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9.4.16. 화요일) - 제22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2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6.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6.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08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5일 김상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1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23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봉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규칙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규칙명을 봉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봉화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과 회의운영에 관한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국외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집행과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봉화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직책명 등 다수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직책명 변경사항 등에 대한 현행화가 되겠으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이 가능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반영을 위한 일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급식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명시하였으며 위생안전 교육, 급식아동 후원 등은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미취학 아동 255명을 도비 지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자료 43쪽부터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센터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며 제7조에서 제8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도시재생협정,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위원회의 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지원금액의 환수, 16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안 제17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주요 재정수반 요인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의 일반 운영비로 산정하였으며 인건비 기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1일부터 3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 회복,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3조까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범위는 있는데 지역적 범위는 봉화군 전역입니까? 아니면 읍이나 면소재지가 범위가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봉화읍과 춘양면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김 제 일 의원

도시구역이 봉화읍과 춘양면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 두 지역만 조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

김 제 일 의원

지역적 범위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 내용에 어디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그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사업 자체가 보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읍에는 봉화신시장과 구시장 쪽이고 춘양면은 시장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위탁사업에 참여업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위탁사업 참여 가능 업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산림조합 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조경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산림사업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제출된 3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에도 아랑곳없이 봄꽃은 다투어 피고 자연은 생기를 더해가는 생명과 약동의 4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 해 정례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금년들어 지난 2225회 임시회에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았으며 오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모두 4건으로 20필지에 55,287이며 예상 가격은 223,400여 만 원으로 모두 토지가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토지 매입 건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군정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베트남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과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와 사업개요는 지난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부지 총괄입니다. 취득부지는 총괄 32,863로 추정금액은 98,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법령,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1에 매입대상 필지 조서는 조금 전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필지에 32,863, 추정금액은 98,559만 원이 되겠으며 등기상 소유자는 현재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2 위치도와 지적도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사유와 사업 개요는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조서입니다. 토지는 9필에 8,006.2, 추정금액은 34,514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은 4건으로 건축연면적은 241.18, 추정금액은 12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 및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법령, 기대효과는 앞에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정부 신남방정책에 핵심급부로 성장하는 베트남과의 교류 활성화 선점을 위하여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설명에 제가 베트남과의 우호 교류협약체결 관계로 출장을 감으로서 예산제안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계상에 내성천 경관타워 및 연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그전에도 몇 번 거두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토지 소유주와 협의 등 주민 설명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베 기념로 조성사업은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동 교 의원

그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주택도 보상이 나가는데, 현재 거주자 이주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금 아직 부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적인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동 교 의원

그 전에는 이주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이주대책도 안세우고 주택은 지금 보상이 나가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면 이런 분들은 이주를 어디로 해야 합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일단 부지 협의가 되고 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베트남사업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지만 다 되었을 경우에 유지보수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봉화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현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화산 이씨 문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괜히 군비만 자꾸 투입되는 결과가 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무튼 베트남타운이 지금 봉화군에 어떻게 보면 이슈사업으로 떠올랐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건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유영진입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123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대상 부지 3필지, 4,51320183월에 관리계획 승인 의결되었으나 면민들의 요청에 의거 규모화 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12필지, 14,418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다목적 운동장과 체육관, 광장 및 조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 매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78,2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토지 취득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예정이며 필지 조서 및 지적도는 붙임서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야면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변경 안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게 공유재산 매입계획안이 올라왔었죠? 여기는 3월 달에, 이건 별도로 거점형 사업 때문에 4,513를 매입하는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맞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매입 승인 안이 우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고 다시 본예산때 78,200만 원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먼저 잡았잖아요. 그것도 잘못 된 거 아시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김 제 일 의원

공유재산매입계획 승인이 먼저 되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변경 안이 아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제야 78,200만 원에 대한 승인 안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변경 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우리가…….

김 제 일 의원

3월 달에 승인한 거점형 소재지 활력화 사업인가 그 부지 매입하는 건 3월에 공유재산매입계획 승인 안이 올라왔어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이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체육시설로……. 지금 금액이 크니까 새마을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을 전원농촌개발과로 넘어와서 땅만 여기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변경 안이 아니죠. 승인 안이 되어야죠. 올라왔다가 다시 간다면 변경 안이 되는데 지금 승인 안이 최초로 올라오는 겁니다. 78,200만 원 본예산에 체육시설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잡혀있는 부분이 공유재산 승인 없이 그냥 예산부터 잡고 이제야 승인 안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78,200만 원에 대해서,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변경 안이 아니라 승인 안이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당초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3필지, 4,513…….

김 제 일 의원

그거는 그 사업에 배당되는 거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이 사업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필지 매입한 필지에 연계해서 접한 부분을 다 합해서…….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체육시설까지 다 하실 겁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김 제 일 의원

새마을과 빠지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협의해서 같이 체육시설을…….

