교한 번 해보십시오. 지도, 연구, 교육 기능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방향의 틀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두고 지도사를 새로운 분야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치,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가는 게 군수님 농업군정 방향과 함께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계속 내년에, 저 내년에 그건 있을 수 없고 지금 시점에서 26명을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 되면 제가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부분 예산이 농촌개발과 농업SOC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지원하고 지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농촌개발과 농업SOC가 들어오게 되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농업지원이라든지 지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표기상에는 2명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농업 지도소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1명이 줄어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농촌개발과 농업SO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채용을 하는 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구사라든지, 정원조정을 해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지도직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교육 지도 기능이 확대가 되는데 거기 발맞춰서 정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과장님 자꾸 농촌개발과 속에 SOC사업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농촌개발과 속에 SOC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주로 농지계, 주무계 2개 계에 국한 되어 있었고 나머지 계는 SOC사업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안 중 학

, .

김 제 일 의원

그게 빠졌다고 해서 지도 기능을 줄이는 건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 교육가는 방향 폭이 더 넓어졌고 다른 품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품목들이 들어오는데 이 파트를 어떻게 감당해 내실려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버섯도 봉화군에 버섯 전문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방법이나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사중에. 그런데 여기서 또 줄여버리면 ……. 내년에 하겠다, 저 내년에 하겠다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까지 줄이시겠다고 하면 줄이시겠지만 안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재정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3항에 따라 미리 봉화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사업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예정금액은 19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출연금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저개발 국가의 농촌지역의 빈곤 극복과 자립역량 강화 기반 마련과 국제교류 협력을 다지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에 따른 1시군 해외 새마을시범 마을 만들기 사업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5,000만 원을 출연하여 소득증대 사업으로 감자생산량 제고 및 품질 개선, 브랜드 상표 등록, 벼재배 계약재배 및 화훼재배 시범포 운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저개발 국가인 베트남 박닌성 모다우 마을이 새로운 농촌마을로 변모되고 봉화군과 추진 중인 베트남 타운 조성은 물론 국제우호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를 위함이며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에는 550만 원을 출연하여 지역진흥 컨설팅, 지자체 홍보사업에 대한 선점을 통해 지역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동일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이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고 안제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이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이 총괄조정관이 기획감사실장에서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되고 안 제9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으로 자연재난편성 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하여 대책본부 구성변경에 따른 임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에 총괄 조정관, 관할 소방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위기경보 발령 요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를 추가하였으며 통보대상을 정보 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도 재난예경보 실시 등 통보대상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 23조 재난수습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수습홍보를 위한 관련기관과 홍보용 연락망 개설 및 정보 공유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기간에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6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최영환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출연금 지원 승인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봉화군농어업회의소는 2012718일 설립하여 현재 회원 수 1,522명으로 회원회비와 출연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봉화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정책 의견수렴과 봉화군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농업발전 및 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농어업회의소 11개소 중 선도적 농어업회의소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군에서도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출연금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2017년부터는 매년 1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재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수렴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의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도 단위 기금 2,500억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출연금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8,000만 원 출연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9,000만 원을 목표로 지원금을 매년 13,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저리융자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매년 5억에서 10억 원 규모의 진흥 기금을 받아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출연금 지원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간담회 때 서울 가셨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엄 기 섭 의원

