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한파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610억 원으로 기정액 4,520억 원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적정 추계 변경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재원 및 과목 변경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 군 청사 임시사무실 준비 등 시급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억 원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37억, 국·도비 보조금 35억 원 등 총 8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경미한 국도비 변경분과 단순 재원 변경, 국도비 반환금 5억 2,000만 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 상단부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분야 포상금으로 SNS를 통한 군정 홍보 우수 공무원 시상 1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지원에 인구감소지역통합 지원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133쪽과 1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과 135쪽 중간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136쪽 하단부, 보육·가족지원 분야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부입니다. 한화그룹과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 춘양 공공형 어린이집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1,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151쪽 상단부입니다. 공무원 포상 중 연말 으뜸공무원 시상을 위한 300만 원과 152쪽,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입니다. 155쪽 하단부 부터 156쪽 까지 구 봉화여중고를 군 청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차비, 리모델링과 자산취득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천면사무소 리모델링 전기공사 부족분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159쪽, 문화예술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한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도비 3,000만 원을 받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분천역 등 간이역사 주변 철도용지 임차료 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무진장재 긴급보수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입니다. 164쪽 상단부에 억지춘양시장 주차타원 건립사업비가 보조 내시되어 3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미리 편성했었던 군비부담금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1억 9,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봉양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의 추가 사업을 위하여 5,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맨 위쪽에 춘양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설치 및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종합민원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173쪽 중간부분 편리한 도로망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제설차량 등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굽은골 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군비에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시설비로 주실령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자동염수분사 장치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바래미 위험교량 재가설 및 소하천정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내성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정산에 따라 군비부담분 2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특교세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를 보시면, 지진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정비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새로이 교부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에 총 3억 9,008만 9,000원을 편성하고, 기존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했던 사유재산피해시설 보상금을 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다음 도시환경과입니다. 179쪽입니다. 상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산림조합 옆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과 중간부에 하수도관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7,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설비로 산불진화용 결빙방지 장치를 오전, 창평, 동면저수지에 설치하고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보건소입니다. 결핵고위험균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의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의심자 결핵균 배양검사 652만 원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내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93쪽입니다. 중간부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에 기간제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부터 195쪽까지 농업재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이상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도비 4억 2,967만 5,000원과 하절기 폭염가뭄 피해복구 지원 1억 6,852만 5,000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군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지원하여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농가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FTA 기금으로 암염소 도태장려금, 하단부에 염소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6억 2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년센터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1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금년 3월 오전약수하수처리시설 추가 위탁에 따라 댐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수계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은 202건에 640억 원입니다. 금년 추경사업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추경사업과 계속사업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니만큼 사업들이 원활히 종료되어 올 한해 군정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명시이월사업 변경은 안 됩니다.
○엄 기 섭 위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할 때는 저희에게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변경자체가 안됩니다.
○엄 기 섭 위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자료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도 안 넣어주고……. 166페이지 춘양 체육공원주차장 설치 및 게이트볼장 구조물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있었다면 감 예산이 올라오고 1억 5,000만 원이 다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1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춘양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사업비 5,000만 원 잡혀있었어요. 있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감 예산은 왜 안 올라오죠? 그게 감 되고 1억 5,000만 원이 다시 들어가야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아, 감이 2,000만 원 되고요.
○김 제 일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165쪽 하단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네요.
그리고 예산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이 책상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청량사 3,000만 원 부분은 빠져있었어요. 그것도 도비 받아서 5,000만 원으로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사용은 했고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역을 기획실에서 주셨나요? 책상위에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거기에는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딴 부분은 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성립 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실장님한테도 드렸었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아, 10월에 보냈다고…….
