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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예산안
5.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8. 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019년도 예산안”,“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제8대 봉화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수수료 요율 등과 도축장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수수료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중 납세필증 및 등록필증을 등록필증으로, 지방세 세목별 관세 납세 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로, 도축검사수수료 관련 내용은 우리 군에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제안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의정활동을 함께한 의원님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전원 공동 발의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18년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3항에 2019년도∼2022년도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5를 준용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2019년도 월정수당을 매월 159만 6,660원으로 지급하고, 2020년도∼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여념이 없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해야 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각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총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12일 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조례 소관 각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07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3,600억 원 대비 47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0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 원이 감소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체계적이고 예상 가능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연간 예산 편성의 방침 아래 공약사항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 영농복합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과 농업인들이 잘 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농기계 구입예산 증액 등의 세심한 부분부터 농산물 종합산지 유통센터 건립, 농업경영인안정자금 지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등 굵직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복지강화 등 정부기조에 맞춰 기초연금과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작은 목욕탕 설치, 경로당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다소 많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내성천 파크 골프장, 물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국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11억 원과 세외수입 82억 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332억, 조정교부금 65억, 국도비 보조금 1,093억 원 등 3,490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전재원으로 150억 원을 추계하여 총 3,8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 국도비 보조금 9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5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진 대비를 위한 전산실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업무용 차량 구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9억 원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10억 원과 성황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등 13개소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봉화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6억, 내성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4억, 물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18억,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27억 원과 은어∙송이축제,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계속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8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28억,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2억 원과 소규모 급수시설 11개소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3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아동 복지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더불어 봉성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4억 원 등 전년대비 76억 원이 증액된 총 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보건 분야는 9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립치매안심병원 확충 19억,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98억 원이 증액된 889억 원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지원금 30억,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35억, 전원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용역 10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추가분과 더불어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3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농촌공공형 버스지원 6억, 도촌재난위험교량 개채공사 7억, 청소년산림생태 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 3억 원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 12건 등을 포함하여 총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2억 원으로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8억, 내성천 축제장 가교설치공사 13억, 내성지구 개발사업 15억, 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18억, 봉화댐 건설사업 4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5억,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 9억원과 상수도 시설 정비 총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도시침수예방사업, 도천석포봉양 면단위하수처리장 사업 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148억 원이 감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 23억,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확대 12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창평천 정비공사 등 지방하천 정비공사 등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33억 원, 지출 54억 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12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어 주택의 신개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법 개정 전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고용 감지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본조례에 대한 목적을 두고 안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화재 예방, 안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원신청 방법과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을 위해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검토 협의를 거쳤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제출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정 나오셔서“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봉화군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봉화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중요재산취득은 토지 4건에 53억 9,204만 1,000원과 건물 3건에 22억 215만 원이며 내년도 처분은 토지 1건에 2,199㎡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세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일원에 토지 2필지, 2,199㎡이며 매수인은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매각 절차 방법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매각 시기는 내년 1월에서 3월 중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기 추진을 통해 축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지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량산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청량산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지역관광명소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우리 군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함이며 사전 부지매입으로 민간투자에 적극적인 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민자 100억 원 정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85억 원이며 명호면 관창리 일원에 6만 4,643㎡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MTB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취득할 재산은 토지 명호면 관창리 4번지 외 41필지와 건물 4동으로 추정 가격은 15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루지개발의 국내 사례를 보면 스카이 라인루지 통영의 경우 부지 매입비로 26억 원을 선투자하고 민자 110억 원 투자를 유도하여 시에서는 임대 30년간 계약하여 매출액에 대하여 최대 4%까지 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전 부지 매입을 통해 외자 및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봉화군 관내 처음으로 체험형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식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취득사유는 봉화 읍내 신시장주차장이 축제기간 및 5일장 기간 중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변 차로변 주차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석물공장 및 봉화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시장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04-1, 404-7, 396-2 3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연내에 취득할 예정이며 매입면적은 토지가 2,789
㎡, 건물이 886.1㎡이며 매입 추정금액은 17억 1,400만 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주차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과 협조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주차문제 해소 및 시장 상경기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우리가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8대인데 7대, 6대 때도 계속 했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석물공장 소유주는 지금 현재 대구에 살고 있고요.
○권 영 준 의원
아니,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접촉을 해봤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아직까지 접촉을 안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계속했는데 못한 사업이에요. 예산은 아직 없죠?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내년도 본예산에…….
○권 영 준 의원
올려놓았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예.
○권 영 준 의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될 확률이 없어요. 처음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야 이걸 빨리하면 좋은데 계속 지연된 사업인데, 이건 한번 합의를 보고 올리는 게 순서가 맞는데 순서가 많이 잘못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봐요.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근접성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예.