계장님한테 농어업 회의소 출연금 자료에 대해서 전달 받으셨습니까?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받았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그거 올해 것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업무 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시데요. 이게 지금 변질이 되어 민선7기 출범해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농민은 다 빠졌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주관은 하면서 데모를 계속해요. 농어업회의소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아까 엄기섭 의원님 말씀처럼 별 이야기를 다해도 안돼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액이 매년 5,000만 원씩 3억 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2015년도에 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역행하는 거예요. 예산을 올리면 안돼요. 2018년도 끝났습니다. 제가 농어업회의소가 잘 돌아갈 때는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지만 하도 저렇게 농어업회의소에서 앞장서서 부추기면서……. 어느 정도냐면 이장협의회, 방범대까지 참여를 시켜서 데모하는 그런 우스운 경우가……. 우리가 의원된 지 6개월도 안되었어요. 의회에 바보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계속……. 주가 농민인데 농민은 다 빠졌어요. 태양광 발의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안을 잘했다고 해요. 태양광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농어업회의소는 무슨 백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1억 원씩, 1억 원씩 하는 것도 오늘 보니까 불법이에요. 5,000만 원씩 해서 끊어야 하는데 그때 박노욱 군수님, 센터소장 힘이 있어서 의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2018년도 출연금 승인안 이걸 의회의장도장 찍어서 서류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센터 사정인데 사업결산보고서는 다 가지고 있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가지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이번에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억 원은 법이 안돼요. 2018년도까지 하고 출연금 승인안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고 과장님 사무관 승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연구를 더 해보세요. 올해는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안을 해준 게 2018년도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철저하게 자료를 다 받아 놓으세요.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못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권영준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 그때 설립될 적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학교친환경급식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5,0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들은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추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가 현재까지 전국 어떤 농어업회의소보다 앞서 가고 있는 부분들은…….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앞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계속 데모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고개 끄덕 끄덕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변인도 아니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센터에서 통제가 안됐잖아요. 센터소장님 저기 계시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 데도 통제가 안 되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주관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센터에서 지도사님이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잖아요.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잖아요. 안한 건 인정하고, 안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원들 약 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 7일 장날 계속 데모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장협의회 끌어들이고, 방범대봉화군연합회 끌어들여서 데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관하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십시오. 앞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과장님 통제가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전자 박노욱 군수님 있을 때도 농어업회의소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하늘을 찔렀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나는 그래서 나하고 싸움까지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진짜로 농민들을 위한 길을 택해야지, 어떻게 시장 잡배도 아니고 거기에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가 돈을 현수막 붙이라고 내놓았습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돈 거둔 걸로 하지만 결론은 그게 정치 집단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통제를 못하는 센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 옹호하는 발언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억 원을 없애세요. 학교급식은 정상대로 거기에서 빼셔서 농협이 진행하든 누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친환경급식에서 빠지든지 해줘야 그 쪽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농어업회의소가 아까 권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바는 농어업회의소가 태양광 반대 집회 하는 사람은 하지만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은 전체 태양광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농지에 들어오는 것만 반대할 뿐이지, 나머지 건축물이나 이번에 버섯재배사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하는 건 일체 개인이 100kw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농어업회의소 방안을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안 계셔서 그때는 얘기를 안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농어업회의소 목적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박 동 교 의원

자립할 수 있을 때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2016년까지 5,000만 원을 주다가 1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100% 증액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자립하면 다른 단체에 줘서 다른 단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군 행정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로컬푸드가 아시다시피 27억 원으로 지어줘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에도 수입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소득 사업이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 보면 1,500명의 회원들이 회비도 내잖아요.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내부의 사정까지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억 원에 대한 예산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127일 의결을 해야 하는데 127일 전까지 예산 1억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첨부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박동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산서를 받고 있고요. 한시적인 지원을 건의 드린 것은 지금 농어업회의소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까지만 출연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출연금이라는 게 지금 잔고가 얼마 있는 지 과장님도 모르시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농어업회의소 예산이 얼마만큼 있는 지도 모르고 군에서는 계속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과에서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무튼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7일 전까지 상세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 출연금 사용 내역을 모릅니까? 지금 현재 감사계에서 감사계장이 직접 감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작년 출연금이 어떻게 쓰여 진지 모른다고 의회에서 답변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출연금이 어떻게 쓰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출연금에 대한 질의가 아닌 것이고…….

김 제 일 의원

아니요.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출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걸 파악을 못하신다고 답변하시면…….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받아서…….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죠. 철저히 정산을 다 받고 있고, 지금 감사계장이 2018년꺼도 직접 감사를 다 하고 있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회원 회비하고 로컬푸드 운영에서 나오는 흑자 부분 그 비용을…….

김 제 일 의원

아니, 로컬푸드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비를 어떻게 쓰는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컬푸드 운영도 군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수익금 관계는 당연히 파악하셔야죠. 회비관계는 파악하시면 안 되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수입금 관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제 일 의원

아니, 그걸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걸 파악을 안 하신다고 하면…….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매출 금액 부분과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출연금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수…….

김 제 일 의원

매출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로컬푸드 매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의 사용처 이런 건 당연히 그 부분은 군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군에서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회비 부분은 아니지만.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26일 제5차 본회의와 1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1127일부터 1220일 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27일부터 1220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엄 태 항(嚴泰恒)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영 제(裵永晢)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崔榮煥)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