○김 제 일 위원
다 보셨는데 저만 못 봤나요? 보셨어요? 청량사 산사음악회 2,000만 원으로 계속한줄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군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김 제 일 위원
여기는 5,000만 원 되어있어서…….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드림스타트 춘양에 태양광 하신다고 하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시나요? 한화에서 같이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3kw. 그 정도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진료 사업 187페이지 지난 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의외로 보건소 암 검진으로 인해서 환자를 많이 찾아내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 동 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암환자 9명 발견했고 지금까지 29명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의외로 거기에서 많이 발견되어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산림조합 옆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이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병원 그 쪽인데요.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하고 그 쪽에 나중에 경관 보행교를 넣으면 통행료로 이용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말씀드렸던…….
○김 상 희 위원
그 위에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산림조합 옆에 부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실장님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 동물병원 건물은 박**씨가 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아니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 집을 다시 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현재 있는 박**씨가 사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가 봐요. 부지가 주택 안에 다른 타인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그 뒤에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그때 주차장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좀 더 올라가서 그 쪽 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업 내용이 저희들이 들은 것과 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대상이 아니라서 안올렸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위치를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위치가 거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거기 맞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건물 주인이 건물을사서 다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는 얘기네요.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건물을 매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내놓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본청에서 산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샀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되나 봐요.
○조 병 두 위원
나중에 박**씨가 산 가격과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가격도 비교해 봐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크게는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사업 내용들이 당초 계획과 얘기도 없이 바꿔 버리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갑자기 바뀌니까…….
156페이지 소천 청사 리모델링 있잖아요. 전에 소천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이 충분한지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3회 추경에 올라 왔네요.
군청 임시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과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서 2번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 계획 할 때 좀 계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수립 할 때 틀림없이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충분합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전기 부분이 모자라서 3,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밑에도 마찬가지 청사 리모델링할 때도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조병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미리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소천면사무소 직원들의 의견도 듣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불어났습니다. 지금 군 청사 임시 사무실도 지금 8,9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100%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대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하실 때 변수까지 계획해서 당초 예산수립 할 때 제대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도 반복되어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3쪽 산불진화용 결빙방지장치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겨울철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저수지 결빙되고 하천이 전부 얼음이 되어 물을 치수화 할 수 없어요. 최신 개발 되었는 게 저수지 쪽에 결빙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3개 저수지에 불이 났을 때 헬기가 치수할 수 있도록, 대책이 전무해요.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원리는 개발되어 있거든요. 물을 특수 제작된 와루 발생장치를 설치해서 전기 센서를 넣어서 저온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동으로 물을 녹게 하면서 안 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 군데 저수지에 이격거리를 시험 삼아 해보고 효과가 증명이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도 되고 다음 겨울에 대처할 때는 더 많은 저수지에서 물을 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 분들도 질의를 했는데 산림조합 옆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뭘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만 매입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주차장 하려고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단지 주차장 할려고 매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거기에 주차장 하고 제방도로, 통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하통로를?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아니요. 도로위에 올라가도록……. 산림조합 옆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 만들어 길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두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글쎄요. 이건 좀 갑작스럽게 설명도 없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실과별로 예산서가 다 올라와 있던데 실과소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과목에 대해서 사업을 뭘 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개별적인 사항은 실과소장들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총무과장님, 15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가 충당금이죠? 아니면 4명이 퇴직을 하기에 퇴직 급여를 드리기 위해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했는 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2,200만 원. 연말에 갑자기 퇴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사망조의금도 이쪽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공무원들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군청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지만 무기계약직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매년 충당이 안 됩니까?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고 퇴직자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 올리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무기계약도 정규직도 함께 예산에 반영되어 퇴직급여 충당금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저희들이 연 초에 추산을 해서 퇴직금을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중간 정산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중간정산 요구해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또 그 금액만큼 충당시켜나가는 절차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 중 학
그건 아닙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퇴직할 때마다 충당금이 없이 퇴직금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안 중 학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5,000만 원은 중간정산 요구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정규직들도 중간 정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하더라도 그 예산 자체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 충당금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내역에 보면 올라왔는데 특이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얘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장님! 암염소 도태 장려 지원금이 기금인데 이게 무슨 기금이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지특회계 기금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이게 지특회계 기금으로 암염소 도태하라는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마리당 10만 원인데 1마리 10만 원에 도태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나요? 도태하는 이유는 또 뭔데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불임염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농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도태도 안하고 시중에 유통이 되면요? 이걸 10만 원 받고 하나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생후 1년 이상 했을 적에…….