김 제 일 의원

그러니까 사업 하는 주관부서가 틀린데 승인 안에 대해서 올라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의회에, 뭐가 우선입니까? 부군수님 계시지만 공유재산 매입계획 승인 안이 먼저입니다. 먼저 온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예산은 다잡아놓고 나중에 올라오면 금액도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78,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그렇고 전원마을사업 두 가지 전부 큰 사업을 물야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김 상 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 재산이 취득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문이 주민들은 벌써 다 샀는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 박동교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셔서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말씀 한가지와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폐교라든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예전 지침은 그걸 매각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래부터 안하는 방향으로 됐다는 소식을 제가 교육청 관계자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지금 현재 북지 초등학교도 도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5일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교육위원님들도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부군수님도 교육관님을 직접 만나서 매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탁드린 내용을 가능한 반영시켜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 상 희 의원

, 그럼 다행이고요.

도교육청에 산 부분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어차피 벌써 공유재산이 진행되고 있고 한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 땅이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 그전에 있어야 될 부분들도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새마을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야만 거의 군비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역할들을 집행부에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알겠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부지를 몇 군데 선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이 좀 늦어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두 의원입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을 가지고 일단은 공모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후속 조치를 보니까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추가되는 면적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 안으로 들어오고 주민들도 당초에는 작은 면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분류되어 큰 면적이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다소 받아들이기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북지 초등학교 부분도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면 제1순위로 매각을 해준다는 그런 안도 나와 있는데 물야면 북지초등학교와 거점육성사업 자체가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상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면민들이 받아들이는 하중이 굉장히 커요. 기대감도 커서 부지를 사고 난 이후에 나머지 사업들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체육시설만큼은 그렇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우리가 계속 추진할겁니다.

조 병 두 의원

면적에 대한 이용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 알겠습니다. 당초에 4,513는 공모사업을 할 때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소유거나 동네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면적이 공모신청을 할 때 급하게 3필지 4,513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공모사업을 따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야면민들이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체육계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같은 연접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사항에 의해서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북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한편에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다 보니까 면민들에게 사전에 공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소상공인은 전체 2,497개 사업체에 91%를 차지하며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 3억 원으로 출연금 2억 원,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가 수요가 금년에 발생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91회 추경에 7,500만 원으로 출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50여명 이상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져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585억 원으로 기정액 4,070억 원 대비 51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교부세 정산분과 교부세 연말내시 예정액 조기 교부 등 지방재정 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가용한 자체 재원을 금번 추경에 최대 투입하여 사업의 연내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민선7기 군정역점시책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봉화베트남 마을조성, 내성천 경관다리 조성 등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잘 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 등 농업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군비 추가 부담 등 크고 작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434억 원, ·도비 보조금 274,000만 원 등 총 498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으로 16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5,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청사증축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을 위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2,000만 원으로 봉화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신축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8억 원,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32,000만 원으로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시설 운영사업 1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101,000만 원과 하눌보호작업장 신축공사 10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2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 환자 의료비 부족분 4,000만 원 등 2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6억 원, 특산물 전시판매장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4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성천 경관타워 및 연결로 설치사업 30억 원과 한-베트남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20억 원, 춘양 주차타워 진출입로 개량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남회룡교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4억 원, 관창도로 확포장고사 4억 원 등 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총 32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29,000만 원으로 봉화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18억 원을 비롯하여 제방도로 확포장 및 위험교량 재가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2,000만 원으로 동양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 4억 원, 춘양취수장 보수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봉화 농공단지 물탱크 설치공사 1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천 정비공사 2억 원, 현동천 정비공사 15,000만 원 등 총 5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4월로 한 달이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의원

추경이 원래 3월 안에 해줘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봄에 농작물 들어가면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추경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 하나는 이번 추경 재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430억 원으로 대다수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의원

역대 추경 중에 올해가 최대거든요. 500억을 넘은 추경은 처음 봤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에 따라 기준을 잡고 하는 게 맞는데 지방교부세가 나중에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본예산 잡고 난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늦게 정산이 되어…….

김 제 일 의원

추경이 한 달씩 늦어져 주민들 불만이 대단한데 예를 들어 도수로, 배수로 각종 물 사업들 이게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보면 4월 추경을 의회 들어와서 얼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월 추경을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3월 이전에 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교부세가 조금 늦게 내려왔고요. 조정교부금하고 이게 작년대비해서 200억 원 이상 더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도에 추경을 4월에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조례가 사실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해가지고 그때 예산 요구할 때 그때 조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과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도 조례 안 올라왔잖아요. 30억 원을 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제가 조례안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조례안이 지금까지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4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17일부터 4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17일부터 4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상희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희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23일 오전 10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李榮美)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權正煥)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崔榮煥)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金聲鏞)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