○권 영 준 의원
아직 날짜가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지 말고 참모들과 수의를 해서……. 지금 군수님은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모르잖아요? 실장님이 이 관계를 파악해서 이게 계속하다가 치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가능성도 없는데 제가 봐서는 99%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 19억이 많은데 세우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집에 직접 찾아가보든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가능성이 없는데 군수님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우면 이번에는 써야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건입니다.
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제도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효력을 상실하며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최초 발생됨에 따라 관계법률 제48조 3항에 의거 봉화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안 보고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경북 봉화군 일원이며 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목적 및 배경으로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 기간이 너무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보고를 통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으로는 2018년 10월에서 11월까지 현장조사완료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18년 12월 금번 봉화군의회정례회 제안 설명과 2018년 12월 말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안 수립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36페이지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보건복지부 공립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26-71필지로 2019년 시행하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건축부지는 의료법인 해성병원으로부터 505㎡, 공시지가로 ㎡당 20만 8,300원, 총 금액 1억 519만 1,500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 체납 받아 건축 연면적 793㎡, 3층 규모로 입원실 30병상 이상, 부속시설로 공용거실, 다목적실, 간호사스테이션, 목욕실 등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취득 시기는 토지는 2018년도, 건물은 2019년도이며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관련입니다. 기대효과는 일반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공공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군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체납의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 동 국
기부체납은 공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이건 공립치매안심 병원이라서 기부체납 조건은 해성병원이 봉화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위탁연도나 기간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 동 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4년도에 봉화군에서 신축을 하여 해성병원에 2024년까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게 되면 공립요양병원에 같은 조건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2024년까지요.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량산 루지 체험장 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여러 필지가 많아요. 이건 전체를 다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라서 분할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이 아는데 원래 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산이 들어가서 제일 위쪽 밭과 밑에 주차장 쪽과 연결되는 게 맞는데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산을 잘라야 합니다. 산을 잘라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주가 매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산은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건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전 필지 매입을 군에서 다 한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앞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민자가 100억 있는데 만약에 민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가요?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계획 자체는 우리가 현재는 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전체 행정절차는 밟을 것입니다. 인허가를 득한 후에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민자 유치를 하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민자 유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지금 산림과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걸로 올라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유영진입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취득사유는 도시민의 유입하여 지역의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여유롭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754-1번지 일원으로 폐교된 북지 초등학교와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필지, 5만 5,796㎡에 50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토목, 전기, 상하수도 공사 등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9년에 토지 매입비 25억 원을 계상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 할 예정이며 필지 조서 및 지적도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마 전원주택단지조성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 상에서 북지초등학교 부분부터 뒤편이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북지초등학교아래 쪽 면적은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북지초등학교 옆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학교 부지 밑에 보면 4가구 정도 있는데 전원주택단지를 학교부터 잘라서 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집들이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면 나중에 비교가 되어 나중에 주택단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밑에 있는 땅까지 다 수용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봐서 마땅할 것 같은데요.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밑에도 주택가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 병 두 의원
오미자나무 있는 곳 주택과 숫골 들어가는 입구부터 북지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그 및 부분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북지 초등학교에서 잘라버리면 밑에 있는 동네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밑에도 포함을 해서 전원주택단지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지?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되다보니까 민간인이 분양을 받아서 사실 시설물이 들어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군에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밑에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를 밑에 부분까지 수용안하면 나중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더라도 밑에 분들과 협치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시설이나 모든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데 밑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밑에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서 그 전체를 테마전원주택단지로 만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전원생활조성단지 만든다고 군에서 땅을 많이 매입해서 그 땅이 지금 누정휴 정자 박물관 짓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땅만 사놓고 무산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현재로 봐서는 위치가 봉화읍과 가깝고 남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분양은 될 것으로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접근성이 좋아서 주택으로서 괜찮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대를 했더니 그게 무산되었잖아요. 이 일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구상을 잘 잡아서 외부 농촌인구 유입 등 여러 가지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그런 사례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예.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 재 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건은 도시환경과장님이 일괄 제안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영 준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20억 원 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0억 원으로 기정예산 4,058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0억 원으로 기정예산 462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적정하게 추계∙변경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 군 청사 임시사무실 준비 등 시급한 사업비를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배 기 면(裵基勉) |
| 전 문 위 원 | 조 준 한(趙駿漢)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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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과장 | 김 택 순(金澤淳) |
안전건설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 도시환경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농정축산과장 | 최 영 환(崔榮煥) |
| 농촌개발과장 | 유 영 진(劉榮鎭) |
농업기술과장 | 도 미 숙(都美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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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