○김 제 일 위원
생후 1년 되었다 하더라도 1년 더 키우면 몇 십만 원에 염소 고기 파는데 이분○김 제 일 위원
들이 10만 원에 받아들일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받고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하고 염소를 도태하기 위한 농가가 있을 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 제 일 위원
만약에 신청 농가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불용 처리합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에 받아들일 농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실장님, 2018년 사업을 했는데 안전건설과 농정축산과가 이월 했는 게 많아요. 건설과장님 여기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5억이 도비, 군비인데 도비는 어떡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대상으로 되어있고요.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여성안전귀가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이것도 설계가 지연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같이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이건 이해가 가고 2회 추경에 5억 되는 사업비 이월하면……. 할 게 많은데 이게 이 사업비로 하고 내년에 또 세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당초 그런 추진에 보상 문제와 결부되다 보니까…….
○위원장 권 영 준
건설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농정축산과장님! 1회 추경 소득자원발굴육성 3억 6,000만 원인데 이건 도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몇 페이지에 있는지…….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큰일이네요. 과장님이 날 준건데…….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회룡 분교 리모델링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위원장 권 영 준
아닙니다. 이게 1회 추경입니다. 뭐 잘못 되었어요. 1회 추경에 8월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온 건 토목 설계, 실시 설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8월부터 지금까지 설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잘못 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남회룡 분교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 도비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그래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지 생태 복원사업 6억 3,300만 원인데 이건…….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그건 2015년도에 양돈농가 2농가가…….
○위원장 권 영 준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게 왜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었냐고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도비 추경예산으로 11월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아, 그럼 도에서 11월에 돈이 왔다는 말이에요?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예.
○위원장 권 영 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돈을 미리 세워놓고? 설명을 누가하든지 똑바로 해 보세요. 예산계장님 설명 해보세요. 미리 세워놓고 도비가 11월에 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죠.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농촌개발과에 산림휴양지 4,0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도비 1,200만 원이고 계약업체 사업지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활성화 기본구축 지원 사업에 계약업체 사업지연 해 놓았는데……. 자료를 제가 센터에서 과장님들이 줬는데 다 있어야죠. 왜 없어요. 기가 막히네요. 기획실에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 여직원이 센터에 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과장님이 다 알아야 하는데 전부 모르고 있네요. 기획실 여직원 오라고 해봐요. 방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아무튼 이따가 다시 얘기해요.
○조 병 두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럼 3회 추경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부족했던 자금을 추경에 이용해서 쓰는 거고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을 수립했다가 절대공기 부족이나 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 할 경우에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거고 그러면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권 영 준
있어요.
○조 병 두 위원
아까 물어봤던 산림조합 문제가 불과 한 달 남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권 영 준
전부 이월돼요.
○조 병 두 위원
예산 수립 해 놓고 쓰지도 않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사업비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로…….
○조 병 두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추경에 넣었다가…….
○위원장 권 영 준
돈 있는 거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 놓고 이월하고…….
○조 병 두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심사)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권 영 준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엄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 기 섭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기섭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20억 원 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0억 원으로 기정예산 4,058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0억 원으로 기정예산 462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적정 추계 변경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 군 청사 임시사무실 준비 등 시급한 사업비를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엄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 석 위 원 (7명)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 조 준 한(趙駿漢) |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
|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
|
|
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종합민원과장 | 김 택 순(金澤淳) |
| 도시환경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 영 제(裵永晢) |
| 농정축산과장 | 최 영 환(崔榮煥) |
농촌개발과장 | 유 영 진(劉榮鎭) |
| 농업기술과장 | 도 미 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寧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